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요지 ○ 비적격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 * 은 통신·전기공·플랫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 ’**.*월 설립 → ’**.*월 ㈜△△ → ㈜ ◇◇ 으로 상호변경 - 이 중 통신사업은 전국 규모의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전용회선 임대 및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와 유선전화 서비스(국제·시외전화,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등), - 국내·국제 데이터 서비스,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및 스노우맨 알뜰폰(MVNO) 서비스를 제공함 ○ 신청법인은 일부 전기통신사업(5G 특화망, 알뜰폰)을 제외한 유선통신 관련 전기통신사업(유선통신, 데이터센터, 음성 부가서비스 등)을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 * 하는 사안을 안건으로 * 신청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함 - ’**.*.**.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해당 안건은 ’**.*.**.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됨 ○ 해당 물적분할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법인세법」의 적격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세법」상 비적격 물적 분할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은 영업권(분할매수차손 포함)이 인정 되지 아니하므로 - 신청법인은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 ·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사 업자가 자기생산 · 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 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 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⑪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 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 감가 상각자산”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 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 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 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 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 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 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 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 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 자산” 이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 감가상각자산 ” 이라 한다)을 말한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 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 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 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 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 · 양수과정에서 양도 ·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 사업에 관한 허가 ·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 명성 · 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 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 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이하 “ 분할 법인 등 ” 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 법인세법 제46조의2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다. ③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 도받은 것 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 한 경우 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 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 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하 “ 부당행위계산 ” 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 업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 되어 함께 양도된 것 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 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상법 제530조의12 【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K-IFRS 제1038호 【사업결합】 48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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