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4-법규부가-0058[법규과-636]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 은 주택 임대업(’**.*월 사업자등록) * 을 영위하고 있던 중 ’**.**월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사업장 소재지 : ** 시 **구 **동 ***-** -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단독주택을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변경 한 후 ’ ** .* * 월 해당 건물을 양도함 2. 질의요지 ○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매매 계약 특약사항 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 나눔터( 「 아이돌봄 지원법 」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 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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