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요지
[1]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내지 원칙 및 특히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 예외적으로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2]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때 ‘준용’한다는 취지의 의미 [3] 구 조세특례
[1]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내지 원칙 및 특히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 예외적으로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2]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때 ‘준용’한다는 취지의 의미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며 증자하여 이를 통해 창출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른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사업에 관한 외국인투자로 해당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 터 잡아 수취하는 배당금 부분에 한정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2]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때 ‘준용’한다는 취지는, 특정 사항에 관한 다른 조항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규율의 내용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항을 필요한 변경 후 적용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이하 ‘원칙규정’이라 한다) 제1항 본문이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121조의2(이하 ‘감면규정’이라 한다) 제2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감면규정 제3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전체 배당금 중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원칙규정이 ‘준용’해야 하는 감면규정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규정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은 감면규정 제6항, 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통적인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정해서만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같은 견지에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규정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한 후 감면규정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감면규정 제2항, 제3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감면규정 제2항,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위와 같은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고,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지 않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세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규정 제2항, 제3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나아가 원칙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면규정의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그 증자 국면에 맞추어 필요한 변경을 거쳐 취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며 증자를 하여 이를 통해 창출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이미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존 투자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아니라 감면규정 제6항,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사업에 관한 외국인투자로 해당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 터 잡아 수취하는 배당금 부분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 상고인】 ○○정밀소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아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1. 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미국 법인인 ○○ 인터내셔널 코포레이션[(영문명 1 생략), 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과 △△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가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소외 1 회사로부터 1995년 및 1998년경 합계 120억 원의 외국인투자를 받아 ‘디스플레이 및 부품사업’ 등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의 고도기술 수반사업(이하 ‘기존 감면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고, 위 법 등에 따라 법인세 등 조세감면을 받았다. 나.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신규 외국인투자를 받아 고도기술 수반사업인 TFT-LCD용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이하 ‘증자 감면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였고, 2005. 9. 14.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와 소외 1 회사는 증자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소외 1 회사가 아닌 헝가리국 법인인 ○○ 헝가리 데이터 서비스[(영문명 2 생략), 이하 ‘소외 3 회사’라고 한다]가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에 따라 소외 1 회사는 기존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로 취득한 원고의 주식 120만 주(1주당 10,000원, 이하 ‘이 사건 기존주식’이라고 한다)를 2005. 12. 12. 소외 3 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그러한 주식양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2006. 1. 17. 증자 감면사업의 외국투자가를 소외 1 회사에서 소외 3 회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06. 2. 3. 소외 3 회사와 소외 2 회사로부터 합계 1,500억 원의 증자를 받기로 하고 총 1,500만 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소외 3 회사는 750억 원을 투자하고 증자주식 중 750만 주를 배정받았다(이하 소외 3 회사가 배정받은 750만 주를 ‘이 사건 증자주식’이라고 하고, 이 사건 기존주식을 포함하여 소외 3 회사가 보유하는 원고의 주식 870만 주를 ‘소외 3 회사 보유 전체주식’이라고 한다). 그 후 소외 3 회사는 2006. 2. 10. 외국인투자금액을 ‘870억 원’으로 변경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는 2007~2010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2010. 11.부터 2012. 11.까지 소외 3 회사에 합계 3,053,405,478,338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증자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였다면서 증자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모든 주주들에게 배당할 총배당금에 사업연도별 감면사업 소득비율, 증자 감면사업을 위한 자본금 중 소외 3 회사의 지분율,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소외 3 회사의 지분율을 모두 곱하여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출하고, 소외 3 회사가 실제로 지급받은 배당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과세대상 배당금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7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소외 3 회사의 지분율로 0.8621(소외 3 회사 보유 전체주식 중 이 사건 증자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증자주식 비율’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는 비율을 감면대상 배당금에서 제외하였으나, 2008 사업연도 이후의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배당금부터는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소외 3 회사의 지분율로 1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는 비율까지 포함하여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출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08 사업연도 이후의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부터 이 사건 증자주식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감면대상 배당금을 과다하게 산출하여 소외 3 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하였다고 보아, 2015. 7. 10. 원고에게 2010~2012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대상 법인세 합계 약 968억 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감면대상 배당금 산정방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3456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