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1년이 경과하여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을 시작했고, 인근 사업체에서 청구법인에게 기초공사 변경요구를 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볼 때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이거나 진지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1년이 경과하여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입을 시작했고, 인근 사업체에서 청구법인에게 기초공사 변경요구를 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볼 때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이거나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10.7. 경기도 화성시 OOO 외 2필지 토지(공장용지, 9,770.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21.3.16., 조례 제69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을 받았다.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현지출장(2024.10.22.) 결과, 쟁점토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2021.10.7.)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2025.9.4. 청구법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을 지원하는 취지는 공장운영 등 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나 세제상의 혜택만을 노리고는 산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면, 비록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공장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공장의 완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2025.3.4. 공장의 신축을 완료하여 직접 사용을 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는 OOO에 5천평 규모의 공장(AAA공장)에서 가구용 그라비아 인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에 추가하여 청구법인은 2021.10.7. 카렌더 첨단설비투자(BBB공장)를 위하여 AAA공장 옆에 있는 3천평 규모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카렌더 장비는 단순한 기계장치의 조합이 아니라, 총 9개의 세부 공정(원료 배합실, 1차 겔링, 2차 겔링, 스트레나, 카렌다 본체, 합지 및 엠보싱, 쿨링, 표면 처리, 권치)이 하나의 생산 라인으로 구성되어야만 하는 고도화된 설비다. 이러한 장비는 사용 목적과 제품 사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제작되어야 하며, 그 구성 요소는 서로의 기능에 정밀하게 연동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진다.(나) 청구법인은 현재 두 개의 라인을 구성 중이며, 각각의 메인 본체는 국내 CCC 및 DDD에서 중고 설비로 확보한 것이다. 이 중 1호기인 ‘OOO’는 직경 28인치, 폭 79인치로 경질 및 두꺼운 필름 생산에 적합하여 가구 도어용으로 사용되는 친환경 필름 제조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도입한 것이다. 특히, 이 장비는 청구법인의 기존 특수 패터닝 코팅공정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다) 반면, 2호기는 직경 22인치, 폭 72인치의 스펙을 가지며, 얇고 부드러운 필름 생산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청구법인이 현재 OOO 수출용 LVT 바닥재에 사용되는 데코필름(연간 약 180만m 생산 납품 중)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라인의 차별화된 특성과 목적에 따라, 장비의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졌으며, 이는 단순 생산 확대가 아닌 제품 다각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다.(라) 장비 조합 및 발주는 해외 2개 업체와 국내 9개 업체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전체 공정이 하나의 연속된 라인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각 설비의 사양, 구조, 그리고 설치 레이아웃에 대한 긴밀한 조율이 필요했다. 특히 장비 간의 연계가 필수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발주 전 사양 협의 및 설계 조정, 가격 협상 등에만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실제 설치 가능성 및 유지보수 조건까지 고려해야 했다. 이처럼 장비 구성이 단일 업체에 의한 것이 아닌 복합 발주 구조였기에 그 조율 난이도는 일반적인 설비 구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마) 이러한 특수성과 복합성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외화 OOO달러를 지불하여 해외 설비를 도입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OOO원의 국내 설비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였다. 일부 장비는 2024년 3월, 공장 준공 이전에 미리 가설창고를 설치하여 쟁점토지 내에 반입·보관하며 차질 없이 설치를 준비하였다.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계장비 등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그 준비기간 등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조심 2020지3428, 2020.12.23., 참조).이렇듯 기계장비의 물색과 구입하는 데에만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기계장비의 취득에 OOO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구입 당시부터 임대나 매각으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닌 직접 사용하겠다는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2) 외부의 장애요건으로 인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가) 청구법인은 2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동시에 공장 신축을 위하여 2022년 12월에 설계를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의 공장 신축 계획 상 건축설계는 2023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건축공사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완료하려는 계획이었다.공장에 설치 할 카렌더설비 본체는 각각 약 80톤에 달하며, 기계 기초 공정은 설비의 정상 작동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특히 1호기(OOO)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OOO 업체에서 제작된 것이고, 2호기는 사업 철수한 IHI 제품으로서, 두 장비의 기초 설계 방식이 상이하여 기초 설계 단계부터 매우 정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기계 기초는 대체로 ① 기초 바닥 매트, ② 고정 볼트 삽입, ③장비 하중 분산 설계의 세 단계로 나누어지며, 건축업체와 기계 설비업체가 밀접하게 협업해야 하므로 설계 오차가 발생하면 장비 설치와 가동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공정이다.따라서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하는 BBB공장의 기초 공사는 장비의 중량과 특수성으로 인해 매우 정밀하고 안정적인 공법이 요구되었다. 당초에는 강관말뚝을 타격 방식으로 지반에 박는 ‘파일 직항타 공법’을 채택하여 기초 파일 시공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인접 대지와의 이격이 좁고, 주변에 이미 조업 중인 공장이 다수 존재하는 관계로, 향타시 발생하는소음, 진동, 분진문제에 대해 2023년 7월경 인근 사업체인 ㈜EEE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나) 특히 인접한 공장에서 생산공정 중 정밀한 인쇄 및 라미네이팅 설비를 제작하고 있어, 진동으로 인한 생산 공정 오류 및 장비 손상 우려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파일직항타공법을 유지하는 것이 인근 사업장과의 분쟁을 유발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청구법인은파일 직항타 공법을 중단하고 소음 및 진동 발생이 적은 ‘DRA공법’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이러한 변경은 단순한 시공 방식의 선택이 아니라,설계 전반의 구조 검토 및 하중 계산을 재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변경이었다. 특히, 기존 향타 공법은 타격에 의한 지지력이 확보되나, DRA공법은 스크류로 지반을 굴착하면서 파일 주변에 케이싱을 설치한 후 파일을 관입하는 공법으로써 항타가 일절 없는 공법이기 때문에 소음, 진동 등에 의한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기술검토 되었다. 이에 따라 BBB공장은 기존에 설계되었던 파일의 직경, 간격, 심도 등기초 설계 요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구조기술사 및 건축사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도면을 작성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 설계사, 구조 엔지니어, 시공사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