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요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가 승인되어 물리적 해체를 진행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 전력의 약 31.5%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발전회사임 ○ 질의법인이 건설・운영한 고리1호기 원자력 발전소는 ’ 78.4.29. 상업발전을 시작한 이래로 약 40년 간의 운영을 마친 뒤 ’17.6월 영구정지됨 -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고리1호기 관련 감가상각비 계상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만금 손금산입 세무조정 함 ○ ’ 25.0.00.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해제계획서를 최종 승인받고 본격적인 해체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 약 00년에 걸쳐 고리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부지를 복원할 예정임 ○ 해체사업은 ①해체 준비 → ②주요설비 제거 → ③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 ’ 25.0.0.부터 터빈건물 내 설비부터 순차적으로 해체 작업에 착수하여 ’ 00년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 뒤 방사성계통에 대한 해체를 거쳐 ’ 00년 해체를 종료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원자력발전소의 해체가 승인된 경우, 관련 자산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 원자력안전법 제28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실의 해체】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의2 【원자력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③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원자력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②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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