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관0012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가공일보에 쟁점수출물품의 B/L번호, 컨테이너 번호, 원료 공급량, 제품생산량 및 수율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가공일보상 원재료의 투입량 합계는 쟁점수출물품의 순중량과 일치하고 생산량의 합계는 쟁점물품의 순중량과 일치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시 및 쟁점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가공일보에 쟁점수출물품의 B/L번호, 컨테이너 번호, 원료 공급량, 제품생산량 및 수율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가공일보상 원재료의 투입량 합계는 쟁점수출물품의 순중량과 일치하고 생산량의 합계는 쟁점물품의 순중량과 일치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시 및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위탁가공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중국 해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상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A세관장이 2025.10.3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5.9.22. 중국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에게 수출신고번호 OOO로 냉동 고등어 23,265kg(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결제방법을 PT(임가공지급방식),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0303.54-0000호(이하 “제0303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5.10.26.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냉동 고등어 필레(Fillet) 10,000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 후 수입), 품목번호를 HSK 제0304.89-9000호(이하 “제0304호”라 한다)로 신고하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하였다.다. 처분청은 2025.10.30. 쟁점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두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불허하고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임가공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수출자에게 쟁점수출물품(국내산 고등어)을 수출하여 위탁가공 후 쟁점물품(고등어 필레)을 수입하였다.청구법인은 2025.9.15. 쟁점수출자와 냉동고등어 손질 및 가시 제거 등의 작업을 거쳐 먹기 좋은 필레 형태로 가공하는 임가공계약(계약번호 : OOO, 이하 “쟁점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수출자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고시’(이하 “쟁점위생관리고시”라 한다)에 따라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청구법인은 이 건 임가공거래 원재료인 고등어(쟁점수출물품)의 수출 시,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현품검사를 받은 후 위생증(OOO)을 발급받고, 청구법인이 제작한 수출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출하는데,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은 29(위탁가공 원자재), 결제방법은 PT(임가공지급방식)로 신고하고, 쟁점임가공계약 번호와 임가공계약에 의해 필레(쟁점물품)으로 가공 후 재수입 예정물품이라는 사실을 신고하며, 선적 후 쟁점수출자에게 선하증권(B/L) 번호(OOO), 컨테이너 번호(OOO) 및 Seal 번호(OOO)를 통보한다.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의 무역서류를 기반으로 중국 해관에 쟁점수출물품의 임가공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 OOO)를 하고 공장으로 반입하여 쟁점물품으로 가공하는데, 일자별로 작성되는 가공일보에는 B/L번호·컨테이너번호·원재료 투입량·제품 생산량 등이 기재된다.쟁점수출자는 손질된 쟁점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 및 봉인한 후 컨테이너 번호(OOO) 및 Seal 번호(OOO) 등과 함께 중국 해관에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 OOO)를 진행한 후 재수출용 위생증(OOO)을 발급받아 선적서류와 함께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생증 원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송부하고 검역을 받은 후,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진행한다.(나)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 및 통제되고 있다.「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위탁가공 목적으로 무상수출한 원재료(쟁점수출물품)만을 전량 사용하여 중국 가공공장에서 가공 후 전량 국내로 재수입한 것이다.쟁점물품에 대한 임가공은 세관장이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이 가해진 것이고, 위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원재료(쟁점수출물품)와 가공 생산된 수입물품(쟁점물품)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 및 통제를 하고 있어, 가공 전 품목번호(제0303호)가 임가공 후 품목번호(제0304호)로 변경되더라도 세관장이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더구나 쟁점수출물품(고등어) 수출신고 시 임가공계약에 의해 쟁점물품(고등어 필레)으로 가공 후 재수입할 예정이라고 신고(거래구분 29 : 위탁가공원자재, 결제방법 PT : 임가공지급방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수출자가 2025.10.6.부터 2025.10.8.까지 일자별로 작성한 가공일보에 쟁점수출물품의 B/L번호·컨테이너 번호·원료 공급량·제품 생산량 및 수율 등이 아래 <표1>과 같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표1> 쟁점수출물품 가공일보(OOO)(단위 : kg)OOO또한, 첨부한 작업사진에서 ① 쟁점수출물품 포장상태 ② 수출 컨테이너 적입 내역 및 Seal 봉인 상태, ③ 수출 컨테이너번호 및 Seal번호, ④ 쟁점수출자 공장에 입고 및 가공작업 내역, ⑤ 재수입을 위한 컨테이너 적입 내역 및 Seal 봉인 상태, ⑥ 재수입 컨테이너번호 및 Seal번호, ⑦ 우리나라에 도착한 쟁점물품 상태 등 우리나라에서의 수출 → 중국 입고 → 임가공 작업 → 우리나라로 수입까지의 모든 단계에 대해 상세한 확인이 가능하다.수산물의 경우 그 특성상 수출된 물품과 가공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쟁점물품은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2) 법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으로 판단하였는바, 쟁점물품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부산고등법원에서 이 건과 같이 삼치를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재수입한 경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부산고등법원 2023.7.21.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쟁점물품도 쟁점판결의 이유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수입되었으므로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즉,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① 수출단계에서 가공일보 작성 조건이 포함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이 수출한 B/L 전량을 임가공 공정에 원료로 투입한 후 작업내용이 기재된 가공일보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 가공일보상 제품 생산 중량과 동일한 중량을 신고하였다.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쟁점판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청이 제기한 의문들은 타당하지 않고, 쟁점판결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출입신고 시 HSK 10단위가 불일치하여 감면요건 미비라는 의견이나,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유는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형태 변화(원물 → 필레)에 따른 필연적인 HSK 변경을 구제하기 위함이다.고등어 원물(Round)에서 뼈와 머리를 제거하여 필레(Fillet)를 만드는 과정은 '본질적 특성의 변화'가 아닌 '단순 형태의 가공'으로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물리적 변형이 수반되는 모든 임가공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는 단서 조항을 사문화(死文化)하게 된다.처분청은 수산물의 특성상 원산지 식별이 어려워 타 물품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국내산 고등어는 중국산에 비해 씨알이 굵고 지방 함량이 높아 시장 가격이 중국산 대비 압도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고가의 국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