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요지
/LSW/flDownload.do?flSeq=167080761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6.7.5.개정) 안녕하십니까? 귀댁의 안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귀하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20 . .
/LSW/flDownload.do?flSeq=167080761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26.7.5.개정) 안녕하십니까? 귀댁의 안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귀하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20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명자료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 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그 검토결과를 통지합니다. ┏━━━━━━━━━━━━━━━━━━━━━━━━━━━━━━━━━━━━━━━━━━━━━┓ ┃ ○ 과세자료 발생 경위(해명할 사항) ┃ ┃ ┌────────────────────────────────────────┐ ┃ ┃ │ (예시) │ ┃ ┃ │ ? 이 자료는 귀하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직접│ ┃ ┃ │경작에 대한 증빙 서류가 부족하여 발생한 자료입니다. │ ┃ ┃ └────────────────────────────────────────┘ ┃ ┃ ○ 과세자료 내용(양도 물건) ┃ ┃ ┌───────┬───┬───┬────────────────────────┐ ┃ ┃ │소 재 지 │양도일│취득일│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할 해명자료 ┃ ┃ ┌────────────────────────────────────────┐ ┃ ┃ │(예시) 농지원부, 기타 경작사실 확인 서류 │ ┃ ┃ └────────────────────────────────────────┘ ┃ ┃ ┃ ┗━━━━━━━━━━━━━━━━━━━━━━━━━━━━━━━━━━━━━━━━━━━━━┛ 과세자료 검토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위 기한까지 수정 (기한후)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자료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해명자료는 우편 또는 │ │fax로 발송하거나, 세무서에(민원봉사실 또는 소관과)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 해명자료 제출시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내의 범위 │ │안에서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실을 통지해 드립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 /LSW/flDownload.do?flSeq=167080757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과세자료 처리) /LSW/flDownload.do?flSeq=167080767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2 서식】 (2019.6.3.개정)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 ┃(과세자료 처리) ┃ ┠───────────────────────────────────────┨ ┃ 안녕하십니까? ┃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아래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권리 ┃ ┃보호요청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권리보호요청제도란? ┃ ┃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 ┃현저한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 ┃ ┃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 과세자료 처리 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 ┃ ┃┌─────────────────────────────────────┐┃ ┃│? 해명자료 제출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 또는 결과 통지 등 │┃ ┃│후속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 ┃│?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 ┃│제공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 ┃? 권리보호요청 방법 ┃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3)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권리보호요청서” ┃ ┃ ┃ ┃ ┃ ┃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관인생략) ┃ ┗━━━━━━━━━━━━━━━━━━━━━━━━━━ ━━━━━━━━━━━━━┛ /LSW/flDownload.do?flSeq=167080763 /LSW/flDownload.do?flSeq=167080773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3 서식】(2026.7.5.개정) 안녕하십니까? 귀댁의 안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귀하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 . . .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20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명자료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 그 검토결과를 통지합니다. ┏━━━━━━━━━━━━━━━━━━━━━━━━━━━━━━━━━━━━━━━━━━━━━┓ ┃ ○ 신고내용 검토결과 문제점 ┃ ┃ ┌────────────────────────────────────────┐ ┃ ┃ │ (예시) │ ┃ ┃ │ ? 이 자료는 귀하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직접│ ┃ ┃ │경작에 대한 증빙 서류가 부족하여 발생한 자료입니다. │ ┃ ┃ └────────────────────────────────────────┘ ┃ ┃ ○ 신고내용 확인대상(양도 물건) ┃ ┃ ┌───────┬───┬───┬────────────────────────┐ ┃ ┃ │소 재 지 │양도일│취득일│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할 해명자료 ┃ ┃ ┌────────────────────────────────────────┐ ┃ ┃ │(예시) 농지원부, 기타 경작사실 확인 서류 │ ┃ ┃ └────────────────────────────────────────┘ ┃ ┃ ┃ ┗━━━━━━━━━━━━━━━━━━━━━━━━━━━━━━━━━━━━━━━━━━━━━┛ 신고내용 검토결과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위 기한까지 수정 (기한후)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검토결과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해명자료는 우편 또는 │ │fax로 발송하거나, 세무서에(민원봉사실 또는 소관과)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한 처리기한은 위 선정일로부터 2개월이며, 1회에 한해 │ │1개월간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실을 통지해 드립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 /LSW/flDownload.do?flSeq=167080769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신고내용 확인) /LSW/flDownload.do?flSeq=167080859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4 서식】 (2019.6.3.신설)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 ┃(신고내용 확인) ┃ ┠───────────────────────────────────────┨ ┃ ┃ ┃ ┃ ┃ 안녕하십니까? ┃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아래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권리 ┃ ┃보호요청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권리보호요청제도란? ┃ ┃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 ┃현저한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 ┃ ┃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 신고내용 확인 시 권리보호요청 대상행위 ┃ ┃┌────────────────────────────────────┐ ┃ ┃│? 신고내용 확인 범위를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처리 │ ┃ ┃│일정을 안내하지 않는 행위(처리일정을 연장한 경우 포함) │ ┃ ┃│? 신고내용 확인 범위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 ┃ ┃│행위 │ ┃ ┃│? 