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인100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정시환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만 이루어짐 ② ‘상증령 §15⑤2라’ 규정은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였고,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정시환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만 이루어짐 ② ‘상증령 §15⑤2라’ 규정은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였고,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③ 개정규정은 25.2.28.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이 건(23.4.28. 상속분) 상속세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음 1. 청구인 A의 심판청구 중 OOO세무서장이 2025.11.19. 청구인 A에게 한 2023.4.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를 제외한 부분과, 청구인 B 및 청구인 C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 B, A 및 C(이들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3.4.28. 사망한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 A(OOO 등을 영위하고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관련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3.8.29.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2023.4.28. 상속분 상속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나.처분청은 2024.8.5.부터 2024.10.23.까지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신고분의 가업상속공제액을 시인하고 기타 증여세액공제 조정 등을 거쳐 2024.11.4. 및 2024.11.5. 청구인들에게 2023.4.28. 상속분 상속세의 예상 고지세액을 ‘0원’으로 기재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처분청이 이후 청구인들에게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결정·고지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다.O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4.11.5.부터 2024.11.22.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 A은 감사청의 감사처분지시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24.11.30. 쟁점법인의 총 자산가액 중 OOO원이 상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같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쟁점법인 관련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3.4.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당초 상속세 신고에 대한 결정·고지나 위 상속세 수정신고에 대한 결정·고지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라.청구인 A은 2025.2.28.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과다보유현금이 OOO원인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2025.10.15. 처분청에게 2023.4.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개정규정이 그 시행일인 2025.2.28.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임을 이유로 2025.11.1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한편 청구인 B 및 C이 2023.4.28. 상속분 상속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마.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1.7. ‘처분청이 2025.11.14. 청구인들에게 한 2023.4.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하고 위 OOO원의 상속세액을 환급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1) 이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피상속인은 평생 중소기업인 쟁점법인을 경영하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다가 2023.4.28.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인으로서 적법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누락분만 수정신고하도록 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청구인들은 2024.11.7. 상속세 조사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다) 그러나 2024년 11월 말 처분청은 내부 감사를 받은 뒤 청구인들의 당초 가업상속공제 신청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 잔액 중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성자산의 150%’를 초과하는 OOO원을 사업과 무관한 과다보유현금으로 분류하였고, 청구인들에게 가업상속공제액을 당초 신고내역 대비 감액하여 2023.4.28. 상속분 상속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납부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4.11.30. 처분청의 권고에 따라 해당 상속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라) 청구인 A은 2025.10.15.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의 유리한 개정사항을 소급하여 적용받아야 함을 이유로 2023.4.28. 상속분 상속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법 개정사항의 소급적용 불가를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2) (주위적 청구)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감사 이후 조사 결과를 번복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수정신고·납부된 2023.4.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은 전부 환급되어야 한다.(가) 이 건 상속개시일 직전에 쟁점법인의 현금이 급증한 것은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다.1) 이 건 상속개시일(2023.4.28.) 직전인 2023년 3월 및 4월경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로부터 총 OOO원이라는 거액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었다.2) 이는 각각의 거래처가 결제 일정에 따라 우연히 상속개시일에 임박하여 장기미수금 상당액을 입금한 것으로서, 채권자인 쟁점법인이 그 입금 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관련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피상속인이 조세 회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비축한 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거액의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일과 사망일(상속개시일)은 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과다보유현금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4) 쟁점법인과 같이 5년 간 성장을 지속한 회사의 경우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상 과다보유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이 과소평가되어 그 결과 과다보유현금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가 초래된다.5) 쟁점법인의 예금잔액은 월별 변동폭이 매우 크고, 만약 이 건상속개시일 전인 2023년 1월이나 2월에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쟁점법인의 과다보유현금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을 것인데, 이 또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과다보유현금으로 본 자산은 그 형식이 현금이기는 하나 어떠한 실질적 변화도 수반하지 아니한 법인 운전자금일 뿐이고, 이는 동일한 유동자산 범주 내에서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그 외관만 변화된 것에 불과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과다보유현금으로 본 