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광0704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2024년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24년에 매수인 이준구가 청구인에게 쟁점위약금의 일부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 해제를 위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2022년에 매수인들에게 보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통보 이후 매수인들은 계약금이 몰취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 반환

2024년에 매수인 이준구가 청구인에게 쟁점위약금의 일부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 해제를 위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2022년에 매수인들에게 보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통보 이후 매수인들은 계약금이 몰취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 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사실이 없는바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2022년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01.8.25. 개업하여 전라남도 OOO의 토지 및 건물(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쟁점부동산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나.청구인은 2022.3.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및 C(B와 합하여 이하 “1차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잔금일이 2022.6.17.으로, “1차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과 이들에게 비품 및 시설장치를 권리금 포함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잔금일이 2022.6.17.으로, 이하 “1차비품등매매계약”이라 하고, 1차부동산매매계약과 합하여 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1차매수인으로부터 이에 따른 계약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다.청구인과 1차매수인은 2022.6.17. 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매수인을 D 주식회사(이하 “2차매수인”이라 한다)로 하고 당초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며 매수인 변경 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결과 변경계약 체결일(2022.6.17.)에 당초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2차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잔금일이 2022.6.20.으로, 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라.청구인은 2차매수인이 2차계약에 따른 잔금을 그 잔금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자, 대리인을 통하여 2022.6.21. 2차매수인에게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최고 등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한편 2022.6.24. 1차매수인 중 B에게도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최고 등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마.청구인은 이후에도 1차계약 또는 2차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대리인을 통하여 2022.7.6. 1차매수인 및 2차매수인 전원에게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통보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바.처분청은 변경계약 및 2차계약의 경우 2차매수인이 그 계약체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무효에 해당하고, 1차계약의 경우 청구인측의 계약해제 의사표시 및 1차매수인의 잔금 미지급 등에 따라 2022년도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위약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10.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사.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1차계약 해제통보의 효력발생시기는 2022년도가 아니다.(가) 청구인이 대리인 명의로 2022.6.24. 및 2022.7.6. 1차매수인 및 2차매수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1차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내용증명은 수취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통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나) 청구인이 2022.6.20. 부동산 중개인 E에게 ‘오늘까지 입금이 안 될 시 계약해지 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라도, 위 E은 중개인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달리 매수인으로부터 계약 이행에 관한 의사표시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위 문자를 토대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다) 처분청은 E과 C 사이의 문자내역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E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러한 E과 C가 주고받은 문자를 근거로 계약 해제의 효력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2) 2차계약은 1차계약을 그 매수인만 달리하여 승계한 것인바, 청구인은 2022년도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매수인과 계약 이행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였다.(가) 부동산 중개인 E은 2022.9.14., 2022.11.14. 및 2022.12.30.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잔금 지급 일정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협의를 요청하였다.(나) 이후 2024.11.7.경 F라는 사람이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고 쟁점부동산을 방문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람이 C라고 설명하면서 그 중 일부라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다) 위 F는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해당 회사의 회장은 C로 파악되는바, C는 대리인을 통하여 2024.11.7.경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일부에 대한 반환요청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3) 따라서 위약금이 발생한 시기는 관련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2024년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변경계약 및 2차계약은 무효이다.(가) 2차매수인은 1차계약의 승계사실 및 2차계약의 체결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2차매수인의 선급금 원장에는 1차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나) 변경계약 작성 당시(2022.6.17.) 2차매수인의 임직원이나 2차매수인의 계약 관련 위임장을 갖춘 사람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은 1차매수인 중 C의 말만 믿고 변경계약 및 2차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차계약, 변경계약 및 2차계약의 계약서상 매수인 휴대전화번호가 모두 위 C의 휴대전화로 기재되어 있다.(다) 2차매수인이 달리 1차계약의 승계사실을 추인한 바도 없으므로, 변경계약 및 2차계약은 무효이다.(2) 1차계약이 해제된 시기는 2022년도이다.(가) 1차계약 해제통보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2차매수인은 청구인과 유효한 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내용증명을 수취할 필요가 없고, 한편 1차매수인은 위 내용증명을 수취하였으므로 1차계약 해제통보의 효력발생시기는 내용증명이 발송·수취된 2022년도이다.(나) B(1차매수인 중 1인)의 대표자였던 H은 청구인으로부터 1차계약 해제통보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과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된 계약금이 청구인에 의하여 몰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다) 청구인은 B에게 2022.6.24.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최고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2.7.6.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통보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그 내용상 청구인은 변경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잔금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이 해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부동산 중개인 E은, 쟁점부동산 인근의 다른 부동산(I)을 C에게 매도하려던 J이라는 사람이 C에게 당초 언급했던 매매예정금액보다 큰 금액을 요구하여 이들 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이에 C가 쟁점부동산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마) 위 E은 2022.11.8. C에게 ‘청구인이 기존 계약은 무효로 하고 다시 새 계약을 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바) 청구인은 2차계약의 잔금일인 2022.6.20. E에게 ‘오늘까지 입금이 안 될 시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3) 따라서 쟁점금액은 1차계약 해제에 관한 위약금으로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귀속시기는 2022년이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계약해제의 효력발생시기가 2022년도가 아닌 2024년도이므로 위약금(기타소득) 수입시기가 2024년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령(1)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위약금나. 배상금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3) 민법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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