해명자료 제출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 또는 결과 통지 등 │ ┃ ┃│후속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 ┃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 ┃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 ┃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 ┃└────────────────────────────────────┘ ┃ ┃? 권리보호요청 방법 ┃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3)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권리보호요청서” ┃ ┃ ┃ ┃ ┃ ┃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관인생략) ┃ ┗━━━━━━━━━━━━━━━━━━━━━━━━━━━━━━━━━━━━━━━ ┛ /LSW/flDownload.do?flSeq=167080775 /LSW/flDownload.do?flSeq=167080865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2018.7.10.개정)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① 제 출 일 │ 20 . . . │ ├───────┼─────────────────────────────────────┤ │ ② 내 용 │ │ └───────┴─────────────────────────────────────┘ ┏━━━━━━━━━━━━━━━━━━━━━━━━━━━━━━━━━━━━━━━━━━━━━┓ ┃ ┃ ┃ ┃ ┃※ 위 검토 결과는 귀하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서면으로만 검토한 결과이며, ┃ ┃추후 세무조사 또는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 ┗━━━━━━━━━━━━━━━━━━━━━━━━━━━━━━━━━━━━━━━━━━━━━┛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 /LSW/flDownload.do?flSeq=167080861 /LSW/flDownload.do?flSeq=167080871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1 서식】(2019.6.3.신설) │ │ │ │납세자 해명자료 │ ├─────────────────────────────────┤ │□ 인적사항 │ ├─────┬──────────┬──┬────────┬────┤ │① 납세자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 │ │연락처 │ │이메일(전자우편)│ │ │ ├──────────┼──┴────────┴────┤ │ │사업장(주소) │ │ ├─────┴──────────┴────────────────┤ │□ 해명안내사항 │ ├────────────────┬────────────────┤ │② 문서번호 (해명안내 관리번호) │ │ ├────────────────┼────────────────┤ │③ 과세자료내용 │ │ ├────┬─┬─────────┴┬┬──────────┬───┤ │④ 세목 │ │⑤ 과세기간 ││⑥ 과세자료금액 │ │ ├────┴─┴──────────┴┴──────────┴───┤ │ │ ├─────────────────────────────────┤ │□ 해명자료에 대한 납세자 의견 │ │ │ │┌┐ │ │││ │ │└┘ │ ├─────────────────────────────────┤ │□ 해명자료 제출 목록 │ │ │ │┌────┬────┬────┬──┐ │ ││일련번호│과세기간│제출내용│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명자료 등 제출안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해명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LSW/flDownload.do?flSeq=167080867 /LSW/flDownload.do?flSeq=167080877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2 서식】(2019.6.3.신설) 제 목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 ━━━━━━━━━━━━━━━━━━━━━━━━━━━━━━━━━━━━━━━━━━━━━━━ 귀하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처리기한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 ┃납세자│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사업장)│ ┃ ┣━━━┷━━━━┿━━━━━━┯━━━━━━━┯━━━━━━━━━━━━━━━━━━━━━┫ ┃당초 처리기한 │201 . . . │연장 처리기한 │201 . . . ┃ ┠────────┼──────┴───────┴─────────────────────┨ ┃기한연장사유 │ ┃ ┣━━━━━━━━┷━━━━━━━━━━━━━━━━━━━━━━━━━━━━━━━━━━━━┫ ┃ ┃ ┃ ┃ ┃ ┃ ┃ ┏━━┓ ┃ ┃ 기 관 장 ┃직인┃ ┃ ┃ ┗━━┛ ┃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 ┃ ┃락하시기 바라며 해명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 ┃ ┃담당관 ○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LSW/flDownload.do?flSeq=167080873 /LSW/flDownload.do?flSeq=167080883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3 서식】(2019.6.3.신설) 제 목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 ━━━━━━━━━━━━━━━━━━━━━━━━━━━━━━━━━━━━━━━━━━━━━━━ 귀하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처리기한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 ┏━━━┯━━━━┯━━━━━━┯━━━━━━━┯━━━━━━━━━━━━━━━━━━━━━┓ ┃납세자│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사업장)│ ┃ ┣━━━┷━━━━┿━━━━━━┯━━━━━━━┯━━━━━━━━━━━━━━━━━━━━━┫ ┃당초 처리기한 │201 . . . │연장 처리기한 │201 . . . ┃ ┠────────┼──────┴───────┴─────────────────────┨ ┃기한연장사유 │ ┃ ┣━━━━━━━━┷━━━━━━━━━━━━━━━━━━━━━━━━━━━━━━━━━━━━┫ ┃ ┃ ┃ ┃ ┃ ┃ ┃ ┏━━┓ ┃ ┃ 기 관 장 ┃직인┃ ┃ ┃ ┗━━┛ ┃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 ┃ ┃락하시기 바라며 해명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 ┃ ┃담당관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LSW/flDownload.do?flSeq=167080879 /LSW/flDownload.do?flSeq=167080889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 │ 안녕하십니까? │ │ 귀하께 고지하였던 아래의 부과처분은 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결정취소 사유 : ┃│ │┃ ○ 결정취소 일자 : ┃│ │┃ ┏━━━━┯━━━━┯━━━┯━━┯━━━━┯━━┯━━━━┓ ┃│ │┃ ┃납부번호│분류기호│서코드│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주 소 │ ┃ ┃│ │┃ ┗━━━━┷━━━━━━━━━━━━━━━━━━━━━━━━┛ ┃│ │┃ ┃│ │┃ ┏━━━━━━━━━┯━━━━━━━┯━━━━━┯━━━━━┓ ┃│ │┃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기 관 장 │ │ │ │ │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 │ │ │ └──────────────────────────────────────────────┘ /LSW/flDownload.do?flSeq=167080885 /LSW/flDownload.do?flSeq=167080895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안녕하십니까? 귀댁의 안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년 월 일 양도한 아래 물건에 대하여 서면 검토한 결과,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소 재 지 │양도일│취득일│지목│면적│납부할 세액이 │ ┃ ┃│ │ │ │ │(㎡)│없는 사유 │ ┃ ┃├─────────┼───┼───┼──┼──┼────────┤ ┃ ┃│ │ │ │ │ │□ 과세미달 │ ┃ ┃│ │ │ │ │ │□ 감면 │ ┃ ┃│ │ │ │ │ │□ 기타( )│ ┃ ┃├─────────┼───┼───┼──┼──┼────────┤ ┃ ┃│ │ │ │ │ │□ 과세미달 │ ┃ ┃│ │ │ │ │ │□ 감면 │ ┃ ┃│ │ │ │ │ │□ 기타( )│ ┃ ┃└─────────┴───┴───┴──┴──┴────────┘ ┃ ┃ ┃ ┗━━━━━━━━━━━━━━━━━━━━━━━━━━━━━━━━━━━━━━━━━━━━━┛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 /LSW/flDownload.do?flSeq=167080891 /LSW/flDownload.do?flSeq=167080901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안녕하십니까? 귀댁의 안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귀하는 아래 양도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20 . . .