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 날을 청구법인이 체비지(보류지 포함)를 취득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에서 당초 소유한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도시개발법 §42 및 도시정비법 §69는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체비지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서 이를 달리 볼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그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② 지법 §10의5③ 및 지법령 §18의4②은 조합이
① 도시개발법 §42 및 도시정비법 §69는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체비지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서 이를 달리 볼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그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② 지법 §10의5③ 및 지법령 §18의4②은 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면적을 이 건 안분규정에 따를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과세표준과 관련한 규정만으로 납세의무가 추가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종전에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24.4.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AA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22.8.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토지 53,37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 150,512.02㎡(공동주택 1,048세대, 상가 23개호, 조합원용 57,978.97㎡, 일반분양용 75,673.66㎡, 임대주택용 16,859.39㎡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2.8.30. 이 건 토지 중 분양용 주택(상가 포함)의 부속토지 21,883.1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임대용 주택(서울특별시장에게 매각)의 부속토지 4,453.29㎡(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합계 26,336.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고 하여 쟁점1토지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또한, 쟁점2토지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쟁점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포함한 합계 OOO원을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24.2.16.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현금청산자 등)로부터 사업부지 26,390.46㎡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일 다음 날(2023.4.28.)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 26,399㎡(이하 “이 건 체비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면적은 8.54㎡(26,399㎡-26,390.46㎡)에 불과한데, 청구법인은 26,336.47㎡(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8.54㎡를 초과하는 면적(26,327.93㎡)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15. 이를 거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 제2항,「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 건에 적용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건 재개발사업은 2023.4.27. 소유권이전고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23.4.28.로 보아야 한다.(2)「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6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3)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26,390.46㎡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이 건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되었고,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일 다음 날인 2023.4.28.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건 체비지 26,399㎡를 취득하였다.(4) 따라서,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7조 제1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 26,399㎡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 등 26,399㎡에서 청구법인이 제3자부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6,390.46㎡를 차감한 8.54㎡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6,390.46㎡(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8.54㎡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체비지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조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22.8.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 따라서, 2022.8.30.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그 후 신설된「지방세법」제7조 제16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7조 제16항의 적용 대상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3)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지조성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11, 2022.7.13.)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다. 서울특별시장 의견(1)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정비사업은 목적과 방식이 유사하고, 재건축조합의 경우 체비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고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체비지의 취득시기도 소유권이전고시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지방세법」제7조 제16항은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자 신설한 것이므로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고시에 따라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체비지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 제1항 제4호 가목의 산식(이하 “이 건 비례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정비사업의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을 청구법인이 체비지 등을 취득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소유권 이전 고시에 따라 취득한 체비지 등에서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08.9.19. 이 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나) 처분청은 2009.11.5. 아래와 같이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다) 처분청은 2017.9.29.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최초로 인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24.부터 2020.4.8.까지 제3자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부지 26,390.46㎡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였다.(라) 2021.5.17. 변경된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마) 청구법인은 2020.5.7.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처분청은 2022.8.30. 이 건 건축물의 준공승인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준공승인일에 쟁점토지(26,336.47㎡)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3.10.27. 쟁점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