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2610

쟁점과다보유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보유가 과다하게 된 것은 쟁점법인이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쟁점차입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고,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췌장암은 위 사업을 계획한 22년말에 판정된 것으로 이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사

쟁점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보유가 과다하게 된 것은 쟁점법인이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쟁점차입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고,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췌장암은 위 사업을 계획한 22년말에 판정된 것으로 이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과다현금보유액의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특수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관련 규정은 개정(과다현금보유액 기준비율 150% ⇒ 200%)되었는데 이는 보유현금의 일시적 과다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반포세무서장이 2025.4.16.부터 2025.4.22.까지 청구인들에게 한 2023.5.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 및 청구인 b·c·d·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f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3.5.9. 사망한 g(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23.부터 2025.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보유한 현금(OOO원) 중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OOO원)의 100분의 150(OOO원)을 초과하는 현금 OOO원(이하 “쟁점과다보유현금”이라 한다)을 상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재계산(관련 가업상속공제 부인액 OOO원)하는 내용과 다른 조사내용(사전증여재산 가산 등)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2025.3.6. 사전증여재산 가산 등에 따른 상속세 OOO원을, 2025.4.16.부터 2025.4.22.까지 쟁점과다보유현금 사업무관자산 분류에 따른 2023.5.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각 결(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쟁점과다보유현금의 사업무관자산 분류에 따른 2025.4.16.~2025.4.22.자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이 건 상속개시일을 전후로 한 쟁점법인의 ‘OOO사업’(이하 “융자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 자금차입(현금보유) 및 집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이 1989년 창업한 이후 h, i OOO등에서 매입한 부생가스를 통해 생산한 액화탄산 및 드라이아이스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였다.(나) 피상속인은 2020년부터 쟁점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부문에서 부생가스 활용률 극대화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과 환경오염 방지, 자연포집을 통한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방식 등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관심을 가져오던 중 2021년 11월(피상속인이 사망 및 질환을 인지하기 전) 쟁점법인의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한 탈탄소 흐름 대응 및 고품질 제품 생산을 통한 수익성 향상을 위한 ‘초고순도 액화탄산(L-CO2)을 이용한 재활용 사업’(이하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이라 한다)을 구상하고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변경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22.6.27.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Liquid CO2 Plant 설비 공급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융자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91호)하고 OOO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필수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을 포함)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융자지원사업의 추진 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 융자지원사업 추진체계도(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라) 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2022.12.20. OOO으로부터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의 시설자금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 건 상속개시일(2023.5.9.) 직전 2023.3.10. OOO으로부터 OOO원을 최초로 차입(이하 “쟁점차입”이라 하고, 관련 차입금을 “쟁점차입금”이라 한다)함에 따라 투자금 집행 직전(2023년 5월 하순)까지 일시적으로 현금보유액이 증가하였다.(마) 쟁점차입으로 쟁점법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에 OOO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되어 상속개시일 직전 5개년 평균의 1.5배인 약 OOO원을 초과하였으나, 쟁점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모두 당초 사용 목적대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차입금을 실질적인 기계장치 등으로 보아 과다보유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바)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초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을 위한 신규설비 투자계약 이후 2022년 11월 병원 진료를 통해 췌장암 진단을 받아 2023.5.9. 동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 주도로 시작된 쟁점법인의 신규설비 투자계획은 2024년까지 잉여금 및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합하여 총 OOO원이 집행되었다.(2)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입법 및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과세처분이자, 의도치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법을 해석함에 있어 문언은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문언의 의미를 보충하여 해석하거나, 입법자가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였을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언을 일정 부분 수정하여 해석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5.3.26. 선고 2014헌마952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나) 2008년경 가업상속공제가 대폭 확대된 이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법인이 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2012년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사업무관자산 중 하나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과다보유현금)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는 종래의 가업상속공제의 효과성이 감소하여 이를 단순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데에 있지 않고, 가업상속공제라는 외관을 빌려 사망 직전 유상증자와 같은 행위를 통해 가업과 현저하게 무관한 현금성 자산을 후대에 상속하는 행위와 같은 변칙적인 상속에 대한 조세특례를 배제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즉 쟁점법인과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2개월 전), 막대한 정책자금(OOO원)의 조달에 성공하여 고유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현금이 증가한 선량한 중소기업의 상속에 대하여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기 위함은 아니라 할 것이다.(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과다보유현금)을 해석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과다보유현금으로 간주되더라도 이러한 법집행으로 인한 결과가 상위법인 상증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한 것은 아닌지 여부, 동조 동항 동호 마목의 금융상품과 같이 쟁점법인의 현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인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1) 먼저, 상증세법 제18조의2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이 쟁점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고순도액화탄산 재활용사업을 위한 제조설비를 취득하는 것으로 그 사용처가 예정되고 제한된 자금으로 가업에 관련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증가된 쟁점과다보유현금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2) 다음으로 과다보유현금 규정에는 사업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문언이 존재하지 않으나,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은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무관한 자산인데, 쟁점차입을 통해 일시적으로 증가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국가적인 산업 재편이라는 목적이 부여된 특수한 형태의 자금인 점, 쟁점차입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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