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같은 뜻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이라 한다)는 변호사 A이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같은 뜻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이라 한다)는 변호사 A이 「신탁법」상 신탁계약 제도를 활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신뢰하여 변호사 A에게 종합부동산세 관련 용역을 의뢰한 결과 아래 <표1>의 주택들(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에 대해 수탁자를 대표이사 또는 그의 배우자로, 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표1> 쟁점주택들 내역○○○나. 청구법인은 2021.4.19. 쟁점주택1, 3의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청구법인에서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변경하고, 2021.4.23. 쟁점주택2, 4의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청구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쟁점주택들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22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하였다.다. 처분청은 2025.8.6. 청구법인의 2021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들이 청구법인의 소유임에도 과세 대상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주택들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표2> 이 건 부과처분 상세내역○○○라. 청구법인은 이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이 건의 경우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가) 대법원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나)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은 그 문언상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인 주택 및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는데, 이 건 신탁계약과 동일한 유형의 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관청의 경우 위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반면, 법원은 실질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실무상 위 조항에 대하여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다) 이 건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법원의 최종 판결 선고 내용을 고려하여 2025년에서야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닌 신탁계약의 효력 및 위 조항의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불확정적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2) 청구법인은 전문가인 변호사의 기망행위에 기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소신고, 납부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가) 해당 변호사는 해당 컨설팅 방식대로 신탁계약 체결 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가 사후 문제가 되면 용역비를 전액 환불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를 신뢰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던 것일 뿐이다.(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피해자들은 위 변호사가 이러한 신탁계약 체결 등의 방식이 합법적인 절세행위인 것처럼 기망하여 용역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다.(3)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건 부동산에 체결된 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이유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과세관청 등의 공적인 견해 표시가 있어 납세자가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세부담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나 공적 기관의 견해를 구하는 노력 없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사적 견해만으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줄이고자 특수관계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등의 적극적 법률행위를 하였고,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 의사로 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위탁자 지위 이전 등의 행위로 종합부동산세가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760호, 2020.12.29>제2조(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2항, 제7조의2,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3)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4) 신탁법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