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3757

쟁점체납세액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된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신탁계약은 전체신탁재산의 각 호실별로 구분된 별개의 신탁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봄이 타당.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부동

쟁점신탁계약은 전체신탁재산의 각 호실별로 구분된 별개의 신탁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봄이 타당.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9.12.3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별지1> 기재의 충청북도 제천시 OOO(이하 “전체신탁재산”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서)”, 관련한 신탁을 “쟁점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2017.5.2. A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2021.6.2.∼2025.7.11. 전체신탁재산 중 33개호(이하 “쟁점신탁재산”, 전체신탁재산 중 쟁점신탁재산 외의 8개호를 “잔존신탁재산”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나.처분청은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A이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전체신탁재산에 대한 각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A이 이를 체납하였고(이하 해당 체납세액을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A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쟁점체납세액이 쟁점신탁의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전체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전체신탁재산으로써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25.7.14. 청구법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신탁재산은 이 건 납부고지일 이전에 양도되어 더 이상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납부고지액 중 쟁점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법인의 물적납세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인 주택과 토지는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서 신탁주택과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과 강제징수비를 체납하고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해도 징수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탁주택·토지의 수탁자가 그 신탁주택·토지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2025.1.7. ‘조심 2024부3211’ 심판사건에서 위 규정의 해석상 물적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고지일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더 이상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를 종전 수탁자에게 납부고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이 건의 경우 ①㉠쟁점신탁계약에서 담보가치의 저감 등 환가요인의 발생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제1항 제3호) 2017.5.2. 위탁자의 파산선고가 이에 해당하고, ㉡쟁점신탁계약에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신탁이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5조 제1항) 쟁점신탁재산의 처분은 해당 규정에 따른 쟁점신탁계약의 종료에 해당함이 명확하다. ②또한 위탁자인 A과 우선수익자들은 2016.6.24. 약정서를 체결하여 ‘위탁자의 파산’을 ‘신탁재산의 처분·정산 사유’로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재산을 매각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대상은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쟁점체납세액 중 쟁점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잔존신탁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처분청은 위 ‘조심 2024부3211, 2025.1.7.’의 심판결정례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①「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신탁 목적의 달성 등으로 신탁계약이 종료되고(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잔여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신탁도 쟁점신탁재산의 처분이 쟁점신탁계약의 목적 달성으로 종료 사유에 해당되는 점(같은 법 제27조는 신탁의 존속 중 신탁재산의 범위를 것일 뿐이지 신탁재산의 매각 등 신탁 목적의 달성 후에는 같은 법 제98조와 제10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②「신탁법」상 신탁의 단위는 신탁재산을 기준으로 서로 분별되는 것이지 처분청 의견처럼 우선수익자의 동일성 여부와 무관한 점(「신탁법」등의 법적 근거도 없고, 인천지방법원 2022.8.26. 선고 2021구합54082 판결에 따르면‘신탁의 수탁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이 서로 분별되어 관리되어야 하므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별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우선수익자의 동일성 여부도 신탁재산 단위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다), ③위 선결정례는 그 사실관계 부분에서 우선수익자별로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기재하였을 뿐 판단 부분에서는 해당 사실의 적시 없이 오직 ‘물적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고지일 이전에 양도로 인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 주택은 더 이상 신탁재산이 아닌 것’을 이유로 해당 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를 수탁자에게 납부고지 할 수 없다고 본 점(만약 우선수익자별 신탁계약의 체결이 중요하였다면 판단 부분에서 해당 사실을 적시하여 판단의 근거 또는 조건으로 삼았을 것이다)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또한 처분청은 「신탁법」 제27조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신탁계좌의 예치금액도 청구법인의 물적납세의무의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은 설령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신탁계좌에 예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물적납세의무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나. 처분청 의견쟁점신탁계약은 전체신탁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건 납부고지액 중 쟁점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부분도 청구법인의 물적납세의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잔존신탁재산 한도).「신탁법」제27조에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서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우선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①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신탁재산은 쟁점신탁계약 등에 따라 위탁자인 A의 파산으로 매각되었다 할 것이므로 관련한 양도대금과 임대수익 등이 A에게 배분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신탁계좌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쟁점신탁계약은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의 41개호를 대상으로 하고 각 호실의 신탁계약일과 우선수익자가 동일한 점, ③청구주장대로 물적납세의무의 지정시기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과세액이 달라진다면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은 점(처분청은 A의 다른 체납세액의 강제징수를 위해 2021.7.30. 전체신탁재산의 수익을 ‘기타 채권’으로 하여 압류하고 2022.8.22. 청구법인에게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2.8.29. 처분청에게 ‘A의 파산으로 A에 대한 지급의무 미존재’를 이유로 위 압류해제를 요청하자 처분청이 2022.8.31. 그 해제를 한 사실이 있는데, 만약 위 압류 해제 당시에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였다면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물적납세의무의 대상세액은 이 건 납부고지시보다 더 컸을 것이다) 등을 감안하면, 쟁점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가 동일한 ‘하나의 신탁’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전체신탁재산 중 일부인 쟁점신탁재산이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쟁점신탁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납부고지일 현재 매각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존신탁재산을 한도로 전체신탁재산에 대해 부과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편 청구법인은 ‘조심 2024부3211, 2025.1.7.’의 심판결정례를 제시하면서 청구주장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나, 위 심판결정례의 사안은 우선수익자별로 개별 호실(또는 지분)의 수익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전체신탁재산의 수익에 관한 단일의 쟁점신탁계약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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