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4-법규법인-0815[법규과-3007]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지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협찬금) ⇨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홍보)제공 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도로분야 정책과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지식보급, 국제교류협력 활동 등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도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법인령§39①(1)바.)에 해당함 ○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이하 ‘고양도로대회’)는 아시아・대양주 지역 회원국의 국제교루 및 협력을 목적으로 1973년 설립된 REAAA 정관에 따라 4년마다 회장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총회)임 ○ 현재 우리나라 회장국(’21~’25년)으로서 한국도로공사와 고양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조교통부가 후원하며, 협회가 주관하여 고양도로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기간/장소 : 2025.10.26.(일)~10.31.(금) / 고양 킨텍스  주제 : 초연결 미래도로  참가규모 : 장・차관 20개국 초청 / 70개국 5,000명 이상 참가  주최 : 한국도로공사・고양특례시 /  주관 : 한국도로협회 /  후원 : 국토교통부  주요행사 (REAAA 콘퍼런스) 총회, 이사회, 도로기관장 회의, 영엔지니어 & 전문가회의, 비즈니스 포럼 등 (연계행사) 도로교통박람회, 세계도로협회* 연례회의, 양자도로협력회의, 장관회의 등 *세계도로협회 : 119개 이사국, 142개 회원국, 127개 정부회원 【REAAA(아시아・대양주도로기술협회, Road Engineering Association of Asia & Australasia)】 -설립목적: 아시아・대양주 지역 회원국 고위공무원, 도로기관장 중심의 국제교류 및 협력 -본부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973년 설립) -구성 : 회장(김성환, 대한민국), 이사 11개국 39명 -회원현황 : 23개국 1,249명(132개 기관회원 포함), 6개국 국가지회 운영 -주요활동 : 이사회(연2회), 도로기관장 회의, 비즈니스 포럼, 총회・콘퍼런스(매 4년, 회장국) -한국도로공사 1988년, 국토교통부 2000년부터 참여, 2001년 한국지회 설립(한국도로협회 : 한국도로공사 사장 내 사무국 운영) ○ 신청법인은 고양도로대회 준비비 중 일부를 국토교통부와 고양특례시 및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며, 이 외 부족한 예산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 일반기업의 후원금 및 협찬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인 신청법인이 2025 고양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 - 국토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및 -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수입, 일반기업의 후원금 및 협찬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이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 【수익사업의 범위】 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대석(貸席)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5.10>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사. 광고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개정 2003.05.10>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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