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3서7751

쟁점주식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은 임직원들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직원들은 쟁점주식 수증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해당 증여계약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임직원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조건없이(증여일 이전의 직원들의 근로용역 제공과 관련 없고, 미래 근로용역의 의무 또한 요구하지 않음) 증여하며

피상속인은 임직원들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직원들은 쟁점주식 수증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해당 증여계약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임직원들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조건없이(증여일 이전의 직원들의 근로용역 제공과 관련 없고, 미래 근로용역의 의무 또한 요구하지 않음) 증여하며, 임직원들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속인인 청구인의 이익(상속세 절감)을 위해 쟁점주식의 무상이전이라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의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변동되었다 보기 어려움대주주 개인(피상속인)과 AAA 등의 법인은 법적으로 분리된 실체이고, 회장인 피상속인과 AAA 등의 임직원들은 고용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무상이전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지배주주 및 회장 故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a이 2015년 7개 혁신 신약에 대한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주가가 크게 상승하자,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a 그룹의 지주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주식(상장)을 나눠주기로 결정하였다.나. 피상속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d의 9개 계열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5,584명에게 c 주식 887,90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임직원들은 회사의 협조를 받아 2016년 1월~2017년 8월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표1> 임직원들에 대한 주식 증여내역(단위 : 명, 주, 원)다. 이후 피상속인이 2020.8.2. 지병으로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OOO원)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0.8.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표2>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내역(단위 : 억원)라. 상속인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근로와 관련하여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신고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2. 10.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마.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경정청구 검토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2023.2.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납세자가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세법상 증여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목 구분은 법률과 거래 내용에 비추어 실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가) 쟁점주식 지급 결정뿐 아니라 세무 신고 등에 관한 제반 결정은 모두 회사에서 진행한 것이고, 절차의 간편성, 임직원 만족감과 혜택 극대화의 목적으로 형식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로 신고·납부하게 한 것이었다.비록 관련자들이 ‘증여’라고 판단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였더라도 이것은 사인 간의 판단에 따른 형식적 계약에 불과한 것인바, 이것을 세법상 ‘증여’라고 직결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임직원에 지급한 쟁점주식이 ‘증여’인지 ‘근로대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세법, 예규, 판례 등을 종합하여 세무상 관점에서 거래 내용의 실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조세 부과와 징수 및 납세의무를 부담함에 있어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은 국세청의 과세 근거로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본 청구인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 및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바, 임직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성과급 형태로 받는 대가 일체는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국민 간, 근로자 간 조세평등원칙에도 부합한다.(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또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을 문리대로 적용하면 회사 종업원이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쟁점주식은 ‘공로금’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는 위 법 체계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하여 성질과 실질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사전적으로 ‘성과급(performance-related pay)’이란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바 당시 모든 정황상 쟁점주식은 명백하게 성과급 성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엄격하게 문리대로 해석하면, 종업원이 받는 위 금액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성격에 해당하면 되는 것이지, 지급자를 특정하거나 한정하고 있지 않다.(2) 피상속인 입장에서 임직원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법률행위는 형식상 ‘증여’이나, 실제는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양수자인 임직원 입장에서는 근로를 제공하여 회사 발전 및 주가 상승 등에 해당하는 무형의 가치를 반대급부로 제공한 것인바, 이 건은 대가 없이 지급한 증여가 아니라 양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당시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을 계약 형식상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회사의 주가 상승 등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하여 그 무형의 가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쟁점주식을 이전하였는바, 이는 ‘증여’로 볼 수 없고 ‘유상양도‘로 보아야 한다.(나) 그 당시 임직원은 일상적·통상적 근로 제공에 더불어 2010~2015년 기간 동안 회사 신약 개발 등을 위하여 임금동결 등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특별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2015년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회사 주가 상승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물론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그리고 회사의 창업주였던 피상속인은 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물론 사회적인 이미지 개선 등의 간접효과까지 누릴 수 있었다.(다)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임직원이 수년간 계속적·반복적인 특별 근로 가치 제공에 기인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이익 및 이미지 개선 효과’라는 정량적·정성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그에 상응한 본인 소유 주식을 이전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유사양도’ 행위로 볼 수 있는 반면, “임직원 입장”에서는 특별 근로에 대한 대가, 즉 근로를 제공하고 특별 성과 차원에서 쟁점주식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주식을 이전받은 것이다.(3)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의 ‘지급 취지와 당시 정황’을 고려해보면, 근로에 대한 성과 대가로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2010년대는 피상속인이 회사 경영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시기였으며,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 성과로 회사 주당가액이 OOO원에서 OOO원까지 약 20배가 뛰었던 2015년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회사와 전 임직원에게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이에 회사는 2015년 11월~2016년 1월에 걸쳐 ‘성과급 지급을 통한 임직원 격려 및 동기부여, 주인의식 고취, 도전·발전에 대한 열정과 긍정적 사고 상승, 대표 제약회사로서 사회적 인식 자리매김 효과’를 쟁점주식의 지급 취지로 삼아 근로자 및 언론에 공포하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근로 유인을 촉진하였다.이런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임직원에게 대가성 없이 일방으로 경제적 이득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무상지급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 전체의 노력에 의한 회사 차원의 대규모 성과 달성에 대하여 임직원에게 성과 보상 차원에서 쟁점주식을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성과 기여도 등의 차등 기준을 두고 지급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 분여는 성과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나) 당시 a은 매출액 지표가 전년도 대비 약 70%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도 5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에 임직원들에게 엄청난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업계 분위기와 여론 때문에 사측에서는 도의적인 책임감과 압박감이 있었으므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의 개인 사재를 통하여서라도 회사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객관적·필요적 당위성이 있었던 것일 뿐 근로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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