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4서5563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① 청구인1사업장은 AAA의 활동으로 인한 수입(쟁점영상물수입 및 쟁점출판물수입)을 샌드박스로부터 정산받아 온 사업자로, 쟁점영상물 및 쟁점출판물과 관련한 권리를 청구인1 및 청구인2가 AAA라는 상표로 공동출원하였고, 출판물 및 유튜브 채널 표시 또한 AAA로 표기된 것으로 보이는 반

① 청구인1사업장은 AAA의 활동으로 인한 수입(쟁점영상물수입 및 쟁점출판물수입)을 샌드박스로부터 정산받아 온 사업자로, 쟁점영상물 및 쟁점출판물과 관련한 권리를 청구인1 및 청구인2가 AAA라는 상표로 공동출원하였고, 출판물 및 유튜브 채널 표시 또한 AAA로 표기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임② AAA의 청구인1 및 청구인2는 2021.7.4. 청구법인과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을 하면서 제4조에서 그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기로 정하였으며, 위 계약 이후에 쟁점출판물수입을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바, 청구인1 및 청구인2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출판물수입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임 ③ 샌드박스 계약 당시부터 AAA는 공동창작물로 보았고, 샌드박드 계약 해지 이후에도 AAA 활동에 따른 쟁점영상물 및 쟁점출판물의 제작 과정에서 청구인1 및 청구인2의 역할이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④ 청구인2의 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쟁점출판물수입은 AAA의 활동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인세)로 보이는데, 이는 정보통신업이라기보다는 조특법령에 따른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무형재산 임대업)으로 보이고, 쟁점영상물수입과 쟁점출판물수입은 구분경리할 수 있어 보이는바, 조특법 제143조 및 「소득세법」 제59조의5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④-1 청구인들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처분청이 쟁점영상물수입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 하는 정보통신업으로 보았음에도,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출판물수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다시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 등만으로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⑤ 청구법인의 22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청구인1은 청구인2와 함께 AAA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양수도(22.11.1.) 이전(22.4.24.)부터 청구인2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1사업장을 양도하면서 AAA 활동으로 보유한 사업용자산인 현금(58억원)을 제외하여 영업권에 대한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인1사업장을 양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은 과다한 것으로 보임 ⑥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기간연장통지서 및 조사범위 통지서 수령, 확인서에 청구인들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세무조사에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대한 경우로서 처분을 취소하거나 하자가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이 무효라 보기는 어려움 마포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9년~2022년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표2> 참조) 부과처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청구인 a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주식회사 A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b(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과 청구인 a(이하 “청구인2”라 한다)은 2017년 하반기부터 ‘OOO’라는 활동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2018년 6월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B로부터 ① 유튜브 영상물에서 발생하는 수입(이하 “쟁점영상물” 또는 “쟁점영상물수입”이라 한다)과 ② 출판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캐릭터 사용료(이하 “쟁점출판물” 또는 “쟁점출판물수입”이라 하고, 쟁점영상물과 함께 “쟁점권리”라 하며, 쟁점영상물수입과 함께 “쟁점수입”이라 한다)를 분배(수수료 차감 후 각 50%)받았으며,2020년 5월 B와 계약을 해지하였고, 청구인2는 2020.9.2.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20.12.31. 청구인2의 개인사업장인 ‘OOO’를 폐업하였다.나. 청구인1은 청구인2가 B와 계약을 해지(2020년 5월)한 이후 B로부터 쟁점수입을 모두 지급받다가, 2021년 7월 청구인2와 함께 청구법인(청구인1·2와 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출판물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영상물수입을 청구인1의 수입으로 신고하였고,2022.10.31. 청구인1의 개인사업장인 ‘A(이하 “청구인1사업장”이라 한다)’를 폐업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청구인1사업장을 OOO원에 포괄 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양수도”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OOO 청구인2와 혼인한 후 2022.12.23.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다. 처분청은 2024.4.4.부터 2024.6.13.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① 쟁점양수도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고,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출판물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였으며, ③ ‘청구인1과 청구인2가 B 계약해지 이후에 청구인1이 전부 수령한 쟁점수입’을 청구인2와의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쟁점수입 중 50%는 청구인2가 청구인2의 사업소득을 청구인1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④ 쟁점출판물수입은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1과 청구인2가 적용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였으며, ⑤ 청구법인이 청구인1에게 영업권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아래 <표1> 참조),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1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20.12.31., 2021.12.31., 2022.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OOO원을, 청구인2에게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1> 세무조사 내용(단위 : 백만원)○○○<표2>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고지내역(단위 : 원)○○○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7.(청구인1) 및 202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쟁점①) 청구인1은 청구법인에게 청구인1사업장을 포괄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1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 판결), 「소득세법」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저가 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6.15. 선고 991731 판결).(나) 청구인1은 2022.11.1. 청구법인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1사업장의 전부를 청구법인에 양도하였고,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이후 현재까지 영상 콘텐츠 제작 등에서 발생된 모든 수익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실제 인식하고 있으며, 청구인1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의 포괄양도로 수취한 금액을 기타소득(실질적인 영업권의 양도로 처리)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2) (쟁점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보유한 캐릭터 관련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 처분청은 이 건 무체재산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B 비율(5:5)로 평가하였으나, B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는 업체로서 수익의 일정금액을 가져가는 광고대행사에 불과한 반면, 청구법인은 B와 다른 비용구조(인건비, 임대료, 제작·마케팅비, 상표관리비, 법률자문료, 인사관리)를 가지고 있어 불합리하다.(나) 또한 B와 청구인1, 청구인2 간의 계약은 유튜브 수익의 경우만을 정산하여 청구인1과 청구인2가 각각 50%씩 나누었는바, 둘 사이에 어떤 제3자 가격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 통과하는 거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B와의 계약 이후 분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각 50%의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다) 청구법인은 대여받은 무체재산권(IP)을 단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삽입하는 이미지를 제작하고 상품화하여 인스타그램 등 SNS에 홍보 및 마케팅을 수행하고, 외부 팬사인회 행사관리도 진행하고 있어 창작자가 청구법인에게 무체재산권을 대여하는 행위와 청구법인이 이를 대여받아 사업화하는 행위는 그 거래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을 시가로 보아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 처분청은, 청구인1의 경우 2022.11.1. 청구법인에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청구인1의 무체재산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부인하여 청구인1에게 202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도 포괄양수도 이전 과세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순적으로 소급하여 청구인2가 저작권 등의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동일한 금액의 과세처분을 하였다.(마) 청구법인의 수익이 광고수익인지 저작권 대여수입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회사는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저작권 등록은 없었던 것으로 OOO 약관에도 광고수익을 쉐어(공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바) 영상제작사가 실연자로부터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7.6.10. 선고 96도2856 판결), 실질적으로 권리 양도 이후의 수익은 청구법인이 올린 영상으로서 그 수익은 청구법인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사) 따라서 이 건 무체재산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불합리하고, B와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