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대법원-2025-두-34808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사 건 2025두348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Z외 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누6514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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