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해당여부
요지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9]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공익법인등에 해당 (2안)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서원이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 사업, ②전통사상의 연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제함 [회신] 질의9는 2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서원이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 사업, ②전통사상의 연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제함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 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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