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토지들의 명의신탁자(실제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OOO과 자금대여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일부 제출하였고, 쟁점토지들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OOO 및 그 친인척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와 관련된 자들의 확인서상 OOO이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 과정을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자금대여를 하였다는
청구인은 OOO과 자금대여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일부 제출하였고, 쟁점토지들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OOO 및 그 친인척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와 관련된 자들의 확인서상 OOO이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 과정을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자금대여를 하였다는 공통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또한 이를 인정하는 등 청구인을 실제 양도자로 단정하기 어려움 영월세무서장이 2024.7.4. 및 2024.7.22.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강원도 평창군 OOO토지, 강원도 평창군 OOO 토지, 강원도 평창군 OOO토지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a 및 거래 관련자들이 보유한 거래 관련 자료, 자금 차입 내역 및 진술 내용, 대금수취 내역 등을 재조사한 후 실질 거래 당사자 및 실지거래가액 등의 계약 내용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처분개요가.강원도 평창군 OOO토지(6,665㎡,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강원도 평창군 OOO 토지(11,243㎡,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강원도 평창군 OOO 토지(2,340㎡, 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하고 쟁점토지①·②·③를 합하여 “쟁점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1)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b은 쟁점토지①을 2016.11.9. c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인 2016.11.9. d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b은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2)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b은 쟁점토지②를 e로부터 2017.11.16. OOO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인 2017.11.16. f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b은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3)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g은 쟁점토지③을 2017.12.15.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인 2017.12.15. h에게 OOO원에 양도(쟁점토지들에 대한 양도거래들을 이하 “쟁점양도거래들”이라 한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g은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나.수원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양도거래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토지들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1)b이 쟁점토지①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대가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b이 쟁점토지①을 양도한 d는 양도대가 OOO원 중 OOO원을 b 명의 계좌가 아닌 i 명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이 중 OOO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이체되었다.(2)b이 쟁점토지②를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대가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b이 쟁점토지②를 양도한 f은 양도대가 OOO원 중 OOO원을 b 명의 계좌가 아닌 i 명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이 중 OOO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이체되었다.(3)g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③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OOO원만을 지급하였고, 이후 g이 쟁점토지③을 양도한 h은 g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 계좌에 OOO원을 직접 이체하였다.다.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b과 g에게 명의신탁하고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2024.7.4. 및 2024.7.2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쟁점토지들의 실제 양도자는 b, g, 청구인이 아닌 a 등이다.청구인은 2007년도에 베체트병 및 우울증 등 지병을 치료하고자 의사의 권유로 서울특별시에서 강원도 평창군으로 내려와 집을 마련하여 생활하면서 건강을 회복하였고 2015년에 평창군의 집을 파는 과정에서 OOO의 a을 알게 되었으며 그 후 부동산 거래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이 인연을 계기로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계속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a의 간곡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a이 쟁점토지들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었다.a은 신용불량자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쟁점토지①·②의 취득대금 및 양도대금을 a 본인의 계좌로 지급 및 수취하지 않고 법무사 i 계좌를 이용하였다.쟁점토지들 거래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a의 지휘 아래 행하여졌고, a이 총책임자로서 자금조달을 담당하였으며, b과 g은 명의를 담당하고, j(이하 이들을 “a등”이라 한다)은 은행대출을 담당하였으며, a과 이들은 오래 전부터 선·후배 등으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다.청구인은 a과만 취득 자금 대여 및 회수와 관련한 자금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a을 제외한 b, g, j 등 이 건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청구인이 아무리 무지몽매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를 대여하여 취득과 동시에 양도할 경우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참고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들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2015년∼2023년 중 발생한 14건의 양도소득세는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2)쟁점토지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쟁점토지①의 소유권 변동내역 및 취득·양도자금 흐름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1) a은 쟁점토지①의 전 소유주 c으로부터 급매를 의뢰받고, 쟁점토지①을 본인이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는 b 명의로 하였으며(등기원인일 2016.10.13., 접수일 2016.11.9.), 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그림1> a의 확인서 중 일부<그림2> b의 확인서 중 일부a은 쟁점토지①의 취득대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본인의 친인척 명의로 i 계좌를 통하여 매도자인 c에게 이체하였다. 청구인은 “취득자금을 빌려주면 되팔아서 원리금과 그간 빌린 돈을 상환하겠다”는 a의 간곡한 요청으로 2016.10.13. 계약금 OOO원, 2016.10.2. 중도금 OOO원, 2016.11.9. 잔금 OOO원 합계 OOO원을 취득대금으로 빌려주었고, 이 대금은 신용불량자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a의 요청으로 청구인 계좌에서 매도자 c에게 바로 이체되었다.청구인은 a과의 돈거래가 빈번하다보니 a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을 기록하고 a이 다른 말을 할 것에 대비하고자 차입정보의 일부로서 청구인 계좌의 ‘받는분통장’표시에 ‘b’ 이름을 기재하였음에도 ‘내통장표시’에는 빌려준 용도에 맞게 ‘OOO계약금, OOO중도금’으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e의 확인서와 수원세무서의 조사내용에서도 확인되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토지①의 취득대금 관련 시간대별 자금흐름 상세내역2)a은 2016.11.9. 쟁점토지①을 d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d는 쟁점토지①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조달한 자금 OOO원을 2016.11.9. 법무사 i에게 송금하였다.i은 이 중 OOO원을 ‘a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쟁점토지① 취득자금’과 그 간의 a의 차용금 상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약 OOO원은 a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되었다.또한,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 OOO원 중 d가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현재 실제 지급 및 수취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아마도 a이 d의 은행대출 한도 및 취득가액을 높일 목적으로 거래가액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쟁점토지①의 양도대금 관련 자금흐름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표2> 쟁점토지①의 양도대금 관련 시간대별 자금흐름 상세내역(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① 거래의 실행위자와 양도대금 OOO원의 최종 귀속자는 a인바, 이 중OOO원은 a이 청구인에게 빌린 취득자금 등의 원리금 명목으로 상환되었고, 약 OOO원은 a이 사용한 청구인 명의 대화OOO 계좌와 k(a 딸) 계좌 등으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OOO원(양도가액 OOO원과 d 대출금 OOO원의 차이)의 실질 귀속자도 a으로 추측된다.(다) 쟁점토지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이자소득 OOO원 뿐이다.청구인이 쟁점토지①과 관련하여 a에게서 받은 금액은 모두 합하여 OOO원이며, 이 금액은 청구인이 a에게 쟁점토지① 취득자금으로 빌려준 OOO원과 2016.11.9. a에게 추가로 빌려준 OOO원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자 OOO원이다. 따라서 쟁점토지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 OOO원 뿐이다.(3)쟁점토지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쟁점토지②의 소유권 변동내역 및 취득·양도자금 흐름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1) a은 “은행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람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