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부1736

쟁점주택을 가장매매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배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대가로 수수한 대금수수내역이 실질적으로 없고, 당초(양도시)·재취득시 실거래관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관련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대가로 수수한 대금수수내역이 실질적으로 없고, 당초(양도시)·재취득시 실거래관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관련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10.27. 경상남도 김해시 O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올케 A(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0.10.30.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2020.12.3. 부산광역시 금정구 OOO(OOO 중 1/2지분,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이를 1세대1주택에 따른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2022.2.4.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던 쟁점주택을 OOO원에 다시 취득하였다.<표1> 쟁점주택 취득·양도 및 재취득 내역OOO<표2> 양도주택 취득 및 양도 내역OOO나.거창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9.11.부터 2025.9.30.까지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양수인에게 쟁점주택을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2.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매매대금 중 융자금 OOO원은 금전소비대차일 뿐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가장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가) 청구인은 2020.10.27. 쟁점주택을 양수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융자금 OOO원을 양수인에게 승계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양수인과 B는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후 자금적 여유가 있던 것을 알고, 대출이자를 절감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20.10.22. OOO원, 2020.10.27. OOO원을 무이자로 빌리기로 하고 융자금을 상환했다.대출금이 양수인의 계좌를 거쳐 상환됐어야 했으나 청구인과 B가 함께 은행에 가서 직접 상환했기에 B의 계좌를 따로 거치지 않고 상환 완료한 것이다.청구인과 양수인은 결혼 전부터 친구로 알고 지냈고, 청구인의 오빠인 B와 양수인이 결혼함으로써 두터운 신뢰를 유지하였기에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작성하지 않았다.B는 과거 대학교수와 OOO 이사장으로서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다 암 발병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평수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등 양수인은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을 잃어갔다.<양수인 및 B의 부동산 거래내역(청구인의 주장)>OOOB의 건강 악화로 B와 양수인은 청구인에게 진 빚도 갚지 못하겠다 판단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다시 매수해 갈 것을 요구했고, 이에 청구인은 채권 회수 목적으로 거주 중이던 쟁점주택을 양수인으로부터 재취득한 것이다.(나) (매매대금의 실지급으로 실질거래에 해당) 처분청이 제시한 가장매매로 인하여 비과세를 부인한 조세심판원의 사례(조심 2015부991, 2015.5.12., 조심 2015전2787, 2015.11.5., 조심 2020중590, 2020.5.25.)는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재취득할 때 실제로 대금이 지급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매달 OOO원씩 월세를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은 달은 청구인의 남편이자 양도인의 오빠인 B를 만날 때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이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한 형식적 거래가 아닌 실질에 따른 거래임을 보여준다.다만, 양수인의 재정 상황 악화에 따라 대여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으로서의 주거 보호를 목적으로 다시 매수한 것이지, 처음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2) (가장매매에 관한 객관적 입증의 미비)「국세기본법」제14조는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특히, 명의신탁 여부는 실질과세 적용의 전제가 되는 핵심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를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먼저 확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가장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고 있다.청구인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사정 역시 가족 간 금전대차나 자금지원 등 다양한 법률관계로 설명될 수 있고,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였다는 점 또한 임대차 또는 무상사용 등 여러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유권 귀속을 단정하는 증거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점 역시 명의신탁을 입증함에 있어 충분조건이 아니다.그럼에도 처분청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추정적 표현만을 할 뿐, 실질 귀속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가장거래 또는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거래가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또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3) 부동산등기의 공시력과 대항력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과세는 추정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다.쟁점주택은 적법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으로서 해당 등기는「민법」및 부동산등기제도의 기본 원리에 따라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이다. 우리 법제가 등기에 대하여 이른바 강한 의미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공시력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는 권리의 귀속 주체로 추정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가장행위에 관한 직접적 증거, 소유권 이전 의사의 부존재 등 권리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자금 흐름 일부의 불명확성이나 거래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등 간접적·정황적 사정만을 근거로 등기명의자의 권리 귀속을 부인하고 실질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이 건에서는 적법한 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상당 기간 등기명의가 유지되어 온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며, 나아가 처분청 스스로도 해당 소유권 이전행위가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등기명의자의 권리 귀속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명이 요구된다.