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요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조특령 §121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 실명 확인방식 추가 ㅇ 신청에 의하여 발급 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 하기 전 주민등록 번호 등을 등록 하여 사용자 인증 을 받은 것 <추 가>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 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 된 것 <개정이유> 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 사실관계 ○ ㅇㅇ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의 형태로 지역화폐를 발급하면서 이용자가 ㅇㅇ지역화폐에 현금을 충전하면 인센 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이를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ㅇㅇ지역화폐의 발급 및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음 ① (카드신청하기)ㅇㅇ지역화폐 앱(App)에서 주로 소비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카드를 신청 * *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진행하나 생년월일 등만을 입력할 뿐 주민번호 전체 입력 없음 ② (계좌연결하기) 앱에서 본인이 원하는 은행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 진행 * 하면 카드와 계좌가 연결 *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전체 입력 없음 ③ (카드충전하기)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충전할 금액을 입력하여 충전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카드에 지급 ④ (카드결제하기) 선택한 지역의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충전금액과 인센티브가 자동으로 결제 ⑤ (소득공제신청) 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인증 후 소득공제 신청 가능 - 소득공제신청단계 전에는 발행인인 ㅇㅇ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특령§121의2①⑵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 로 지급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ㆍ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 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2.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에게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이용한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 3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200만원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9조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시행령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지급수단의 구체 적인 이용한도는 <별표3>과 같다. ○ <별표 3> 전자지급수단의 세부적 이용한도 가.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 (단위 : 만원) 구 분 발행권면 한도 무기명식 1) 기명식 2) 전자화폐 5 200 선불전자지급수단 50 200 1) 실지명의 확인이 없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않고 발행된 전자화폐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2)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전자화폐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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