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용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3구합90231 판결 【변론종결】2025.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용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3구합90231 판결 【변론종결】2025.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2.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 중 109,021,123원에 대한 감액경정처분, 피고가 2023. 1. 3.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97,858,810원·2018년 2기 부가가치세 56,605,1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및 항소장 항소취지에는 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 중 109,021,123원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처분의 경위에서 보는 대로 피고는 2023. 1. 2. 원고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2023. 1. 2.자 법인세 과세표준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 □□□’이었다가 2021. 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다음 표 순번 1번 기재 사업장(이하 ‘본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통해 본점 사업장에서 예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신랑·신부(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다음 표 순번 2번 기재 사업장(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을 통해 생화(生花)로 만든 꽃 장식(이하 ‘이 사건 꽃 장식’이라 한다)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당 꽃 장식을 고객에게 공급하였다. 순번법인명사업장소재지사업의 종류개업일1주식회사 ○○○서울 중구 (이하 생략)호텔업1970. 3. 5.2주식회사 ○○○ △△△생화, 화기, 잡화 도소매2008. 5. 14. 나. 원고는 △△△ 사업장에서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8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 10. 20.부터 2022. 12. 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꽃 장식은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꽃 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 사업장에서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2023. 1. 2.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52,210,639,808원에서 51,767,765,939원으로 감액 경정하여 통지하고, 2023. 1. 3.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97,858,810원(가산세 포함),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56,605,1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가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중 △△△ 사업장에 관한 부분(109,021,123원 부분) 및 피고가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주위적 처분사유) ① 원고가 이 사건 꽃 장식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예식장을 장식하는 데 사용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꽃 장식으로 예식장을 장식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플로리스트와 보조 인력을 투입한 점, ③ 예식이 끝나면 하객이 생화를 가져가기는 하나 고객은 예식장을 장식하기 위해 꽃 장식을 선택하는 것이지 하객에게 생화를 주기 위해 꽃 장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점, ④ 원고와 고객은 생화의 수령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생화가 특정인에게 인도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 사업장을 통해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생화)의 공급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적용(예비적 처분사유) 설령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생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 사업장을 통해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하면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를 일괄하여 하였으므로, 이 사건 꽃 장식은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