그럼에도 단지 개연성이나 의심에 기초하여 등기상 권리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예정하는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결국 추정에 기초한 과세에 해당하고,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르면 과세처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증명에 근거하여야 하며, 단순한 정황이나 추단만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법적 효과를 부과할 수는 없다.따라서 등기의 공시력과 대항력에 의해 형성된 권리관계를 특별한 법적 근거와 충분한 입증 없이 부정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주택 양도는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실제 거래대금 지급이 없이 이루어진 거래로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도 및 재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융자금 승계, 가족간 금전거래로 인한 금전소비대차(채권채무액 상계처리) 및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대체 등으로 전체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후 신고 시 첨부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 2020.9.28. 지급, 잔금 OOO원 2020.10.30.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조사 및 불복 시 제출한 새로운 계약서에는 ‘계약금 OOO원 2020.9.28. 지급, 잔금 OOO원 2020.10.27. 지급(전세보증금 대체), 융자금 OOO원 양수인 승계’라고 기재되어 있다.계약금 OOO원이 청구인의 농협계좌(OOO)로 2020.9.28. 14시 30분경 입금되어 있으나, 양수인은 지급 사실을 부인하였고,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에도 양수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사실이 없었으며, 같은 날 11시 58분경 청구인의 농협계좌(OOO)에서 OOO원을 현금인출한 것이 확인된다.대출금 OOO원을 양수인이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출금 OOO원 중 OOO원은 쟁점주택 매도 전 2020.10.22. 청구인이 직접 상환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양수인이 승계하였다가 2022.2.4.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청구인 본인이 직접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0.10.27.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이 승계한 대출금 OOO원을 상환한 이유에 대하여 본인이 여유자금이 있어 양수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차용증 등 금전대여 입증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2022.2.4. 쟁점주택 재취득은 채권회수 목적일 뿐이라며 그 근거자료로 제출한 해당 매매계약서는 당초 작성한 양도계약서가 아닌 사후 일방적으로 임의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채무인수액 OOO원을 대리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제출된 자료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청구인은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전세보증금 대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계약서는 임의작성된 것(양수인의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으로 날인)으로 보이고, 월세 지급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월세로 이체하였다는 금액도 양수인이 대출승계액 OOO원의 이자 지급통장(활천새마을금고 OOO)으로 이체되어 대출이자 외 목적으로 출금된 사실이 없으며, 조사 기간 중 양수인에게 확인한 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양수인의 도장 역시 양수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 계약일(2020.10.27.)에 특수관계인(올케)인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양도일 이후인 2022.2.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후 청구인은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 발생한 재산세(2021년 7월 정기분, OOO원)를 2021.7.24.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납부하였다.심판청구이유서의 청구주장에서도 나타나듯이 쟁점주택 소재 단지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수인이 OOO원에 매수 후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쟁점주택의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거래로 볼 수 없다.(2) 쟁점주택의 매매가 가장거래가 아닌 실질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 기간 중 제출한 의견서에는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고액의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 여러 세무사에게 상담하였고, 심판청구이유서에서도 쟁점주택 단지의 부동산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관계자인 양수인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목적이 쟁점주택의 비과세 적용임을 알 수 있다.<그림> 조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일부(발췌)OOO쟁점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 기간과 과세전적부심사 중에도 실질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없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가장거래에 대한 추정일 뿐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비과세 등 공제요건 입증책임)과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가장거래 아닌 실질거래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자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혜택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을 가장매매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2) 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3)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4) 민법제6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0.10.27.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인 양수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0.10.30.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2020.12.3. 양도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이를 1세대1주택에 따른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2022.2.4. 위 양도인에게 양도하였던 쟁점주택을 OOO원에 다시 취득하였는바, 세부내역은 위 <표1>·<표2>와 같다.(나) 처분청은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양수인에게 쟁점주택을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25.1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다) 쟁점·양도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양도주택의 취득 등 진행경과OOO(라)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1.25.