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과세자료 내용(양도 물건) ┃ ┃┌──────────┬───┬───┬────────────────────────┐┃ ┃│소 재 지 │양도일│취득일│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할 서류 ┃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매매계약서, 필요경비에 │┃ ┃│관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 ┃└───────────────────────────────────────────┘┃ ┃ ┃ ┗━━━━━━━━━━━━━━━━━━━━━━━━━━━━━━━━━━━━━━━━━━━━━┛ 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자료 내용(부동산 등기부기재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 등)에 따라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 /LSW/flDownload.do?flSeq=167080897 /LSW/flDownload.do?flSeq=167080907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2018.7.10.신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양도한 아래 자산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내용을 확인하신 후 20 . . .까지 ┌───────────┬───┬───┬─────────────────────────┐ │소 재 지 │양도일│취득일│비 고 │ ├───────────┼───┼───┼─────────────────────────┤ │ │ │ │ │ ├───────────┼───┼───┼─────────────────────────┤ │ │ │ │ │ └───────────┴───┴───┴─────────────────────────┘ ┌───────┬─────────────────────────────────────┐ │① 제 출 일 │ 20 . . . │ ├───────┼─────────────────────────────────────┤ │ ② 내 용 │ │ └───────┴─────────────────────────────────────┘ ┏━━━━━━━━━━━━━━━━━━━━━━━━━━━━━━━━━━━━━━━━━━━━━┓ ┃ ┃ ┗━━━━━━━━━━━━━━━━━━━━━━━━━━━━━━━━━━━━━━━━━━━━━┛ 위 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검토 결과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 ────────────────────────────┘ /LSW/flDownload.do?flSeq=167080903 양도소득세 수정(기한후)신고 검토결과 안내 /LSW/flDownload.do?flSeq=167080913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2018.7.10.신설) 양도소득세 수정(기한후)신고 검토결과 안내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관련 수정(기한후) 신고의 검토 결과를 ○ 제출한 해명자료 관련 수정(기한후)신고 ┌───────┬─────────────────────────────────────┐ │① 제 출 일 │ 20 . . . │ ├───────┼─────────────────────────────────────┤ │ ② 내 용 │ │ └───────┴─────────────────────────────────────┘ ┏━━━━━━━━━━━━━━━━━━━━━━━━━━━━━━━━━━━━━━━━━━━━━┓ ┃ ┃ ┃ ┃ ┃ ┃ ┃※ 위 검토 결과는 귀하가 제출한 수정(기한후) 신고서를 서면으로만 검토한 ┃ ┃결과이며, 추후 세무조사 또는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 ┗━━━━━━━━━━━━━━━━━━━━━━━━━━━━━━━━━━━━━━━━━━━━━┛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 /LSW/flDownload.do?flSeq=167080909 /LSW/flDownload.do?flSeq=167080919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2026.7.5.개정) ○ 성명(상호) : ○ 생년월일 : 귀하(귀사)에 대하여 아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 ┃┌─────────┬───────────────────────┐ ┃ ┃│○ 현장확인할 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현장확인할 장소│ │ ┃ ┃└─────────┴───────────────────────┘ ┃ ┃ ┃ ┃┌─────────────────────────────────┐ ┃ ┃│○ 현장확인할 사항 및 내용 │ ┃ ┃├─────────────────────────────────┤ ┃ ┃│ │ ┃ ┃└─────────────────────────────────┘ ┃ ┗━━━━━━━━━━━━━━━━━━━━━━━━━━━━━━━━━━━━━━━━━━━━━━┛ 현장확인은 납세자와 관련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위 내용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현장확인 장소·사항·내용에 한하여 확인을 한다는 점을 ┌──────────────────────────────────────────────┐ │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기 │ │바라며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 )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LSW/flDownload.do?flSeq=167080915 /LSW/flDownload.do?flSeq=167080925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2018.7.10.신설)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 위 조사받는 납세자와 그 세무대리인은 20 . . 부터 20 . . 까지 실시하는 (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시작에서부터 종결까지는 물론 조사종결 후에도 금품ㆍ향응 또는 공무수행 목적 외의 사적편의를 제공ㆍ알선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세무조사 실시 및 세정상 각종 혜택배제, 징계 등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를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위 서약자 납 세 자 성명 (인) 세무대리인 성명 (인) -------------------------------------------------------------- 우리 조사공무원은 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탁이나 부정ㆍ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인사처분 및 형사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를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위 서약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귀하 /LSW/flDownload.do?flSeq=167080921 /LSW/flDownload.do?flSeq=167080931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2019.2.1.신설) ┏━━━━━━━━━━━━━━━━━━━━━━━━━━━━━━━━━━━┓ ┃현장확인 출장증 ┃ ┠──────┬──────┬─────────────────────┨ ┃출장자 │소속 │ ┃ ┃ ├──────┼─────────────────────┨ ┃ │직급 │ ┃ ┃ ├──────┼─────────────────────┨ ┃ │성명 │ ┃ ┠──────┼──────┼─────────────────────┨ ┃현장확인대상│상호 │ ┃ ┃ │(법 인 명) │ ┃ ┃ ├──────┼─────────────────────┨ ┃ │사업장소재지│ ┃ ┃ ├──────┼─────────────────────┨ ┃ │성명(대표자)│ ┃ ┠──────┴──────┼─────────────────────┨ ┃출장목적 │ ┃ ┠─────────────┼─────────────────────┨ ┃출장기간 │ ┃ ┠─────────────┼─────────────────────┨ ┃현장확인범위 │ ┃ ┠─────────────┴─────────────────────┨ ┃ ┃ ┃ 위 세무공무원은 출장증에 기재된 출장목적 및 현장확인 범위에서 사실 ┃ ┃관계 확인을 위해 출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출장자가 출장목적 및 현장확인 범위를 ┃ ┃벗어나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요구 등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기 관 장┃직인┃ ┃ ┃ ┗━━┛ ┃ ┗━━━━━━━━━━━━━━━━━━━━━━━━━━━━━━━━━━━┛ 210㎜×297㎜(신문용지 54g/㎡) /LSW/flDownload.do?flSeq=167080927 /LSW/flDownload.do?flSeq=167080937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2022.2.00.