자산은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상거래 영업활동의 결과물인 매출채권이 현금화된 것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현금을 과다 보유한 것이 아니다.2) 해당 자금은 회수된 직후 다시 원자재 구매 및 급여 지급 등에 사용되었을 운영자금 성격의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외관이나 형식만을 고려하여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3)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과세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야 하는 것인바, 단순한 자금 이동이나 회수는 이미 과거에 매출로 인식된 채권이 현금화되는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동자산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외관상의 변화일 뿐이고, 이와 관련하여 달리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4) 회계적 측면에서도 외상매출금의 회수는 유동자산 계정에 있던 매출채권이 동일한 유동자산 범주에 있는 예금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다)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과다보유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1)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지속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고, 과다보유현금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소유주가 사업과 무관하게 현금을 법인 내에 축적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며 가업승계에 관한 세제혜택이 실제로 가업의 유지·발전에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2) 과다보유현금 여부는 단순히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금잔액만을 기계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현금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즉 해당 현금이 사업과 무관한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과도하게 현금을 유휴자금으로 보유하면서 상속인이 이를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이를 통해 부동산·주식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이는 국가가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세법은 과다현금보유를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4) 그러나 쟁점법인의 매출채권 회수액은 이른 시일 내에 외상매입금 등의 영업채무를 상환하거나 운용자금으로 사용되도록 예정되어 있던 자금이고,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전후로 이를 부동산·주식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한 사실도 없는바, 영업활동에 따른 쟁점법인의 일시적 현금 증가분을 과다보유현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5)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현금성자산 OOO원 중 직전 5개년(2018∼2022사업연도)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인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을 과다보유현금으로 산정한 것이나, 위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성자산 OOO원에서 상속 개시일 직전에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유입된 OOO억원 이상의 현금액을 차감하면 실질적인 현금 잔액은 음수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과다보유현금은 ‘OOO원’이 되는 것이다.(라) 처분청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1)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달리 당초 신고 시 계상된 가업상속공제액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조사가 종결되었으나, 감사청은 이러한 처분청의 조사 결과를 사후적으로 뒤집었다.2) 세무 전문가인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조차 당초 문제제기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감사청이 감사를 통해 기계적인 잣대(종전규정에 따른 기준)를 기준으로 이를 뒤집은 뒤에 과세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처사이다.3)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해석상 혼선에 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가 규정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4) 감사청의 감사는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 적정성을 다루는 내부적 절차로서 감사 결과는 감사청의 형식적인 판단일 뿐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새로운 실질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5) 현장의 실질을 직접 확인한 처분청의 판단보다 서류상의 숫자만을 근거로 한 감사 결과를 우선하여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3) (예비적 청구) 설사 수정신고·납부한 상속세액 전부를 환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해당 규정을 적용한 구제가 필요하다.(가) 정부는 2025.2.28. 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다보유현금 산정 기준을 종전의 150% 초과분에서 200% 초과분으로 완화하였고, 당시 기획재정부는 그 개정이유가 ‘가업승계 지원’에 있음을 명시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기업이 일시적인 현금 보유로 인해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를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자 당초 종전규정에 의한 규제가 과도했음을 인정한 것이다.(나) 2025.2.28.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이 건은 개정규정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로서, 개정규정에 의한 완화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구인들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의로운 조세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다) 개정규정 적용 시 과다보유현금이 감소되어 가업상속공제액은 정상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감소되는 OOO원의 상속세(가산세 포함)는 청구인들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현금까지 과다보유현금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바, 상증세법 시행령은 우연히 발생한 현금을 과다보유현금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2) 청구인들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인 2025.2.28.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주위적 청구)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감사 이후 조사 결과를 번복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예비적 청구)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이 건 상속세 신고,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들은 2023.8.29. 당초 2023.4.28. 상속분 상속세를 ‘OOO원’원으로 하여 신고한바, 이 때 쟁점법인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2024.8.5.부터 2024.10.23.까지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가업상속공제액을 시인하되 기타 증여세액공제 조정 등을 거쳐 2024.11.4. 및 2024.11.5. 각각 청구인들에게 2023.4.28. 상속분 상속세의 예상 고지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24.11.7. 청구인 A 및 B는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처분청에게 조기결정 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나) 청구인들의 당초 상속세 신고 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나타나는데, 처분청이 해당 결정결의 내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관련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표1>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관련 처분청 결의 내역OOO(다) 청구인 A의 2024.11.30.