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신탁사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에 상관없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6.4.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후
쟁점신탁사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에 상관없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6.4.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후, 금융업 및 부동산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나. 청구법인은 2016.10.11.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소유한 경상북도 구미시 황상동 321-4 토지 등(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법인을 위탁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 하여 분양하는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이하 “쟁점신탁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다. 쟁점법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215건 합계 OOO원 및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1건 OOO원(총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체납처분할 재산이 존재하지 않자, 쟁점법인의 총 체납액 OOO원 중 취득세 OOO원을 제외하고 신탁재산에 과세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2024.11.22.「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 및 납부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5.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신탁사업은 신탁재산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쟁점법인의 재산세 등 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1) 재산세 등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의 범위 및 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가)「신탁법」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5조 제2항에서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지급금 등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처리 상 발생한 채무도 소극재산으로서 신탁재산에 포함된다는 취지인바, 수탁자가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금액 한도인 신탁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신탁사무처리 상 발생한 채무 등 소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조세심판원에서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적극재산의 합계액에서 소극재산 합계액을 차감하면 부의 신탁재산이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신탁재산의 범위 산정 시 소극재산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조심 2020중634, 2020.12.22., 참조).(나) 한편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 제1호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기준시점을 「지방세기본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발송일인 점(「지방세기본법」제71조 제1항 제3호 라목) 등을 고려하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신탁재산 판단의 기준시점은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고지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세심판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처분청이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시점에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면서, 그 신탁재산 판단의 기준 시점을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시점으로 적용하였다(조심 2020중634, 2020.12.22., 참조).(다) 종합하면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는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그 기준 시점에 해당 신탁재산에 관하여 지급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적극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와 금액이 확정된 소극재산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2) 쟁점신탁사업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이다.(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의하면, 2024.11.22. 기준으로 쟁점신탁사업에 관한 소극재산은 총 OOO원이다.(나) 쟁점신탁사업에 관한 장부상 적극재산은 총 OOO원이나, 그 중 재무상태표에 OOO원으로 기재된 완성건물 항목은 장부상 금액일 뿐 그 환가가능한 가치를 반영한 금액은 아니다.물적납세의무의 본질이 체납처분이나 강제징수를 통한 조세채권의 종국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납세의무의 보충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신탁사업에 관한 건물 및 토지는 청구법인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부고지 시점인 2024.11.22. 당시 환가할 수 있는 가치, 즉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하므로, 쟁점신탁사업에 관한 건물 또는 토지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다) 쟁점신탁사업에 관한 적극재산인 건물 및 토지로는 본동(경상북도 OOO) 및 별동(경상북도 OOO)이 있는데, 본동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고, 별동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다.따라서 완성건물의 시가는 총 OOO원이므로 완성건물의 가치는 장부상 금액인 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평가된다.(라) 결국 쟁점신탁사업에 관한 소극재산은 총OOO원이고, 적극재산은 총 OOO원(=완성건물 OOO원에 나머지 적극재산 OOO원을 합한 금액)이다.즉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약 OOO원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금액 한도가 음수가 되어 존재하지 않는다.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재산세 등 체납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시점에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1) 처분청이 위탁자인 쟁점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쟁점법인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였음에도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 등으로 재산세 과세물건인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2)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물적납세의무는 보충적 납세의무로 그 신탁관계에서 재산세 체납이 발생한 것에 한해서, 물적납세의무를 지게 되고 수탁자에게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여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그 재산을 압류하는 등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보충적으로 징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총 체납액 중 취득세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에 과세된 재산세에 한하여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3) 신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은 법문 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지방세법」제119조의2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가) 「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탁재산 수탁자의 재산세 등 물적납세의무는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일 것, ②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일 것 등 두 가지 요건만 갖추어지면 발생하는 것이고,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할 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은 법문 상 존재하지 않는다.(나) 해당 규정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수탁자의 다른 재산(고유재산)에 대해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청구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