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과 갑법인이 **에서 법적 분쟁 발생 ○ ’19.*월 갑법인은 질의법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에서 질의법인 제품 수입을 금지하여 줄 것을 ITC에 청구 - ’21.*월 ITC (ITC사건1) 는 갑법인 주장을 인용하여 **년간 **에서 질의법인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 ○ ’19.*월 질의법인과 갑법인은 서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ITC * 에 소송을 제기 (이하 “ITC사건2”) - ’21.*월 ITC (ITC사건2) 는 질의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질의법인이 갑법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림 ○ ’19.*월 갑법인은 영업비밀 침해로 최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이하 “민사소송”) - ’21.*월 민사소송은 질의법인과 갑법인의 합의로 소 취하 2. 질의요지 ○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 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 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12.20.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 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8.2.13.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삭제 <2020.8.4.>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 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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