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중2594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요지

주목표량 달성 여부 및 미수채권액의 일부 입금에 따라 산정된 출고가 할인율을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게 차등(대리점별 할인율 3%∼10%) 지급하기로 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사후 정산하였으므로 판매수량 및 미수채권 회수에 대한 장려의 의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

주목표량 달성 여부 및 미수채권액의 일부 입금에 따라 산정된 출고가 할인율을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게 차등(대리점별 할인율 3%∼10%) 지급하기로 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사후 정산하였으므로 판매수량 및 미수채권 회수에 대한 장려의 의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3.4.2.에 설립되어 학생교복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리점에 판매하는 교복의 공급가액 일부를 할인해 주고, 그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사업연도 종료 후 부(-)의 수정(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할인액은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4.6.4.부터 2024.8.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10.14.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표1>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단위 : 원/공급가액)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최근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시장 규모 및 매출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노력을 하고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해 저가낙찰 출고가 조정, 전략상권 및 공백상권 출고가 조정, 2530 목표달성 출고가 조정에 대한 상호 약정을 체결하고 상생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저가낙찰 출고가 조정은 대리점이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경우, 대리점의 생존 유지를 위한 공급단가의 할인 지원제도이며 전략상권 및 공백상권 그리고 2530 목표달성 출고가 조정은 새로운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9월 초에 대리점이 약속한 가수주 물량을 초과하여 실제 구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공급단가의 할인 제도이다.청구법인은 대리점과의 사전 약정을 통해 “연간 가수주 구매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구분된 상권별로 공급단가의 3% 내지 5%를 감액한다”고 명시하였다. 대리점의 연간 실제 납품 수량이 사전에 협의된 가수주 구매 수량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사전 약정에 따라 3% 내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사후 정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2) 공급 당시 또는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며, 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청구법인은 대리점과의 계약체결 시점에 “○○벌 이상 수량 납품 시 단가의 3% 내지 5%를 감액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실제 공급 단가를 정산하였으며 이는 공급 당시 단가가 조건부로 정해진 것으로, 단순한 사후 인센티브 성격인 ‘판매장려금’과 구별된다.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을 ‘판매비’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공급단가 조정의 매출 정산 차감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정산서 등으로 실제 공급가액을 조정하였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각 대리점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판매정책에 따라 각 대리점과 매 사업연도 사전 약정을 하고 각 사업연도(6월 말 결산법인) 종료 이후 사후 정산을 거쳐 7∼8월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표2>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에누리 정산 내역(단위 : 사업연도, 천원/공급대가)청구법인은 위 판매정책 중 ‘저가낙찰 출고가 조정’, ‘가을학기 출고가 조정’, ‘디자인변경 반품’, ‘불용제품 반품’, ‘공백상권’은 사전약정서 작성 없이 영업정책 설명회에서 대리점과 협의하였고, ‘전략상권’, ‘2530 목표달성’은 각 대리점과 사전약정서를 작성하였다.‘저가낙찰 출고가 조정’ 및 ‘가을학기 출고가 조정’은 전국 대리점이 주관 학교의 OOO에 입찰하여 최저가에 낙찰받을 경우, 각 대리점의 최소 영업이익 15%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전 계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조정한 것으로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디자인변경 반품’, ‘불용제품 반품’은 불용제품을 각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공급가액의 40%로 반품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매출환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다.(2) 그러나 쟁점할인액은 재화를 공급할 때 조건에 부합하는 대표복종(교복 등)에 대해 직접 깍아주는 것이 아닌, 대리점의 전체 매출에 대해 할인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제외 항목으로 볼 수 없다.청구법인의 쟁점할인액 관련 개별약정 협의사항을 살펴보면, 대표복종이 수주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수주목표를 달성한 대표복종에 대해 ○%를 깍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 전체 매출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였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할 때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2019.7.1.∼2020.6.30.)에는 ‘전략상권’ 할인율을 대리점별로 3%, 4%, 5%, 7%, 10%로 차등하여 적용하였고, 2020사업연도(2020.7.1.∼2021.6.30.)에는 ‘전략상권’ 할인율을 대리점별로 3%, 5%로 차등하여 적용하였으며, 2021사업연도(2021.7.1.∼2022.6.30.)에는 ‘2530 목표달성’ 할인율을 대리점별로 2%, 3%, 4%, 5%로 차등하여 적용하였고, 2022사업연도(2022.7.1.∼2023.6.30.)에는 ‘전략상권’ 할인율을 대리점별로 2%, 3%, 4%, 5%로 차등하여 적용하였다.<할인율 차등적용 내역>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의 사전약정에 낙찰 및 수주 목표 외 대리점에 대한 미수금 회수(대금 결제)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 기간 내 미수금을 모두 결제하는 경우에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쟁점할인액이 판매 촉진뿐만 아니라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할인액은 채권 회수에 대한 인센티브로도 볼 수 있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라 대리점에 판매하는 교복의 공급가액 일부를 할인해 주는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나. 관련 법령(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2. 환입된 재화의 가액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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