자 수정신고 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경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나타나는데,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당초 상속세 신고에 대한 결정·고지나 위 상속세 수정신고에 대한 결정·고지를 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표2> 청구인 A의 상속세 수정신고 및 관련 처분청 결의 내역OOO(라) 청구인 A은 2025.10.15.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23.4.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이는 이 건 심판청구의 예비적 청구세액과 동일하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28.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됨’을 이유로 2025.11.1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표3> 청구인 A의 경정청구 내역OOO(마) 청구인 B 및 C이 2023.4.28. 상속분 상속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거나 해당 상속세와 관련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바) 이 건 상속세 당초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시 각각의 가업상속공제액 산정 세부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4> 기재와 같다.<표4> 가업상속공제액 산정 세부 내역 비교OOO(사)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시 심판청구서 및 그 이유서에 청구취지를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적시하였다.OOO(아) 이 건 심판청구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각각에 따른 청구세액 세부 내역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OOO(2)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종전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바, 당시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1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그 신설 내용 및 취지는 아래 <표7> 기재와 같다.<표7> 종전규정의 신설 내용 및 취지(2011 간추린 개정세법)OOO(나) 종전규정은 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개정규정으로 개정된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그 개정 내용 및 취지는 아래 <표8> 기재와 같다.<표8> 개정규정의 개정 취지OOO(3)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외상매출금 계정과목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한바, 이는 아래 <표9> 기재와 같다.<표9>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OOO(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과다보유현금을 재계산한 내역을 아래 <표10>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표10> 청구인들이 제출한 과다보유현금 재계산 내역OOO(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현금잔액이 2023년 3월 및 4월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만일 피상속인이 같은 해 1월 또는 2월에 사망하였다면 과다보유현금의 규모가 현저히 작게 산정된다고 주장하며, 상속개시일이 달랐을 경우 예상되는 상황별 과다보유현금의 계산내역을 아래 <표11>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표11> 청구인들이 제출한 2023년 월별 과다보유현금 계산내역OOO(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청구인 B 및 청구인 C은 2023.4.28. 상속분 상속세와 관련하여 달리 결정·경정 통지에 의한 부과처분을 받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A과 달리 2023.4.28. 상속분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어, 이들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들의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3) 청구인 A은 2023.4.28. 상속분 상속세와 관련하여 달리 결정·경정 통지에 의한 부과처분을 받지 아니하였고, 2025.10.15. 처분청에게 2023.4.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뒤, 2025.11.19.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3.4.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 A은 이후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마치 2023.4.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처 럼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불복의 대상으로 삼은 ‘2023.4.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 중에서 실제 존재하는 처분은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OOO원의 세액에 대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A의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2025.11.19. 청구인 A에게 한 2023.4.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를 제외한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감사 이후 조사 결과를 번복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같은 뜻임),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한 것’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종전규정은 과다보유현금의 범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 시 현금의 범위에서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 등이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 직전뿐만 아니라 2022년 10∼12월에도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 등의 거래처들로부터 합계 OOO억원이 넘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월별 예금 현황에 의하더라도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인 2023년 3월 및 4월보다 같은 해 11월의 예금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의 거래처들로부터의 외상매출금 회수가 주기적인 공급계약이나 납품 등에 의하여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의한 것으로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규정의 문언과 달리 쟁점법인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신고분의 가업상속공제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더라도, 청구인 A은 이후 2023.4.28. 스스로 상속분 상속세 수정신고를 한 뒤 그 수정신고세액 중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고, 처분청은 이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 A의 2023.4.28. 상속분 상속세 수정신고에 관한 결정·고지를 한 사실도 없어, 처분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5.2.28. 개정된 개정규정은 관련 부칙에 따라 2025.2.28.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는 2023.4.28. 상속분 상속세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규정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라고 하여 이를 관련 부칙에 반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서3614, 2021.10.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25.11.19. 청구인 A에게 한 2023.4.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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