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AAA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증빙이 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등을 영위하며 존속(2022.8.12.∼202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AAA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AAA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증빙이 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등을 영위하며 존속(2022.8.12.∼2023.11.1.)하였던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22.8.12.부터 2023.3.16.까지 등록된바 있다.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산출한 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을 하여 2024.7.29.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하였고,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25.9.10.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5.9.17.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함께 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6.(종합소득세), 2025.11.13.(지방소득세)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자가 아니고,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b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가) 청구인은 2022년 7월경 소개받은 b로부터 인센티브 등의 이익을 부여받는 등의 조건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를 맡아줄 것을 제안받았으며,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결국 이를 수락하고 b가 요청한 서류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 인감증명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b에게 제공하였다.(나) b는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쟁점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사업 유형이나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다) 쟁점법인은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주명부에는 청부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의 금융거래계좌내역 일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b 등이다.(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위치, 상호 등 기초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으며,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았을 때 비로소 쟁점법인의 상호가 ㈜a임을 알았을 정도로 회사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나) b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로 등재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관리한다는 외관을 작출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공인인증서, 법인 통장 개설,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매출 관련 거래처와 거래, 법인의 각종 세금신고 등 쟁점법인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였다.(3) b는 청구인 명의로 수시로 대출 등을 받은 후 채무변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b에 대한 신뢰를 잃어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가) 청구인은 회사 설립에 한하여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개인 정보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b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OOO 등으로부터 수 차례 대출을 받았으며,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나) b는 위 불법 대출과 관련하여 2022년 11월경 대출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였지만 채무 이행은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금융사들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다) 결국, 청구인은 b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어 대표를 자신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2023.3.16. 사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쟁점법인 지분을 새로운 대표인 c이 모두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4) b는 쟁점법인의 또다른 운영자인 d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되었고, 현재 도주하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이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2) 대법원 판례 또한 쟁점처분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시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특히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참조) 이 건에서는 추계소득의 귀속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나) 한편,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부상 대표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바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2022.8.12. 설립된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이며, 2023.3.16.자로 대표(사내이사)가 e에서 c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b는 감사 직위에 있었다.(나) 처분청 내부 자료로 등재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대표자 변경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대표자 변경사항(다) 청구인과 c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 주식양수도일은 2023.7.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수 주식수 및 총인수 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 청구인 명의로 OOO과 OOO원, OOO와 OOO원의 신용대출 약정이 각 체결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각 금융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해당 대출은 b의 무권대리행위에 따른 것이고, 이를 추인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다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계좌 내역에는 쟁점법인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따른 거래대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바)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확인 결과 OOO 및 OOO 대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OOO원 및 OOO원)이 청구인 명의 개인계좌에서 쟁점법인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사) 현재 d의 소재는 파악이 되었으나, b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먼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후 쟁점법인의 대표 교체 과정에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금을 수취한 사실 또한 없다는 점’과 ‘b가 청구인의 허락 없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대출이 발생한 금융사들에 각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적 다툼을 진행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그 외엔 ‘쟁점법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b가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직접적인 연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