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수경)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6. 25. 【주 문】 1. 피고가 2022. 7. 16. 원고 1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150,110원 부과처분, 원고 2에게 한 2017년 귀속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수경)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6. 25. 【주 문】 1. 피고가 2022. 7. 16. 원고 1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150,110원 부과처분, 원고 2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3,410원 부과처분, 원고 3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3,41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1. 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자회사 지배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 3. 24.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서 ‘제주시 (이하 생략)’으로 이전하였다. 소외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 ○ 망 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망 소외 2 등’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주주들로, 소외 회사는 2017. 3. 31. 주주총회에서 2016년도 이익잉여금 중 11,634,000,000원을, 2017. 8. 22.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 기준일을 2017. 7. 1.로 하여 8,725,500,000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기로 각 결의하였고, 망 소외 2 등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하고, 망 소외 2 등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표1]????(주, %, 천원) 주주주식수지분율2016년도 정기배당금(2017.4.3.지급)2017년도 중간배당금(2017.8.22.지급)합계 망 소외 21,963,00067.497,852,0005,889,00013,741,000 원고1856,00029.433,424,0002,568,0005,992,000 원고219,7500.6879,00059,250138,250 원고319,7500.6879,00059,250138,250 소외 3 회사50,0001.72200,000150,000350,000 합계2,908,500100.0011,634,0008,725,50020,359,500 ○ 망 소외 2 등은 2018. 5월경 피고에게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계산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배당세액공제 제외비율(이하 ‘제외비율’이라 한다) 28.09%를 적용하여,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금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였다. [표2]??(원) 구분2015 사업연도2016년 사업연도합계 소외 회사 감면대상 소득금액(A)240,041,027,3900240,041,027,390 법인세 감면비율(B)50%0%- 감면소득(C=A×B)120,020,513,6950120,020,513,695 소외 회사 총소득금액(D)240,041,027,390187,208,015,647427,249,043,037 제외비율(C÷D)??*28.0915% * 직전 2개 사업연도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합(240,041,027,390) x 감면비율(50%) = 120,020,513,695=28.09%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427,249,043,037) [표3]???(원) 주주총 배당금액배당세액공제 제외 대상 배당금액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금액배당가산액 망 소외 213,741,000,0003,860,048,1529,880,951,8481,086,904,703 원고15,992,000,0001,683,240,5604,308,759,440473,963,538 원고2138,250,00038,836,45099,413,55010,935,490 원고3138,250,00038,836,4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