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퇴임후 동일 회사에 재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요지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사실관계 ○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음 - 성명 : 000 - 주민번호 : ******-******* - 소속회사 : ***** - 취업일 : 2017.11.13. - 정년일 : 2021.3.28. - 업무 : MCT 가공업무 ○ 근로자 000는 2021.3.28. 정년으로 인하여 퇴사처리 를 한 후 (사규에 정년은 60세로 명기되어 있음) 중소기업 구인 인력난으 로 인하여 21.4.1.부터 21.12.31.까지 계약하여 근무 하였고, ○ 22.1월부터 22.12월까지 계약, 23.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음 2.질의내용 ○ 근로자가 동일연도에 정년 퇴임하여 동일 회사에 재취업하였을 때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19.5.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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