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일당 외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요지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질의자)에 가입되어 있는 플랜트건설 노동자 * 는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 * 화학공장, 제철소, 발전소 등 공장 건립하는 업무 ○ 조합과 해당 일용직 직원을 고용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및 약정 유급휴일을 두는 단체협약을 맺음 ○ 일부 회사가 유급휴일수당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유급휴일이 발생한 주(週)의 평일의 임금에 합산하여 계산함 2. 질의내용 ○ 일용근로자인 플랜트건설노동자가 일당 외에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 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 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③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에는 해당 근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 만원 이하 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 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를 포함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 에서 「근로 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 하여 받 는 급여 및「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 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 미용ㆍ 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 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 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 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 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 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 (제9조제1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연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1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직 미용 관련 서비스직 여가 및 관광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211 422 4321 4322 44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관련 판매직 52 531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ㆍ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ㆍ가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71 72 73 74 75 76 77 78 79 4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목재ㆍ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1 82 83 84 85 86 87 88 89 5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1 92 93 94 95 99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 52, 71, 72, 73, 74, 75 ,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94, 95, 99)는 중분 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 (422, 531)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 (4211, 4321 , 432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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