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2-법규재산-0748[법규과-147(2023.1.18.)]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양도시 비과세 특례 여부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54①(2)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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