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한 법률자문비용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 산정내역 중 7~8월 및 9월 이후 산정분에 대해 개인 귀속여부 및 계산내역의 적정여부 및 청구인측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개별검토자료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 중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지출내역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강남세무서장이 202
쟁점금액 산정내역 중 7~8월 및 9월 이후 산정분에 대해 개인 귀속여부 및 계산내역의 적정여부 및 청구인측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개별검토자료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 중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지출내역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강남세무서장이 2024.12.18. 청구인에게 한 2020~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주식회사 A가 지출한OOO원(이하 “쟁점법률비용”이라 한다)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위의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20~202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라. 청구인은 2024.10.25.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한 금액을 청구인의 각 연도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20~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고, 2024.10.30. 처분청에 쟁점법률비용은 A의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종합소득세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18. 이를 각 거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먼저 쟁점법률비용의 발생배경은 아래와 같다.청구인은 2013년 당시 B 소속 임원으로서 B의 자회사였던 A를 G에게 매각하는 거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A의 대표로 선임되어 A의 독립적 경영을 주도하였다.이후 A의 매수자인 G는 B에게 가맹점 수 오류 등에 기인하여 과다 지급된 매각대금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의무이행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제중재법원에 계약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다.국제중재법원의 소송 진행 중 매각 거래와 관련하여 B 소속 임원이 거짓된 내용의 진술을 하자, 청구인은 A 임원 회의에서 위 임원이 거래 당시 주고 받았던 이메일을 확인하면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애로사항을 언급하였고, B에서 이직한 전산담당 임원이 B 인트라넷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재해 놓았다면서 메모를 건네주었다(청구인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을 뿐, 이를 활용하여 A업무에 활용된 바는 없음이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된다).청구인은 만일 국제중재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거짓진술에 기반한 잘못된 판결이 되므로 B의 진술인을 고소·고발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승소하게 되어 보관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B는 A의 폭발적 매출액 성장이 비결이 B의 영업비밀침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청구인을 포함한 A 임직원 40여명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청구인 스마트폰에서 사진으로 보관된 B 인트라넷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확인되었다.검찰에서는 B 인트라넷 외부접속 횟수가 총 270회나 되지만, 누가 어디서 접속하였는지 알 수가 없기에,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전산담당 임원이 보관 중이던 아이디로 활성화 여부를 확인한 약 15~20초의 로그인 기록 때문에 대표로 청구인만 기소하고 나머지 직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하였다.청구인은 B 인트라넷에 접속한 적이 없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사법당국으로부터 실무진인 전산담당 임원이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된다면, B와의 상기 민사소송에서 A가 대단히 불리해 진다는 내부건의에 따라 로그인은 전산담당 임원의 접속이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A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이 대표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B 인트라넷에 접속한 단 1건의 행위를 B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2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고발되었고, 재판과정에서 병합심리 되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대법원 계류 중) 되었으며,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형 확정)로 판결받았다.그 외에 B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대표였던 청구인과 A를 상대로 OOO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결국 2023년 4월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A가 승소하게 되었다.B는 A와의 물류서비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추가로 청구인과 A를 대상으로 매각과정에서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아 손해를 끼쳤다며 구상권 소송, A 물류차량에 표기된 B 상표 삭제금지 소송 등 수십 건의 고소·고발을 연속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으나, 청구인 개인(또는 A와 공동)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은 B 인트라넷 무단 접속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상기와 같이 살펴 본 전체 고소·고발 사건 중 청구인 개인과 관련된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법률비용을 포함하여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조사청은 2020.11.17. 이후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임의로 손금불산입하였다.OOO(2) 쟁점법률비용은 A의 업무관련 비용으로서 A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가) 쟁점법률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다.A와 경쟁사인 B는 2016년부터 소위 OOO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경쟁사간 고소 및 고발 사건을 10여년간 진행해오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출하였다.쟁점법률비용은 A와 임직원이 경쟁사로부터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C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쟁점법률비용은 모두 B가 ICC 국제중재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률적인 보복을 위해 A와 청구인을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수단으로 삼았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정당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당연히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손금에 해당된다.청구인이 A와 청구인을 포함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영업비밀침해에 고소·고발 등에 대해 적극대응하지 않았다면, 패소 판결로 인해 OOO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B와의 일방적 물류계약 해지 통지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업상 손실은 물론, 부도덕한 기업이미지로 A사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나) 쟁점법률비용은 통상성이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통상성의 내용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조사청은 쟁점법률비용을 A가 청구인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A가 2016년부터 시작된 각종 고소·고발에 시달리며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이유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A의 사업활동을 수행한 행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이를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A가 수행한 사업활동의 적법성이 문제되고, 이와 관련하여 B로부터 A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A가 이에 대응하고, 이로 인한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므로 쟁점법률비용을 통상성이 없는 지출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그리고 쟁점법률비용은 반사회적인 지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당해 법적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또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법률위반이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서 회사의 법률비용 지출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청구인이 2020년 기소되어 유죄를 받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고소·고발 등으로 제기된 혐의가 외관상으로는 회사의 사업활동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