개정) ━━━━━━━━━━━━━━━━━━━━━━━━━━━━━━━━━━━━━━━━━━━ 귀하(귀사)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납 세 자│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소재지)│ ┃ ┣━━━━┷━━━━┿━━━━━━━━━━━━━━━━━━━━━━━━━━━━━━━┫ ┃현장확인 내용 │ ┃ ┠─────────┼───────────────────────────────┨ ┃현장확인 결과 │ ┃ ┣━━━━━━━━━┷━━━━━━━━━━━━━━━━━━━━━━━━━━━━━━━┫ ┃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향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규정에 해 ┃ ┃당하는 경우 위 현장확인 내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기 관 장┃직인┃ ┃ ┃ ┗━━┛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 ┃ ┃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LSW/flDownload.do?flSeq=16708093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산제세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하며, 재산법인납세과장, 세원관리과장을 포함한다.2. "엔티스"란 국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전산입력"이란 과세자료의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엔티스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4. "과세자료"란 양도소득세 과세(비과세ㆍ과세미달 포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5. "신고내용 확인"이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무신고 포함) 중 특정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기한후)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6. "간접확인"이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엔티스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7."현장확인"이란 양도소득세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신고내용 확인,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및 관련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8. "사후관리"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에 의해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9. "양도소득세 간편조사"란 혐의내용이 단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ㆍ검증 및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실시하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말한다.10."양도소득세 일반조사"란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외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 ① 양도소득세 사무처리는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②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엔티스에 따른 업무처리) 양도소득세의 부과ㆍ징수,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감면사후관리 등의 업무는 엔티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전산 구축이 필요한 자료는 엔티스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신고 원칙)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스스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신고관리 기본방향)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납세자가 성실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 전에 안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체계획의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신고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 성실신고 유도 등 효율적인 신고관리를 위하여 관서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자신고나 우편신고 등을 성실히 안내한다.③ 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가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엔티스에 입력하여 관리한다.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 대상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제5항제2호에 따라 무신고자에 대해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서면(별지 제5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 ①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의 접수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한다.②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 엔티스에 입력하기 위하여 정보화센터로 전산 이송한다.③ 신고서 등의 접수 및 전산입력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정보화센터사무처리규정」과「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고ㆍ납부 불일치 사유의 규명)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신고ㆍ납부 불일치 명세를 엔티스에 생성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부기한 다음달 마지막 날(자산과세국장이 별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까지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소득세법」제118조의17에 의한 환급신청이나 세액의 취소신청(이하"경정 등의 청구"라 한다)을 받은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써 통지(납세자의 경정 등의 청구 내용대로 경정ㆍ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까지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적용법률 등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현장확인 이외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추가 증빙 또는 해명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관한 안내문’(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④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 처리결과를 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⑥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정신고서 등의 처리)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서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접수된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 또는 수정신고서(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제출한 수정신고서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접수된 경우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기한 후 신고서의 수정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납부유예 신청서 처리) ① 국외전출자가 「소득세법」제118조의16에 의한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 후 즉시 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민원실 또는 홈택스에 접수된 납부유예 신청서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12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 족할 경우 즉시 엔티스에 입력하고 유예기간 종료 시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③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납부기한 내에 무납부 한 경우 즉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세액공제 신청서의 처리)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제118조의12, 제118조의13 및 제118조의14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이를 엔티스에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 후 즉시 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민원실 또는 홈택스에 접수된 세액공제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일반사항)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 등 신고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확인계획 