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00%를 보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외관상 요건을 충족하는 점, 청구법인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금융기관 등에 프로젝트자금 회수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등 체납법인의 사업수행 결과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00%를 보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외관상 요건을 충족하는 점, 청구법인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금융기관 등에 프로젝트자금 회수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등 체납법인의 사업수행 결과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 등은 채권자에 의한 근질권 설정, 신탁계약상 유보금 등으로 인해 체납법인이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인출할 수 없는 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함께 ‘OOO’(이하 “이 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특수목적법인(SPC)인 B(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을 출자ㆍ설립하였다.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2025.3.5.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법인의 출자지분(85%)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등 1명과 그 특수관계인 중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되어 있다.이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려는 취지(OOO)로서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A에게 위임하였다.청구법인과 A이 2016년 7월 체결한 이 건 조성사업의 기본협약서(이하 “기본협약서”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컨소시엄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이지만 주간사는 A으로 하며, A은 주간사로서 대내적 및 대외적 업무에서 컨소시엄의 대표자의 역할을 대행하고, 이 건 조성사업의 주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도록 약정되어 있다.또한 기본협약서 제4조 및 제6조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조성사업의 시공 및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시공사의 역할만 담당하고, 체납법인의 이사회 구성, 의결권 행사,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체납법인의 운영과 사업진행에 필요한 업무 전반은 A이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체납법인의 운영 및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모두 A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청구법인은 기본협약서 제5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A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실제로 해당 의결권은 전부 A에 의해 행사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주주로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포함한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다)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경영 참여가 아니라 이 건 조성사업의 시공이익 및 확정된 배당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다.기본협약서 제7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은 상환우선주로서 이 건 조성사업의 이익규모와 무관하게 고정된 배당만을 받을 수 있고 추가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권한은 없는 반면, A의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당 시기 및 방법 등을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A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또한 체납법인의 정관에도 제1종 우선주식은 연 10%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는 우선배당권만 가질 뿐, 초과배당이나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이는 청구법인이 시공사로서 공사도급계약을 통한 시공이익과 지분출자에 대한 확정이익을 보장받는 목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음을 의미한다.(라) 청구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기본협약서상 A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체납법인을 기업집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이에 따라 체납법인은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연결회계 대상 종속기업에도 제외되어 있다.(마)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A이다.체납법인은 A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15%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유로 체납법인의 지배회사를 청구법인이 아닌 A으로 공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체납법인과 A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본점의 소재지가 같은 건물 바로 옆 사무실이고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A과 B은 재임 기간 동안 A의 사내이사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된다.(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8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단순히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청구법인은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으며, 설령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 체납법인은 국세를 납부할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체납법인의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24년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약 OOO원, 단기금융상품으로 약 OOO원을 보유하고 있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본은 약 OOO원으로 확인된다. 이는 체납세액인 OOO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다.또한 청구법인이 확인한 2025년 3월 체납법인의 신탁계좌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약 OOO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이와 같은 재무현황에 비추어 보면, 체납법인은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체납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나) 징수부족액이 발생한 경우란 체납법인의 파산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의 경우 등 체납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여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이 충당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바,체납법인의 신탁재산은 근질권자의 미동의로 인해 단순히 자금을 집행하지 못한 것일 뿐, 신탁계좌에는 약 OOO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2024년말 감사보고서상 순자산은 OOO원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은 충분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따라서 체납법인의 재산이 근질권 등으로 집행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징수부족액이 발생한 상태로는 볼 수 없다.나.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가) 일반적인 법인의 형태와 달리 특수목적법인은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실질적인 사업운영은 출자자 또는 관련 사업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총 200만주 중 제1종 우선주식을 170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동시에 이익에 대한 우선배당권리를 가지고 있다. 의결권 있는 우선주는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각종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나) 청구법인은 A이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A에게 위임하였고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의결권의 위임은 주주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성격의 포괄위임에 해당하므로 의결권 위임자인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OO). 따라서 청구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주주권을 포기하고 A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