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5-법규소득-1200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취득하여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4.10월 아파트 (부산 소재) 를 취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 며, ’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액 소득공 제를 적용하였음 ○ ’2 5.11월 신청인은 부산 소재 재개발 구역 내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 취득하였으며, - ’25.12.31. 현재 아파트 1채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아파트 1채를 보유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이 하 ‘쟁점공제’)를 받고 있는 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을 때 - 이를 소득법§52⑤의 1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아파트 에 대한 쟁점공제를 계속하여 적 용받 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 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 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 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 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 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 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 약 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 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 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무주택자 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 아 건설되는 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이 호에서 " 주택분양권 "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 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 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 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7. "주택" 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 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 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 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 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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