수립)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종사인력, 업무의 중요도,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 확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대상자 선정)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 또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자료,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확인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신고내용 확인계획 및 대상자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대상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관내 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③ 확인 담당자는 확인대상자의 신고ㆍ결정내역 등을 사전 검토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에서 제외한 후,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처리기한) 확인 담당자는 제16조에 따른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해명하지 않거나 해명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처리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 처리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서’(별지 제2호의3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8조(해명안내 등) ①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호의3 서식)로 서면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2호의1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또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의4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③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별지 제5호 서식) 또는‘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6호 서식)로 기한후 신고ㆍ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④ 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양도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2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⑥ 신고내용 확인 결과 납세자가 수정(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수정(기한후)신고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7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경정 등) ①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불성실 제출 포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성실 신고 포함) 등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확인대상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탈루혐의가 명백하여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절차준수 및 진행상황 관리)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관련 진행상황을 엔티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ㆍ감면의 사후관리)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등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사후관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엔티스에 입력하고, 법령에서 정하는비과세ㆍ감면 등의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 중인 납세자에 대하여 연 1회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 다만, 사후관리 종류 및 업무량을 감안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사후관리 횟수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공제ㆍ감면 등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과세자료의 수집 및 입력)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즉시 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1.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는 경우2.「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 하거나 제출받은 자료3.각종 세무조사 시 파생된 자료4.각종 과세자료처리 시 파생된 자료5.양도소득세 신고서 불일치 사유규명 업무 시 과세자료로 활용 가능한 자료6.그 밖의 소득세법령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24조(사업자 또는 법인 관련 자료의 관리)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엔티스에 입력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하여는 사업자 관련 자료로서 분류하여야 한다.1.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자료2. 납세자가 법인인 자료3. 가등기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분류에 대해 자산과세국장은 개인납세국장 및 법인납세국장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사업자자료 및 법인자료, 가등기자료는 자산과세국장이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 활용 주무국인 개인납세국장 및 법인납세국장이 해당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관리한다. 제25조(과세자료의 통보)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발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엔티스에 입력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과세자료의 생성)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엔티스에 생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전산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과세자료의 처리)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의2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2호의1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전산접수하고 관련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하며, 해명자료를 성실하게 검토 후 그 처리결과를 해명자료 제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명자료 검토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해명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30일 이내 처리기한을 지정하여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검토결과 연장통지서’(별지 제2호의2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해명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거쳐 처리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자관련 과세자료의 처리)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작성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자에 대한 과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과세자료2. 납세자가 법인인 과세자료3. 가등기 자료② 자산과세국장은 법인납세국장(법인세과장)으로부터 개인이 법인에게 출연한 자료명세를 통보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제29조(과세예고 통지)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처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과세예고 통지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3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지방소득세 자료의 통보)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양도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1.