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4406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직접 모객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통보받은 요율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수취한 뒤 즉시 하위여행사에게 이체하였으며, 쟁점거래를 수행하기에 인적·물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하위여행사 대부분이 체납 후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

청구법인은 직접 모객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통보받은 요율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수취한 뒤 즉시 하위여행사에게 이체하였으며, 쟁점거래를 수행하기에 인적·물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하위여행사 대부분이 체납 후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2013.7.31. 설립되어 OOO 등에서 OOO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1.11.29. OOO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법인으로, 국내 면세점에 외국인관광객을 보내는 등의 조건으로 해당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외국인관광객을 직접 모집하는 대신 다른 여행사에게 외국인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도록 하면서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해당 여행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나.청구법인은 2021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 등 면세점 운영사 7곳(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OOO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매출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 등 여행사 8곳(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OOO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다.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6.부터 2025.6.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2025.4.16.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이하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제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8.8.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21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쟁점매출거래와 쟁점매입거래(이하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는 실질 거래에 해당한다.(가) 따이공은 자발적으로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각 여행사에 부여된 그룹코드, 가이드코드 및 여행사 식별번호 등을 통해 특정 경로로 유입된 고객으로서 관리되고 있고, 면세점은 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바, 이는 곧 고객의 유입 경로 자체가 경제적 가치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쟁점거래는 단순한 가격조정 내지 할인이 아니라 특정 경로를 통한 고객 유치(모객 및 송객)의 제공이며, 관련 수수료는 그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나) 따이공은 정가 또는 이에 준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이후 면세점은 구매 실적 및 유입 경로를 기준으로 개별 여행사마다 수수료를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는바, 이는 단순한 할인 거래에서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특징으로, 면세점은 단순히 상품을 할인 판매한 것이 아니라 특정 매출을 발생시킨 기여도에 따라 여행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이다.(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면세점, 최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및 하위 여행사 순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정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바, 만약 쟁점거래에 관한 수수료가 단순한 할인액이라면 면세점이 직접 따이공에게 할인액을 제공하면 충분하지 복잡한 중간 단계는 불필요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여행사가 개입되어 각 단계별로 일정 금액이 배분되고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것은 각 단계별 주체가 일정한 경제적 역할(고객 유치, 연결 및 관리)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 상품별로 수수료율이 다른 것은 상품별 마진율, 재고 상황, 판매 전략 및 유치 난이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바, 이는 유통·플랫폼 산업에서 매우 일반적인 구조로서, 예컨대 특정 상품에 대하여 더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판매를 유도하거나 재고 소진이 필요한 상품에 대하여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성과기반 인센티브 설계 방식이고, 이와 같은 수수료율 차등 적용은 용역 제공 성과에 기반한 대가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마) 세법상 거래의 성격은 그 형식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 건에서 면세점이 지급한 금액은 특정 고객 유입을 전제로 하고 매출 발생 이후에 지급되며 유입 경로별로 정산되는 한편 단계별로 분배되는 것으로서, 이는 그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볼 때 ‘매출 창출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2) 청구법인은 단순한 도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독립된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가) 유통, 플랫폼, 물류 및 결제 등의 사업 영역에서는 특정 사업자가 직접 상품을 생산하거나 최종 소비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더라도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참여자들을 조직·연결하며 거래를 관리·정산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현대 경제의 현실과 괴리된 것이다.(나)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사업자로서 면세점으로부터 직접 매출자료 및 정산자료를 수령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위 여행사들과의 정산을 총괄하며 전체 거래 흐름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다수의 하위 여행사가 참여하는 거래 구조에서는 거래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관리주체가 필수적으로서 청구법인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만일 청구법인이 없었다면 면세점과 다수의 하위 여행사가 개별적으로 계약체결 및 정산 등을 일일이 수행하여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어 거래 구조 자체의 성립이 어려웠을 것이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도관으로서 단순히 금원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거래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중심적 조정자이자 관리 주체로 기능하였던 것이다.(다) 대규모 유통망이나 플랫폼 구조에서는 단계별 사업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위 사업자가 하위 단계의 개별 고객 정보를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거래 전체의 흐름을 관리하고 정산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따이공의 개별 정보를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사업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라) 한편 정산 행위는 단순히 금원을 이동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결과를 확정하고 참여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조정하며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의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건과 같이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정산 기준 설정·집행, 금액 배분 및 거래 관계 유지 등의 관리 기능은 필수적인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 창출 행위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적극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한다.(마)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을 단순 도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건과 유사한 거래 구조를 가지는 대부분의 중개 및 플랫폼 사업자 역시 동일하게 도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현대 경제 전반의 거래 구조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다.(3) 청구법인이 용역을 재위탁하였다고 하여 용역 제공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가) 용역의 재위탁은 건설업, 물류업 및 플랫폼 산업 등에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등 현대 경제활동에서 매우 보편적인 거래 형태에 해당하는바, 단순히 재위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상위 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용역 제공을 부정하는 것은 경제 현실과 법리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나) 원수탁자는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며 용역의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되는데, 설령 실제 용역 수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위 사업자에게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원수탁자는 계약상 책임의 주체로서 용역 제공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 「민법」상 도급계약 및 「상법」상 거래 구조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는 법리에 부합하는바,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거래 구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하위 여행사를 통하여 실제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다) 쟁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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