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마) 청구인이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재취득계약서상 양수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양수인의 남편 B와 양수인의 주소지 등은 아래 <표4>와 같고, 양수인과 그 배우자인 B는 2015.7.1. 아래 주소지로 전입한 후 양수인의 남편인 B는 2022.2.28. 사망하였으며, 양수인은 2023.8.21. 별도의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표4> 양수인·B의 주소지 등OOO(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및 재취득이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양도, 재취득)·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농협계좌(OOO, 양도 시 계약금, 월세, 재취득시 계약금 송금내역), 대출상황내역서, 쟁점주택이 포함된 단지 내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내역을 제출하였다.(사) 2020·2022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OOO원은 같은 아파트 2층 매매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었고, 쟁점주택에 대한 전·월세내역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아파트 같은 층 10월 30일 임차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고, 같은 아파트 16층의 임대차 거래가액을 기준으로는 다소 높은 금액으로 확인되며, 재취득 당시 거래 내역은 쟁점주택의 재취득 내역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아)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및 재취득이 가장매매라는 의견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수인이 쟁점주택 양도(청구인 재취득)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조사종결보고서, 양수인의 도장 비교내역, 확인서(양수인) 등을 제출하였다.(자)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 계약일(2020.10.27.)에 특수관계인(올케)인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양도일 이후인 2022.2.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계좌(농협, OOO)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7.24.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후 발생한 재산세(2021년 7월 정기분, OOO원)를 직접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차) 청구인은 2020.10.27. 양도시 시 청구인이 양수인(B)에게 무상대여한 OOO원으로, 양수인의 변제 능력 부족으로 2022.2.4. 쟁점주택을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양도 시 및 재취득 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 미작성).처분청이 확보한 당초 매매계약서는 2020.10.30. 청구인이 김해세무서에 제출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이고, 처분청이 확보한 재취득 매매계약서 또한 2022.2.16. 양도인이 김해세무서에 제출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로, 취득계약서(처분청이 확보한 매매계약서와 동일)가 증빙으로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청구인과 처분 청이 제출한 자료 중 2020.10.27. 양도 시 당초 매매계약서와 2022.2.4. 재취득 시 매매계약서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계약일 2020.10.27. 양도가액 OOO원, 매도인 : 청구인, 매수인 : 양수인) 및 재취득 매매계약서(계약일 2022.2.4. 양도가액 OOO원, 매도인 : 양수인, 매수인 : 청구인)와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① 2020.10.27. 양도 시 당초 매매계약서>OOO<② 2022.2.4. 재취득 시 매매계약서>OOO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조사기간 중에 임의로 작성된 새로운 계약서”라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보한 매매계약서와 본인이 조사 과정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다른 사유에 대해 “처분청이 확보한 계약서는 등기 이전을 위한 검인계약서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내용이 보충되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급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라고 인정한 것으로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나타난다.(카)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재취득 매매계약서는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작성된 재작성 매매계약서로 확인되나, 계약서상 특약에 따른 ① 주택임대차계약, ② 금융채무 승계 및 채무상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7>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OOO(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가장매매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2020.10.27. 양수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22.2.4. 이를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절감된 세액은 OOO원 상당에 이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대가로 수수한 대금수수내역이 실질적으로 없고, 쟁점주택의 당초·재취득 시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약정과 실지 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관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이를 재취득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양수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쟁점주택과 관련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 쟁점주택을 임대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인 양수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존재 여부 및 구체적인 임대차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고, 보증금 및 월세 등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임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 재취득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거나 전출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수인도 쟁점주택에 전입하거나, 실거주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형식상 특수관계인인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소유를 환원한 것으로 보여「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과 양수인 간의 매매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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