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에 취득한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은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 하는 업체로, ’19년 이전에 금형을 취득하여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금형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구분 1 * 에 따라 6년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 (자산명)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내용연수) 기준 5년, 신고 4년~6년 ○ ’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가 개정되어 즉시상각 적용자산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 -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20사업연도부터는 금형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아닌【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 를 적용함 * 질의법인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을 영위하는바, [별표6] 구분6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12년을 적용받음 2. 질의요지 ○ ’20.2.1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 됨에 따라 금형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건축물 등의 내용연수가 아닌【별표6】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된바 - 개정법령 시행일인 2020.1.1. 전에 취득하여【별표5】건축물 등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있던 금형의 경우에도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별표6】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여부 - (1안) ’20. 1.1. 전에 취득한 금형도【별표6】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 (2안) ’20. 1.1. 전에 취득한 금형은【별표5】건축물 등의 내용연수 적용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 (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 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 하여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 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 ☞ 일부 업종만 기재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4년 (3년~5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2 5년 (4년~6년)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 6년 (5년~7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4)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4 8년 (6년~10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5 10년 (8년~12년)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6 12년 (9년~15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 14년 (11년~17년)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 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8 16년 (12년~20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 20년 (15년~25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6. 수도사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3이나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략)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 한다. <개정 2019.2.12>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중략)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 ,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부칙 [대통령령 제30396호, 2020. 2. 1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31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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