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0981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등의 자료만으로는 확정판결의 판시사항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 및 「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등의 자료만으로는 확정판결의 판시사항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0.5.12.부터 OOO구치소에 수감되었고, 형사재판에서 징역 OOO년 및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OOO 대법원 판결(대법원 OOO 선고 OOO 판결)로 확정되었다.나.주식회사 A(주식회사 B가 2020년 12월경 사명을 변경한 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23.10.5. 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시 청구인을 쟁점법인 경영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보아 횡령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쟁점법인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게 위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다.청구인은 위 인정상여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5.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6. 이의신청을 거쳐, 202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2023.12.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고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2)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는 잘못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가) OOO법원은 청구인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판결에서 청구인이 단지 C의 횡령사실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하며 청구인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뿐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과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바, 민사상으로 확실한 사실관계를 밝힌 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주식회사 D는 청구인의 법인이 아니고 주식회사 E로 입금된 OOO원도 주식회사 F의 자회사 주식회사 G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OOO법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라) 검찰은 H의 사주인 I의 고소내용(쟁점법인 관련)을 조사중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면 횡령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마)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면, 횡령을 직접적으로 도운 J은 더욱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OOO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따라 징역 OOO년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의 횡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시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다.(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라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대법인세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쟁점법인이 위 수정신고 시 스스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므로 이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횡령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C이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H의 부사장이었던 I의 고소 사건에서 사실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고소장에서 청구인은 피고소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고소장에는 주장만 있을 뿐 확정된 사실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지 고소장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의 판시를 뒤집기 어렵다.(4)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다른 관련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5) OOO법원 OOO 판결의 판결문 별지에 수록된 ‘(주)K 인수, 자금횡령 개요도’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OOO법원 OOO 선고 OOO 판결 : <표1><표1> 제1심 판결 주요 내용○○○(나) OOO법원 OOO 선고 OOO 판결 : <표2><표2> 제2심 판결 주요 내용○○○(다) OOO OOO 선고 OOO 판결 : <표3><표3> 제3심 판결 주요 내용○○○(2) 쟁점법인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쟁점법인은 2000.2.10. OOO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아래 <표4>와 같이 사명을 변경하였다.<표4> 쟁점법인의 사명 변경 주요 내역○○○(나) 청구인과 C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위 <표1> 및 <표2> 기재 판결 내용에 의하면 C는 쟁점법인 인수에 최다 출자금을 투입하여 쟁점법인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은 C와 쟁점법인에 대한 공동경영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운영과 자금집행에 관여하였다.(다) 쟁점법인은 2023.10.5. 쟁점금액을 포함한 횡령액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청구인 및 C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 조정 등을 거쳐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이 때 「소득세법」 제155조의4에 따라 관련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다.(3)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관련 납부고지서는 2024.5.16. 송달완료되었다.<표5> 이 건 과세처분 내역○○○(4)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C가 횡령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상환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항소심(OOO법원 OOO) 구두변론자료를 제출하였다.(나) 청구인은 I이 J, L, C 및 M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배임)죄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한바, 해당 고소장에는 ‘J 및 N이 OOO 가입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자금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인은 J이 청구인보다 직접적으로 횡령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O)가 2021.6.27. 채무자 주식회사 P(사내이사 J)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J 및 청구인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제출하였다.(라) 청구인은 횡령에 관한 사실관계나 세금 납부의무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청구인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영치금을 압류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의 2024.9.23. 작업장려금 및 근로보상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 및 2024.9.24.자 채권압류해제통지서를 각 제출하였다.(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금액변동 통지 또는 이와 유사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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