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출산·양육용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다른 주택으로 전출을 한 경우 상시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동 주택이 재개발사업부지 내 주택으로서 상시 거주가 용이치 않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서도 재개발 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동 주택이 재개발사업부지 내 주택으로서 상시 거주가 용이치 않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서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출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4.30. OOO재개발 사업부지 내 위치한 부산광역시 OOO 소재 주택(1동 201호 토지 51.8㎡ 건물 76.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용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OOO원을 공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서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취득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24.5.13. 청구인의 자녀와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쟁점주택이 관리처분인가가 나면서,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함을 사유로 상시거주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상시거주의 시작시점은 규정하고 있으나 3개월의 종기시점까지 기간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기간요건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3)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실무·운영 적용 지침>(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63호, 2021.11.5.)에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멸실되기 전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3개월의 상시거주 요건도 멸실되기 전과 후를 합산해서 산정해야 한다.(4)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자에게 관련 감면 규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선 문의를 하였을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행정 신뢰를 바탕으로 전출하였는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나. 처분청 의견(1) “상시 거주”라 함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실무·운영 적용 지침>(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63호, 2021.11.5.)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규정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종기 시점 기준으로 실거주를 총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4.4.3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4.5.13.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종기 시점 이전인 2024.6.4.에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2지761, 2022.7.18., 같은 뜻임.).(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주택이 재개발사업부지 내 개발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개발사업 진행 시 실거주가 어렵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이었는바, 쟁점주택에 실거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것은 출산양육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감면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제17조의3에서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서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출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3)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의 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점에서 설령 그 행위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1지2317, 2022.4.6.)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출산·양육용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감면받고 3개월 이내에 전입하였으나, 3개월 내에 다른 주택으로 전출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4.1.15. 청구인의 아들을 출산하였고 2024.4.3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용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주민등록표(초본)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는 2024.5.13.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으나 2024.6.4. 부산광역시 OOO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로 전입하였고 이후 2024.7.9. 부산광역시 OOO호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OOO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2007.5.23.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2.10.13. 사업시행계획인가, 2024.5.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이 건 재개발사업의 공고에 따르면 이주 관련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이 건 재개발사업조합 이주 일정○○○(라)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감면 안내 확인서(처분청 담당자 서명날인)에 따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유선문의할 당시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에 따라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이주시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 완료 후 신축 아파트에 다시 전입하여 상시 거주기간 3년을 채우면 된다고 안내받은 것이 확인된다.(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전입(2024.5.13.)했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전출(2024.6.4.)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2.11.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바) 행정안전부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실무·운영 적용 지침」(지방세특례제도과-2463, 2021.11.5.)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은 23.12.29. 신설되었고 제2항 제1호에서 상시거주를 추징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25.12.31. 해당요건은 납세자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삭제되어 개정되었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은 20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였고 이후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쟁점외주택으로 전출하였으나,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거주를 시작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2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