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인3458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금, 이자율, 변제기 및 변제충당순서 등을 명시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상환된 금원은 일정한 산식이나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임의의 시점에 임의의 금액이 반환된 형태로 보이는바, 각 지급시점마다 지급된 금원이 원금 또는 이자로 구분되어 귀

원금, 이자율, 변제기 및 변제충당순서 등을 명시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상환된 금원은 일정한 산식이나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임의의 시점에 임의의 금액이 반환된 형태로 보이는바, 각 지급시점마다 지급된 금원이 원금 또는 이자로 구분되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지출금액을 초과한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0000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되, 당초 처분청이 조사한 000백만원을 제외한 0000백만원을 자금수수가 빈번한 0000년 귀속으로 보아야함 부평세무서장이 2025.5.13. 및 2025.6.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개요가. 계양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A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을 상환받았으며, 상환받은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금전대여의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5.5.13. 및 2025.6.25. 청구인에게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A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원금과 이자가 혼재되어 있어 단순히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원리금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함이 타당하다.(가) 청구인은 A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실제 차액인 OOO원만이 실질적인 이익임에도 처분청이 객관적 근거 없이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이익 총액이 약 OOO원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2022년 거래종료 시 당사자 간에 정산할 채권·채무가 없음을 상호 인정하였음에도 거액의 원금이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나) 현실적으로 각 거래별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과세관청은 금융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해 왔으며, 금전대여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알 수 없고 당사자조차 원리금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여금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액을 현실적인 이자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조심 2024광3363, 2024.9.11. 참 조).(다) 쟁점금액의 일부를 이자로 보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서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조심 2013서86, 2013.4.24. 참조).(2) 처분청의 주요 과세 근거인 ‘A 수기장부’는 객관적인 장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뢰성이 결여된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가) 해당 수기장부는 대여·차입 현황, 상환방법, 잔액, 제비용 등 금전대여거래 기록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가 결여된 단순 메모 또는 특정 채권자 관리대장에 불과하다. 특히 수기장부와 금융거래내역을 대조할 경우 일치하지 않는 자료가 다수 발견되며, 2019년 6월까지는 수기장부 내용이 비교적 명확히 확인되나 그 이후 기간은 금융거래내역과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A이 본인의 형량을 낮추거나 세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고, 실제 출금 사실이 없는 날짜에도 일관된 형식을 빌려 기재하고 있어 장부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처분청은 A이 본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금액을 진위 여부 확인이나 수기장부와의 대사 과정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과세하였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도외시한 채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3) 청구인이 실제 거래 당시 작성한 자금 관리대장은 A의 수기장부보다 우선적인 지위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비로소 A의 수기장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거래 기간 중 작성한 노트(이하 “청구인 장부”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청구인 장부상 2019.5.31.자 메모(“원금은 바로 돌리고 이자만 준대서 그냥 원금, 이자 같이 달라고 함”)와 2019.7.16.자 메모(“A가 이후는 원금, 이자 같이 포함해서 준다고 함. 원금은 자기가 보장하니까 보낸거랑 받은거 차이만 관리하라고 함”) 등을 통해 2019년 중반 이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받기로 계약 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나) 청구인과 A의 통화 내용 중 A이 청구인에게 ‘원금을 모두 받았으니 손해 본 것이 없지 않냐’고 언급한 점, 청구인이 원금 손실을 보지 않았기에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은 미회수 원금의 상환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 장부에 기록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원리금을 구분하여 재산정하거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금융거래 분석 결과 쟁점금액은 원금과 구분되는 명백한 이자수익이다.A과 청구인 간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보면, 청구인이 A에게 송금(투자)한 총 128건 중 OOO원이 25회, OOO원이 9회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A이 청구인에게 이자 지급(혹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한 277건 중 OOO원의 12%에 해당하는 OOO원이나 그 배수를 정기적으로 수취한 패턴이 총 174건(합계 OOO원)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당사자 간 묵시적으로 합의된 계약 조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이 A으로부터 매월 받은 OOO원은 투자원금 OOO원에 대한 월 12%의 이자율로 환산되는데 이는 원금 상환이 아닌 이자로 보이며 A은 세무조사 시 쟁점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 금액 등에서 계속성·반복성이 확인된다.그에 반해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수령액이 원금과 혼재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청구인과 A의 마지막 10건의 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이 총 OOO원을 추가 납입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바,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채무자인 A 역시 쟁점금액 약 OOO원이 이자로 지급된 것이 맞고 청구인이 원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미 실현되어 귀속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2) A이 작성한 자료는 비록 정식 회계장부는 아닐지라도 수백 건의 투자수익금 지급 내역과 일자 및 계산 근거가 실제 금융거래 내역과 정교하게 일치하고 있어 이를 임의로 작성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A은 청구인 외에 3인의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장부를 계속 작성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장부의 내용만 특별히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폰지사기 거래의 특성상 투자자 신뢰 유지를 위해 이자 금액에 대한 상호 합의와 기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자금 흐름과 부합하는 해당 자료의 신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2)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3)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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