고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의 ‘산출근거’ 란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지2.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음’(별지 제4호 서식)을 서면으로 통지3. 당초 신고 또는 부과 처분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②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엔티스에 입력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ㆍ경정 내용 등을 지방소득세 전산자료의 생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전산관리)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 업무 관련 진행상황을 엔티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현장확인)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1.주택 또는 농지(임야ㆍ축사용지 포함) 양도자료 중 서면검토만으로 비과세ㆍ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의 용도별 실제 이용현황 또는 사용면적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3.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② 현장확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확인 장소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소재하거나 1일 근무시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③ 현장확인 계획 수립시에 현장확인 기간은 5일(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이내로 하여야 한다.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⑤ 현장확인 장소와 납세지가 같은 지방국세청의 관할인 경우에도 민원처리기한이나 출장거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양도소득세 세원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확인을 시행할 수 있다.⑥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현장확인반 편성, 현장확인할 내용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⑦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⑧ 현장확인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0호 서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8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의2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⑨ 출장자는 현장확인이 끝나면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장소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전화로 간략히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⑩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11호 서식)」나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등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1.납세자(관련인 포함)와의 접촉이 없어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2.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3.신고내용 확인, 경정청구에 따른 현장확인으로 해당 절차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 경우4.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세무서장이 별도 통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33조(조사의 관할) ① 양도소득세 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부동산거래 등과 관련한 기획조사 등은 양도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할 수 있다.② 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③ 조사관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에게 조사관할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조사관할을 조정하여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관할 조정의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세금 탈루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및 가용 조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관할을 조정해야 한다.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되거나 조세 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래 조사관서에서 관할한다. 제34조(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 ① 조사대상자 선정은 지방청ㆍ세무서별 특성을 고려한 후 엔티스 등을 활용하여 누락유형별 분석범위를 정해 비정기선정 방법에 의한다.② 엔티스를 이용하여 선정할 경우 신고서 단위 검증사유 해당여부,사후결의당시 미결자료 생성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정자료로 활용한다.③ 조사대상자는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납세지(기획조사는 양도자산 소재지 포함)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재외국민 인감경유자 등 긴급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2. 불복청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④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이력 및 조사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중복조사의 금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중단ㆍ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의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한다.② 중복조사 방지를 위하여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은 조사대상자 선정내용 및 조사결과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적정한 조사진도가 유지되도록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기간)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조사기 간을 정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양도가액 및 조사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서 정하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조사기간의 계산) ①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② 제49조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9조(조사의 분류) ① 양도소득세 조사는 일반조사와 간편조사로 분류한다.② 양도소득세 간편조사는 소규모 납세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담 위주로 실시한다.③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외의 양도소득세 조사는 일반조사로 실시한다. 제40조(조사의 범위) ① 양도소득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자산 전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범위확대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에 확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①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누락 혐의가 있으면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20일(「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유’ 란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조사사유와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비정기조사 또는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제외 대상’ 란에 조사제외 대상 양도자산, 과세기간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④ 납세자가 폐업 등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조사 통지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43조(조사의 연기) ① 조사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한 경우2.