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28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9.7.15.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해 오다가 2021.12.1. 해산등기 후 2024.12.4. 청산종결되었으나, 그 간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9.7.15.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해 오다가 2021.12.1. 해산등기 후 2024.12.4. 청산종결되었으나, 그 간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1.20. 2025.4.30.자로 동 사업장을 직권폐업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15.9.4. ‘서울특별시 OOO 일부’(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로 사업장 소재지 정정신고를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고지서(4건, 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였고, 우편물 수령증상 회사동료로 표기된 ‘A’이 수령하였다.<표> 쟁점고지 내역○○○다.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의 수취인이 고용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 쟁점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인 처분이라며 이에 불복하여 2025.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고지서의 수령인 ‘A’은 청구법인과 고용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 ‘A’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청구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수령(송달)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결(대법원 2019.8.9. 선고 2019두38656 판결)로 볼 때도,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고지서 송달은 무효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1)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A은 ㈜B의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고, 첨부한 청구법인의 대표 C과 (주)B의 직원 A의 확인서에서 보듯,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의 수령 권한을 A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쟁점건물 6층에는 ① 청구법인, ② ㈜B, ③ ㈜D, ④ ㈜E, ⑤ F 등 5개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체는 각각 건물 내 표기상으로나 구조상, 공간상 완전히 분리된 독립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유독 청구법인과 (주)B 두 법인에 대해 단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동일사업장’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 심지어 처분청조차 청구법인의 주소가 ‘6층 일부’로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소홀함이 없었더라면 해당 건물 6층이 모두 ‘동일사업장’이라는 오해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또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소재지에서 대표이사에게 송달을 하거나 청구법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쟁점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소재지에서 송달받는 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직원인지에 대한 ① 어떠한 소속 확인 절차나 ② 위임관계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의 소속이 아닌 타 회사의 직원 ‘A’에게 송달해 놓고 이제와서 법원 판결(대법원 2000.3.10. 선고 98두17074 판결)을 인용하며 “청구법인이 서류송달을 ‘A’을 포함한 거래처 ㈜B의 직원들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판례는 상속세와 관련한 것으로서, 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본인의 도장을 건내주어 명시적인 송달권한을 위임한 사례로서 본 청구와는 맞지 않다. 오히려 대법원은 해당 판례를 통해 묵시적 위임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류의 수령인이 가족이라는 점과 원고가 본인의 도장을 서류 수령인에게 위임한 점, 원고가 서류수령인의 수령 경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묵시적 위임의 전제요건을 엄격한 기준하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타 회사 직원 ‘A’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답변은 대법원의 사용인 등에 대한 송달 수령권한의 묵시적 위임을 판단하는 법리의 오해를 넘어, 서류의 송달에 관한 당해 법률인「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주)B를 두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라며 두 법인 간의 특수관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어의 유사성으로 인해 ‘경제적 이해관계’를「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경제적 연관관계’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2)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대표이사 외에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고지서 수령권한에 대한 위임관계를 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송달절차(공시송달 등)를 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채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이 A에게 묵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서 부적법한 송달이다.청구법인의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자, 처분청의 체납징세과 담당자는 2022.6.21. 체납처분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에게 핸드폰으로 체납정보를 문자 발송하고 체납내역을 독촉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무려 45회에 걸쳐 분납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바, 처분청이 2022.6.21.에 문자를 발송할 것이 아니라, 제척기간 도과 전에 미리 체납정보를 청구법인에게 발송 및 독촉만이라도 하였다면 처분청은 쟁점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하게 재고지하는 등 쟁점고지서의 부적법한 송달을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법률에 따라 과세관청에 부여된 본연의 송달의무는 해태한채, 오히려 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쟁점고지서의 잘못된 송달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더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고지서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45회에 걸쳐 분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소유의 주소지 주택을 압류 및 공매 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영문도 모른채 발생한 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급히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쟁점고지서가 “A”에게 송달된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불복과정에서 쟁점고지서와 관련된 독촉장마저도 타 회사의 직원인 A, G, H, I, J, K, L 등 7명이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처럼 처분청이 제시하며 확인해 준 자료들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고지서와 관련 독촉장마저도 ① 체납처분 때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에게 핸드폰을 통한 확인이나 ② 위임관련 사실확인 및 ③ 고지 취소 후 재고지 등 어떠한 후속 조치 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처분청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고지서 송달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업체의 직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선결정례(조심 2010중2226, 2011.3.18.)에 따라 위법·부당한 송달이다.나. 처분청 의견(1)「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쟁점고지서는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인 쟁점사업장으로 등기 송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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