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구0030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급납입 계좌와 청구인의 급여계좌가 동일하여 실제 사용중인 계좌로 보이고, 해당 계좌 거래 내역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가 일치하여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 귀속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에서 상품 도·소매업을 영위

주급납입 계좌와 청구인의 급여계좌가 동일하여 실제 사용중인 계좌로 보이고, 해당 계좌 거래 내역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가 일치하여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 귀속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에서 상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9.2.12.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201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잔액 OOO원과 2019년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21.6.22. 청구인에게 쟁점가지급금을 2019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진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자, 2022.12.1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진주세무서장은 인정배당 소득처분의 귀속연도 오류(2019→2020년)를 확인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2023.11.2.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재통지 및 2024.11.13.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재경정·고지(당초 심판청구는 각하 결정되었음)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맞는지를 주금납입 및 주주권 행사 여부로 확인하고, 쟁점가지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로 결정되었다.라.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5.5.21.부터 2025.6.28.까지 쟁점법인을 대상으로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의 실시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2025.7.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가 맞는지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어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대표이사 A(청구인의 누나)를 비롯하여 회사의 그 어떤 누구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이고, 지분이 25%가 된다고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했다거나 주주총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 한 적도 없다.제일 중요한 대표이사의 해명(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주주 권한 행사”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폐업, 대표이사의 수감, 세무대리인의 사망 등의 관계로 전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으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청구인이 실질 주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 과세 귀속을 결정짓는지 상당히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쟁점법인의 당시 회계를 맡았던 B 대리, C 과장 그 위에 총관리를 맡았던 D 감사와 대표이사 출장 시 그 역할을 대행하게 했던 쟁점법인의 공장 총관리 협력사 대표 E를 통해 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실질 주주 여부를 밝힐 수 있다 할 것이다.(2)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서 받은 자금은 주식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석탄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는 청구인로부터 석탄 대금을 결재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받은 것이고, 계좌거래 내역이 있다고 하여 이것을 주금 납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처분청의 억측이며, 대표이사가 수감 중에 있어서 마음대로 회계처리를 한 회계사의 과실도 있다.(나)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판단한 25% 지분을 갖기 위해 청구인이 회사자금을 대여했다고 가정을 하고, 석탄 자금으로 대여한 것을 주금 납입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1) 청구인이 회사 돈을 대여받아 회사 지분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렇다 한다면 청구인이 빌린 돈은 개인적으로 빚이 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러한 일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2) 만약 청구인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다시 바로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이는 쟁점법인에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함이거나 회사규모를 좀 더 크게하기 위해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임의로 처리한 회계처리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사전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역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3) 쟁점법인의 회계사 F는 대표이사가 수감 중에 있고 더 이상 회사를 영위할 수 없는 분위기를 읽고 자기 편한대로 대표이사의 동의도 얻지 않고 회계처리를 한 것에 결정적인 실책이 있는 것이다.(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청구인은 회사 창립때부터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자금이 필요할 때는 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며, 필요하다면 인감증명과 도장 정도는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내놓았으나, 이는 친누나의 회사가 잘 되었으면 하였던 것이고, 본인의 인감을 내 놓아도 본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2018년 여름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석탄 국내 반입 의혹사건”으로 쟁점법인이 언론에 이슈되면서 여·야 정권싸움에서 비롯한 것이 결국에는 대표이사의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갑작스런 A의 구속으로 쟁점법인에 대여해 받지 못한 채권금액이 있음에도 현재 누나의 상황을 봐서 하소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본인이 주주인지, 지분이 몇 %가 되는지에 대해 쟁점법인으로부터 전혀 들은 바도 없으며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수감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의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니며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해서 형식상 지분을 분할 했다는 것에 대해 처분청과 교도소에서 대면 진술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한 행사를 하거나 주식대금을 회사에서 대여받은 사실도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다.위와 같이 대표이사에 대해 확인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수감된 사실만으로 제일 중요한 대표이사의 증언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청구인에게 과세를 귀속시키는 것은 청구인의 억울한 입장과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 세금징수에만 목적을 둔 처분청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에 불가하다.「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에 따라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하여 지분 분할을 했다면 과세에 대한 귀속은 당연히 쟁점법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모든 소득, 수익, 행위 등을 한 주체는 쟁점법인이기 때문이다.(4) 처분청의 계좌내역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주급납입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가) 계좌내역을 참조하면 2015.2.23. OOO원이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당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계부 직원이 “실수로 잘못 송금되었다고 다시 보내달라”하여 그대로 다시 돌려준 것이고, 이것에 대해 A로부터 받은 당시 2015.2.23.자 업무일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나) 이 업무일지를 참조하면 쟁점법인의 B 대리가 실수로 돈을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 받았다는 설명이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그 어떤 행위도 없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주식을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금 납입금으로 본 OOO원은 쟁점법인의 업무착오상의 실수이지 주식 대여금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다.(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회사 창립때부터 자금을 대여해 주고 돌려 받는 형식으로 누나의 회사가 자금적으로 막히지 않고 원활히 경영을 해 가도록 협조하였고, 따라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빌려주고 돌려받는 패턴으로 2015년에서 2018년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라) 계좌내역인 2015.5.13. OOO원이 쟁점법인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것을 처분청은 가지급금 발생이라고 해석하였으나, 이것은 가지급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금액이며, 이것에 대한 증명은 2015년 이전 계좌내역을 참조하면 이 돈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마)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로 보낸 계좌거래내역과 A에게 보낸 계좌거래내역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는바, 처분청에서 보낸 청구인이 받은 거래내역은 처분청에서 우측에 자신들의 검토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excel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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