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25.2.15.부터 이의신청일(2025.5.15.)까지의 기간은 89일이므로, 청구인은 적법한 청구기간(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속 불복 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피상속
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25.2.15.부터 이의신청일(2025.5.15.)까지의 기간은 89일이므로, 청구인은 적법한 청구기간(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속 불복 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의 처형 명의의 쟁점계좌로 이체되었으나, 해당 계좌에서 각종 주식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남은 금액은 이후 수표인출 등의 방법으로 인출되었다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차계약을 한 계약금 명목 등으로 사용되었고,2018.11.23.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취득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고, 쟁점계좌의 잔액 중 595,858,500원은 청구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은 청구인 아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되어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2.3.16. 사망한 어머니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그 상속개시 후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피상속인은 2018.7.6. OOO 대 307.3㎡ 및 그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숙박시설 건물 870.47㎡(위 부동산을 일체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지역주택조합에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위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12월∼2018년 7월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처형 B 명의의 OOO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차명계좌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2025.2.13.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표1> 증여세 부과내역ㅇㅇㅇ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위 납부고지서 등기송달일(2025.2.13.)부터 91일째인 2025.5.15. 제기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5.6.19.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2) 쟁점금액은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주식투자를 목적으로 맡긴 자금으로서 어머니의 재산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청구인의 어머니는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여 생활비를 벌었고, 청구인은 전업 주식투자자로 생활해 왔는데, 갑자기 쟁점부동산이 수용되어 생계 대책을 세워야 하는 처지였는데, 그 당시(2018년) 어머니가 83세의 고령이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 부부와 어머니가 상의한 결과,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우량주식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청구인은 어머니와 상의하여 어머니가 쟁점금액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청구인의 배우자 C의 언니인 B 명의의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일 뿐,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청구인 부부는 어머니와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어머니를 부양하였고, 그 당시 어머니가 워낙 고령이어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용하거나 주식 투자 수익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어머니의 뜻에 따라 쟁점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우량주식에 투자하였다.이후 청구인은 어머니와 상의하여 2018년 7월경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였다가 그해 12월 그 주식이 1주당 OOO원으로 하락하였는데, 어머니와의 상의 결과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하여 약 OOO원의 손실을 보았고, 쟁점계좌에 남은 돈은 OOO원에 불과하게 되었다.위 주식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본 후 쟁점부동산의 명도기일인 2018.12.31.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사 갈 집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전세금 마련을 위해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2018.11.21.∼2018.11.27.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다.또한 전세금 지급을 위해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어머니의 OOO 계좌에 있던 돈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예금은 청구인이 어머니와 함께 OOO을 방문하여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어머니에게 드렸으며,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맡겨둔 돈을 모두 회수해 간 후에는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였다.현재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아파트(OOO)는 전세보증금 채무 OOO원 및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고, 청구인은 주식투자손실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한 후 거처가 없어 이혼한 배우자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이렇게 어렵게 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단지 어머니를 대리하여 주식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은 것이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5.2.13.)부터 이의신청 기간(90일)을 경과한 91일째(2025.5.15.)에 이의신청을 한 후 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결정을 받은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쟁점금액의 발생 경위 및 사용내용은 아래와 같다.처분청이 피상속인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7.6. OOO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이 2017.11.22.∼2019.4.10.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OOO은행 한도대출계좌(OOO)에 입금된 후 한도대출금 OOO원 및 근저당채무 OOO원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쟁점금액(OOO원)은 청구인이 차명으로 관리·운용하던 B(청구인의 처 C의 언니)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청구인이 차명으로 관리·운용하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이후 OOO, OOO, OOO 등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고, 2018.11.23. 보유 중인 모든 주식이 전량 매도된 후의 계좌잔액은 OOO원이었다.그 잔고는 2018.11.23.∼2018.11.27.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원, 청구인의 아들 D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원이 각각 이체출금되었고,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이후 수표 출금으로 인출되거나 청구인의 체크카드 이용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나) 청구인은 전업 주식투자자인 자신이 주식투자손실을 보아 피상속인과 상의한 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기로 하고 그 매도자금을 피상속인의 요구에 따라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쟁점계좌 및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계좌에서 주식이 전량 매도된 2018.11.23.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즉시 이체할 수도 있음에도 즉시 이체된 사실이 없다.또한 위 주식 매도금 중에서 매도일 당일인 2018.11.23.에 OOO원, 2018.11.26.에 OOO원 합계 OOO원이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들 E에게 이체되었고,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일부는 청구인의 체크카드 사용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2018.12.5. 수표 등으로 OOO원이 인출되었다가 2018.12.31.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대체입금된 후 당일 F(OOO)의 계좌로 이체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요구에 의해 수표로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한편, 쟁점부동산 매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한도대출 계좌의 2017.1.1.~2022.3.16.(상속개시일)기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입금액은 부동산 매도대금 외에 한도대출금 OOO원의 이자 출금을 위해 청구인이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한도대출 이자 입금액, 기타 인명의 소액 입금액, 피상속인의 기초연금 입금액만 확인되고, 출금내역은 청구인이 차명으로 관리·운용하던 쟁점계좌로의 출금액 외에 빈번한 현금 출금, 체크카드 이용대금 출금액 등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83세의 고령인 피상속인이 체크카드 사용 등의 금융거래를 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한도대출 계좌의 실질적 관리·운용주체 및 쟁점부동산 매도대금의 사용 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인다.(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해서 생활비를 벌던 중 쟁점부동산 매도로 인해 고령인 피상속인이 일을 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 매도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그 투자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청구인이 차명으로 관리·운용한 B 명의의 증권계좌로 단순 자금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 통합전산망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