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5조제1항 및 제89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사유로 납세자의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시작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조사 연기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사시작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연기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⑤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당초 납세자에게 통지한 연기기간과 달리 조사를 개시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와 조사기간을(제4항의 단서 중 연기사유 소멸의 경우에는 조사 개시 5일 전까지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 당초 통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제44조(조사시작 할 때 준수사항) ① 조사관리자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위임장(「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해임 및 변경되는 경우 위임장(「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과 위임해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13-1호 서식)를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조사기간의 단축)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조사받는 납세자가 성실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48조(조사기간의 연장)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조사의 중지) ① 조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중지ㆍ연장) 신청 결과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에 세무조사 중지 여부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중지 신청을 하는 경우 이외로서, 조사중지가 3회차 이상(납세자가 조사중지 신청한 횟수 포함)인 경우에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중지 사유가 납세자의 소재 불명 또는 해외 출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사유가 있어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중지사유가 소멸하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 등으로 긴급히 조사재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 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재개한다. 제50조(조사유형의 전환) ① 세무조사 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조사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유형을 전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유로 조사유형을 전환하는 때에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1조(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 조사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특정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관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제53조(조사결과의 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다만, 통지한 조사기간 전에 조사종결한 경우에는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참석하는 회의(이하 ‘조사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설명 및 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조사결과 설명회에 납세자가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주소지나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로 통지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내용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또는 산출근거3.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4.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5.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산출근거6.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7.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② 조사를 종결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사종결 전에 우선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완료된 부분은 조사 종결일까지 조사를 종결한 후 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서[「세무조사 부분 결과통지 동의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상세히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④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상세히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결정ㆍ경정) ① 조사종결 지시를 받은 조사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는 때 또는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ㆍ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결정ㆍ경정결의서는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조사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조사관리자는 결정ㆍ경정결의서와 보고서를 대조 검토하고 지체없이 결재한다. 제55조(결정ㆍ경정의 유보) ①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부분은 결정ㆍ경정을 유보하여야 한다.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이라도 조사내용에 따라 결정ㆍ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 결정이유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파생자료의 통보) 조사담당과장은 조사과정, 자료처리, 현장확인 등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는 엔티스에 전산입력하고 지체 없이 통보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통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처리 및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위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 받은 세무관서의 장이 그내용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거짓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자료로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의 위반 제58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9년 7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전문(국세청 훈령 제2751호).hwpx 1.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전문(국세청 훈령 제2751호).pdf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의 회신강화 및 조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신고내용확인 업무 시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 해명자료 검토결과 발송하도록 명시 - 신고내용확인ㆍ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 안내 서식에 해명자료 검토결과 회신기한 명시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ㆍ신설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송달에서 20일 전까지 송달하는 것으로 확대 - 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신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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