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쌍방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령 문언상 이를 달리 일방관계로 해석해야 할 사유가 없음② 이 건 처분을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
①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쌍방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령 문언상 이를 달리 일방관계로 해석해야 할 사유가 없음② 이 건 처분을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됨 분당세무서장이 2025.9.11. 청구인 a에게 한 2020.10.7.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이천세무서장이 2025.9.11. 청구인 b에게 한 2020.10.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과 청구인 b(청구인 a의 동생, 청구인 a과 같이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보유(청구인 a은 64.76%, 청구인 b은 19.08%)하고 있고, d(청구인 b의 장인)은, 2020.10.7. ㈜e 주식 2,500주(약 OOO원 상당)를 쟁점법인에 증여(이하 “쟁점증여”라 한다)하였다.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20.∼2022.10.13.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였고, 쟁점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요청하였다.다. 국세청은 2022.9.29. 과세기준자문을 위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법령의 과세요건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고(기준-2022-법무재산-0103, 2022.9.29., 이하 “쟁점해석1”이라 한다),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22.10.17. 청구인들에게 ‘과세하지 않음’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라. 기획재정부는 2023.5.19. 쟁점증여와 관련하여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쌍방관계에 해당’한다고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 2023.5.19., 이하 “쟁점해석2”라 한다)하였으며, 감사원은 2025.6.12.쟁점해석2를 근거로 쟁점증여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2025.9.11. 청구인 a에게 2020.10.7.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b에게 2020.10.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원칙(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부당하다.(가)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쟁점해석1은 단순한 내부 참고자료가 아닌 국세청 본청 명의로 확정·공표된 공식 해석으로서, 온라인을 통해 대국민 공개되었고, 전국 세무관서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공적 해석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해석1에 정당하게 의존하였고, 법적 안정성과 신뢰이익을 형성하였다.(나) 청구인들은 ‘과세하지 않음’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신뢰하여 관련 자산·자금거래를 정산하고 회계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법령해석 용역 및 불복절차 준비를 모두 중단한바, 이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재산상 결정을 확정한 적극적 신뢰행위에 해당하며, 쟁점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다) 쟁점해석2는 사실관계의 추가나 변경없이 종전 쟁점해석1을 전면 번복한 사후적 해석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거 과세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안정성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4.2.1. 선고 93구14501 판결 등은 일관되게 세법해석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48, 2016.11.7. 등)에서도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쟁점해석1은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개별 판단이 아니라, 쟁점법령의 과세 요건 자체를 해석한 규범적 판단으로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없는 순수 법령해석에 해당되는바, 이러한 규범적 법령해석은 통상 한 차례의 해석만으로도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청구인들의 신뢰보호를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소급과세를 허용할 수 없다.(2) 쟁점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가) 「국세기본법」은 과세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의 불복청구만을 허용하여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고 있는바, 과세관청 또한 과세처분에 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기능을 내포한다.그러나 처분청은 2022.10.17. 조사종결을 통지하면서 과세하지 않기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법령해석을 재질의하였고, 약 3년이 경과한 2025.9.11. 기존 결론을 번복한 쟁점처분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법률상 불복청구권이 없는 처분청이 스스로 불복한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이며, 「국세기본법」이 불복기간을 규정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나) 청구인들은 쟁점해석2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요청,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기회 등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는 「행정절차법」이 예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 및 의견청취·방어권 보장 의무에 위반된다.특히, 쟁점법령상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쌍방관게로 해석하는 처분청의 논리는 구체적 사실·법리 검토가 아닌 엄격해석의 원칙에만 의존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합목적성에 근거하여 개별 해석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지금이라도 불복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손해 및 권리구제 기회가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서 청구인들의 본질적인 손해는 단순히 과세처분을 받은 것이 아닌, 조사종결 당시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공식해석인 쟁점해석1을 전제로 불복절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처분청은 쟁점해석1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2022.10.17. 일단 조사종결을 통지한 후, 기획재정부 재질의를 통해 쟁점해석2를 도출하고 이미 종결된 사안에 소급하여 쟁점처분을 한바, 기획재정부의 재해석(쟁점해석2)을 통해 실질적으로 불복청구를 한 것과 같다.(3) 기획재정부의 쟁점해석2 또한 해당 규정의 문언, 입법취지 및 기존 유사 법령의 해석례와 반하는 등 타당하지 않은바, 쟁점해석2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하다.(가) d은 청구인 b의 장인이며 청구인 a의 동생의 장인으로서, 일반적인 상증세법 기준에서는 쌍방관계설에 의해 청구인들과 d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법령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되며, 쟁점법령의 입법취지, 과세요건 구조 및 유사규정과의 체계적 비교해석을 고려하여야 한다.(나) 쟁점법령은 과세대상이 되는 수증자는 지배주주 등(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규정하고, 거래상대방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명시하여 지배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을 기준으로 삼는 등 과세요건 판정 기준과 수증자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는바, 이는 지배주주 1인을 중심으로 한 우회적 이익 이전 구조만을 포착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고, 문언상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상증세법상 일반적 기준인 쌍방관계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배주주와 경제적·실질적 관련이 없는 제3자 간 거래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다) 상증세법 제45조의3(이하 “유사법령”이라 한다)은 쟁점법령과 과세체계 및 과세요건이 유사하고, 쟁점법령과 마찬가지로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며, 국세청에서 발간한 ‘개정세법해설(2020)’에서도 쟁점법령은 유사법령과 과세요건 및 과세대상자가 동일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1, 2020.10.23., 아래 <표1> 참조)는 쟁점법령의 과세대상자인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유사법령을 준용하여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법령 해석에 있어 유사법령과의 체계적인 해석이 필수적인데(쟁점법령과 유사법령과의 비교는 아래 <표2>와 같다),국세청 예규는 유사법령의 과세요건 판단에 있어 지배주주를 기준(일방관계)으로 판단(사전답변-2018-법령해석재산-0455, 2018.9.20.)하고 있으므로(아래 <표3> 참조), 쟁점법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