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5-법규재산-0565[법규과-156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1. 사실관계 ○ ’20.3.25. 피상속인 甲은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조카인 乙을 사망보 험금 수익자로 지정함 * 甲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것으로 전제함 ○ ’25.4.29. 甲이 사망하였으며, 乙은 사망보험금 수령함 ○ 상속개시 당시 甲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인 母과 형제 3인이 있어 乙은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피상속인 甲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 납부하였으며, 보험계 약의 수익자가 조카 乙인 경우로서, -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아닌 乙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 (영리법인은 제 외한다) 는 상속재산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 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 험금 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 8-0-1 【간주상속재산】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며, 보험금 , 신탁재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 중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 계 약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보혐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 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본다. □ 8-4-3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 한다. □ 13-0-3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자의 구분】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 규정에 의한 선순위 상속인에 한정되므로 상 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 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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