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1131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분담수수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이 정하는데 수수료 액수, 예산안 및 수수료율도 서민금융법에서 위임한 채무조정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쟁점분담수수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이 정하는데 수수료 액수, 예산안 및 수수료율도 서민금융법에서 위임한 채무조정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지원사업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그 성격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편성해야 하는 예산구조상 실제 변제금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 미집행예산(선수분담수수료)은 차기 예산 편성 시 수입예산에서 차감되어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동일해지는 등 실비변상 성격에 가까움 남대문세무서장이 2024.11.20.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분담수수료를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3년「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2016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개인 회생 채무자 지원, 개인 소액 대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A,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쟁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서민금융법 제75조), 이 때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채무자로부터는 신청비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분담수수료(이하 “쟁점분담수수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서민금융법 제76조 제1항).나. 청구법인은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등의 채무조정이 성립되면 개인채무자로부터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금액을 받아 이를 금융회사 등에게 상환하는데, 청구법인은 금융회사 등에게 개인 채무 상환시 그 중 쟁점분담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7.부터 2024.9.23.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분담수수료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청구법인이 예산으로 지출하는 금액만큼 연도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채무자가 납부한 변제금을 금융기관에 송금할 때를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손익귀속시기 오류가 있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11.20.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분담수수료는「법인세법」제4조 제3항이 규정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쟁점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1) 공익성을 표방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본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될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바람직하나,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동일한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법인세법」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담세력이 큰 수익사업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2) 청구법인은 서민금융법 제60조에 따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등의 쟁점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내용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쟁점분담수수료가 금융회사에 대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론이다.(나) 쟁점분담수수료는 명칭과 달리 그 실질이 분담금 성격의 회비(협회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집행기준’ 제4-3-2에 따라 비수익사업에 속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1) ‘법인세법 집행기준’ 제4-3-2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비수익사업의 예시로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를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서민금융법 제75조에 따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개인채무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비롯한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실상 정부기관임에도 정부로부터 운영경비를 보조받지 않는 대신, 같은 법 제76조가 고유목적인 쟁점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쟁점사업 대상자인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것으로, 쟁점분담수수료는 쟁점사업 참여자로부터 받는 회비 성격의 금액이다.2) 금융회사는 청구법인이「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일 당시 청구법인의 회원이었고, 서민금융법 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외 조직구성, 운영방식, 협약의 체결, 분담금의 납부 등은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금융회사는 여전히 청구법인의 회원에 해당되는 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설립 연혁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3) 한편, 처분청은 쟁점분담수수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의 ‘수익’이라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분담수수료를 청구법인이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판단한 것이나,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사업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에 대한 지원, 즉 개인채무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쟁점분담수수료는 금융회사 등이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아니며, 서민금융법에 따라 쟁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회비 내지 분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4) 결론적으로, 쟁점분담수수료는 그 명칭이 수수료일 뿐 ‘분담’에 방점이 찍히고, 금융회사 등 입장에서는 서민금융법이 정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의 운영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협회비에 해당한다. 실제로 금융회사 등은 쟁점분담수수료를 협회비로 회계처리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어떤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대가가 아님은 분명하다.(2) 설령 쟁점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시 및 결정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수익성’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바, 쟁점사업은 수익 목적이 없을 뿐더러 쟁점분담수수료 역시 쟁점사업 운영경비에 충당되는 것이므로「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면서(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12455 판결, 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조심 2012서4403, 2014.8.11., 같은 뜻임), 그 기준에 대하여 ① 해당 사업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②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③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실비정산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같은 뜻임).(나) 위 법리와 선례에 따를 때, 청구법인은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과 더불어 채무조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에 수익성이 존재한다거나 쟁점사업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행위에 별도의 수익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사업은 서민금융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쟁점분담수수료 총액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운영예산과 분담수수료율 역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게 되어 있다.(다) 쟁점분담수수료는 수수료 액수와 수수료율이 서민금융법의 위임에 따라 결정되고, 쟁점분담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예산안과 수수료율 역시 서민금융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사업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사업에 해당한다.(라) 쟁점분담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운영비와 일치하게 되는 바,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임을 알 수 있다.1)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서민금융법에 따라 정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즉, 예산은 지출예산을 먼저 수립한 후 지출예산과 동일한 금액의 수입예산을 수립하게 되는데, 수입예산에 포함되는 쟁점분담수수료는 개인채무조정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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