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0798

쟁점사업권비용은 쟁점부동산과는 별도의 권리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비용은 쟁점부동산과는 별도의 권리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권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신용·명성·거래선과 같은 영업상의 이점과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 지위 등을 의미하는데, 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비용은 쟁점부동산과는 별도의 권리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권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신용·명성·거래선과 같은 영업상의 이점과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 지위 등을 의미하는데, 해당 사업양수도계약서와 그 부속서류에서 쟁점사업권비용이 사업권과 관련한 것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권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위탁법인”이라 한다)는 2021.12.30. 경기도 이천시 OOO외 30필지 토지 33,26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위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3.9.21. 아래 <표1>과 같이 경기도 이천시 OOO외 22필지 토지 29,1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합병하고, 그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이하 “쟁점지목변경”이라 한다)하였으며, 2023.10.23. 처분청에 지목변경 취득에 대하여 공사비 등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6조 제19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표1> 이 건 토지 지목변경 상세내용○○○다. 청구법인은 2023.9.26. 이 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41,562.48㎡ 규모의 창고시설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지목변경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3.10.23.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라. 처분청은 2024.7.8.부터 2024.7.27.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장부에 기장된 사업양수도비용 중 일부(OOO원으로, 이하 “쟁점사업권비용”이라 한다)와 도급공사 비용 등을 누락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각각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4.11.11. 청구법인에게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쟁점건축물신축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과 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표2> 처분청 세무조사 결과(단위 : 원)○○○마. 청구법인은 이중 쟁점사업권비용 부분에 불복하여 20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사업권비용은 쟁점건축물을 5년간 공실없이 OOO에 임대하기로 한 권리에 대한 보상비용이다.(가) 이 건 위탁법인은 2021.12.29. 이 건 토지 등의 매도인인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양도법인”이라 한다)와 사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건 사업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건 양도법인은 2020.5.12.부터 물류센터부지로 활용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2021.2.12. 주식회사 OOO와 쟁점토지 지상에 준공될 쟁점건축물을 5년간 공실없이 임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확약하였고, 2021.7.2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였다.(나) 이 건 위탁법인은 이 건 양도법인으로부터 관련 사업일체를 승계받기 위하여 이 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바, 그 계약 대상은 물류센터 사업부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대가, 관련 인허가 승계대가, 이 건 건축물 신축 이후에 발생할 임대차계약의 승계대가인 쟁점사업권비용 대가로 구성된다.(2) 쟁점사업권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사업권이란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3641 판결, 같은 뜻임).(나) 이 건 양도법인은 쟁점건축물 준공 이후에 5년간 약 OOO원의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는 임차인을 사전에 확보한 상태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승계하기 위하여 이 건 사업양수도계약 제5조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만 거래종결의무(양수도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다.따라서, 쟁점사업권비용은 청구법인의 물류센터 신축사업을 통한 수익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임대차계약 승계에 대한 보상비용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다) 청구법인은 사업권이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성격인 쟁점사업권비용과 관련 인허가 승계대가를 합한 OOO원에 대하여, 당초 건설중인자산과 건설용지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회계감사 과정에서 이를 수정분개하여 무형자산인 영업권 계정으로 최종 결산에 반영하였고, 이를 전자공시하였다.따라서 법인장부상으로도 쟁점사업권비용은 이 건 부동산과 별개의 영업을 위한 무형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이 확인된다.(라) 이와같이 이 건 양도법인은 쟁점토지상에서 물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체적인 권리인 사업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비용을 인수하고, 이를 활용하여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사업권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밖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27773 판결, 같은 뜻임)될 뿐만 아니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 절차비용도 간접비용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같은 뜻임)이다.(2)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사업양수도 계약 제1조에서 그 양수도목적물을 이 건 토지의 소유권(제1호),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제2호,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기타 인허가)로 구분하고 있고, 그 제2조에서 양수도목적물에 대한 양수도 대금을 기재하였으나, 쟁점사업권비용은 양수도목적물 및 양수도대금으로 별도로 기재된 내용이 없다.(3)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와의 임대차계약은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양도법인이 체결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부수적인 수입에 해당할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발생할 확정적인 수익금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사업권비용을 양수도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청구법인의 법인장부(계정별원장)에서도 이를 건설중인 자산 및 건설용지로 기재하였을뿐, 쟁점사업권비용을 별도의 권리로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없다.(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권비용은 총 20,738,526,108원이고,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계산한 쟁점건축물의 5년치 임대료는 아래 <표3>과 같이 대략 24,157,706,798원으로 산정된다.<표3> 쟁점건축물 임대료 추정액(단위 : 원, 평)○○○따라서 청구법인이 12,672평에 달하는 쟁점건축물의 5년이라는 기간동안 임대하여 발생할 이익은 약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가액인 OOO원에 비하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만한 대가로 볼 수 없는바, 이를 쟁점건축물과 별도의 권리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5) 또한 이 건 위탁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가격(247,790원, ㎡)은 인근의 창고용지인 경기도 이천시 OOO 외 7필지(503,536원, ㎡) 및 같은 리OOO거래가격(343,137원, ㎡)의 평균인 OOO원의 58%밖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