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지적측량, 도로설계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라고 보기 보다는 사업시행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용역비로 보이고, 조합원 이주지원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준비행위(철거 등)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비용도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지적측량, 도로설계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라고 보기 보다는 사업시행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용역비로 보이고, 조합원 이주지원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준비행위(철거 등)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비용도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이며, 조합운영비도 청구법인이 오로지 이 건 정비사업(쟁점건축물의 신축)만을 목적으로 삼고있다는 점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경기도 안양시장(동안구청장)이 2024.1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헬스기구 납품ㆍ설치 비용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 일원 대지(이하 “이 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 내 A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건 정비사업구역 지상에 2021.12.29.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21개동(이하 “쟁점1건축물”이라 한다)을, 2023.9.5. 공동주택 1개동(이하 “쟁점2건축물”이라 한다)을 각각 건축하여 취득하고, 2022.2.24. 쟁점1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3.10.18. 쟁점2건축물에 대해서는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4.10.4. 쟁점1건축물 및 쟁점2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중 주위적으로 전액 감액경정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등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3. 주위적 청구는 거부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다음의 쟁점비용①∼④(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가)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2) 쟁점비용①(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지적현황측량, 도로설계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 및 도시계획시설 완료보고서 작성 용역 비용)은 기부채납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가) 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 공사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공공지인 이 건 기부채납 토지 상에 조성한 우수관, 흄관, 교량 등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비용으로서 처분청에 이 건 기부채납 토지와 함께 기부채납하였는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이 건 기부채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도시계획시설 조성 비용에 대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9지1912, 2019.6.28.,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9지2369, 2020.11.19., 같은 뜻임).(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처분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한바, 쟁점비용①은 공동주택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녹지 등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아파트 단지 밖에 설치되는 사실상의 공공재산으로 공동주택에 부수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3) 쟁점비용②(스크린골프 시설장치 및 헬스기구 납품ㆍ설치 비용)는 쟁점건축물과 독립하여 온전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가) 장비의 훼손 없이 쟁점부동산에서 분리할 수 있고, 분리 시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으며, 분리 후에 경제적 가치의 감손 없이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여 쟁점부동산 자체의 효용을 위한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다 하겠는바, 쟁점설비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1122, 2016.1.27., 같은 뜻임).(나) 스크린골프 시설장치 및 헬스기구는 탈부착이 가능하여 쟁점건축물과 물리적ㆍ기능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효용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건축물과 독립하여 온전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쟁점비용②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4) 쟁점비용③(준공 이후 발생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 비용)은 쟁점1건축물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사용승인일 이후 그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 또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21지2950, 2022.11.3., 같은 뜻임).(나) 청구법인은 쟁점1건축물 준공인가일(2021.12.29.) 이후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해당 비용은 쟁점1건축물 취득일 이후 발생한 비용이고, 쟁점1건축물의 연면적이 쟁점건축물의 95.4%를 차지하고, 쟁점2건축물은 일반분양분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비용③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5) 쟁점비용④(조합운영비)는 판매비 및 관리비로서 쟁점건축물 자체의 가격이거나 그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지 않은바,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가) 조합운영비는 원고가 재건축조합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한 소속 직원의 급여, 수당, 건물관리비, 사무용품비, 사무실임차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는 이러한 비용을 통상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공사원가와 구분하여 회계장부에 기장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없이 원고의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해 온 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거나 그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사실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 5호에서 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9.29. 선고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