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배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인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배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인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배분에서 제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개발(구 ㈜BBB개발,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재산세 외 2,863건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체납법인 소유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여 2025.2.17. 매각 결정하였고, 2025.3.17. 매각대금 OOO원이 완납되어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배분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였다.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청구인 외 77명 근로자의 선정당사자로 지정되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OOO원(청구인은 OOO원)을 배당하여 달라는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2025.4.25.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다. 처분청은 매각대금(발생이자 포함) OOO원을 강제징수비, 처분청의 지방세체납금채권 등에 배분하고 청구인에게 배분할 금액이 없다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25.5.14.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하여 이의하였다.라. 청구인은 배분계산서 작성에 불복하여 202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1995.1.1. ∼ 2002.6.30.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체납법인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77명 근로자의 선정당사자로 지정되었다.(2) 청구인은 2003.2.11. 체납법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OOO) 결정을 받았고, 2003.4.4.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임금체불유무확인서(CCC 외 77명의 금품, OOO원)를 발급받았으며, 2016.11.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무자를 체납법인으로,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12.9. 지급명령이 확정(서울동부지방법원 OOO)되었다.(3) 청구인은 최선순위 채권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배분할 금액이 없다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을 배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대법원재판예규 제1652호, 2017.5.1.)에 따르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①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국민연금법」 제90조 제2항 참조),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 제88조 참조),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참조), 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제17조 참조), ⑥ 위 ① ∼ ⑤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41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① ∼ ⑤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2) 청구인은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OOO)만 제출하였을 뿐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의 직인 누락 등 계약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진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3) 또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배당하고, DDD 주식회사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DDD 주식회사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OOO)에서 청구인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4) 청구인과 체납법인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ㆍ건강보험에 가입된 적도 없으며,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증거도 찾을 수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거나 근무 시간ㆍ장소에 구속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임금채권을 주장하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부동산 공매 배분금에 대한 우선변제 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은 배당기일(2025.5.14.)에 배분할 금액 OOO원(배분할 매각대금 OOO원, 매각대금 예치이자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1순위) 강제징수비 OOO원, (2,3순위) 처분청 OOO원, (2순위) DDD㈜(근저당권자) OOO원, (3순위) 동대문세무서 OOO원으로 배분하였다.<표1> 배분계산서 주요내용(단위 : 원)○○○(나) 임금체불유무확인서에 따르면, 확인 사항 및 체불 유무에는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 외 77명의 금품 OOO원 체불”, 확인 근거에는 “피의자의 사망에 따라 고소인 및 참고인의 각 진술과 이들이 제출한 근로자별 ‘체불임금 및 퇴직금내역’, ‘임금지불각서’에 근거하여 2003.3.19.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에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로 쓰여 있다.(다) 청구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 등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결정(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2.11. 선고 OOO 결정)이 있었다.(라) 2016.12.9. “체납법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OOO)이 확정되었다.(마)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OOO 판결에 따르면, 변론기일 불출석 및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에 따라 “이 법원 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3.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청구인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경정한다”는 주문이 2020.12.17. 선고되었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최선순위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배분할 금액이 없다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을 배분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다) 그러나,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DDD 주식회사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인에 대한 배당액을 OOO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선고 OOO 판결)이 선고되는 등 과거 경매절차 등에서 청구인에게 배당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배분에서 제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