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의 규정은 재산세 감면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정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일부 감면받는 경우, 해당 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것을 넘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의 규정은 재산세 감면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정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일부 감면받는 경우, 해당 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것을 넘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보임. /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8.4.12.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10.4. 쟁점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019.3.28. 쟁점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2021.12.6.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21.12.6. 현재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및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인 OOO원이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고,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OOO원을 초과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합산배제 신고를 부인하고 2025.8.11.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1>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과내역○○○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감면 후 공시가격”이라 한다)을 공시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시가격은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OOO원이었으나, 재산세 감면비율(50%)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은 OOO원이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주택의 요건(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을 충족하는바,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세제도가 아닌 부과과세제도를 따르고 있어 과세권자에게만 과세확정권이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선택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과세표준 및 신고할 세액이 없다는 의사표시로서 부수적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에서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감면 후 공시가격은 같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하며,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즉, 재산세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공시가격을 감면 후 공시가격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것이다.한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조문에는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을 규정하면서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2)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부터 부과과세방식으로 전환되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법정 신고기간(12월 1일~15일) 중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고지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납세의무자의 선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규정되어 있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무신고가산세 조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47조의3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임대사업을 위해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도 모두 합산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합산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따라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해당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타 조문의 규정으로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2018.4.12.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18.10.4. 쟁점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며, 2019.3.28. 쟁점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고, 2021.12.6.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2021~2024년도 재산세를 각 50%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다) 쟁점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4.29. 최초 고시되었고, 처분청이 2025.5.16.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쟁점주택의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표2>와 같다.<표2> 쟁점주택의 2018~2020년 시가표준액○○○(라)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쟁점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019.3.28.) 현재 시가표준액이 OOO원으로 OOO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시가격은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