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관0060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본사가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등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그 횟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쟁점물품 가격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하드웨어 지원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한 반면, 구체적으로 제공받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본사가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등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그 횟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쟁점물품 가격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하드웨어 지원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한 반면, 구체적으로 제공받은 용역과 비용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쟁점물품의 대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A 제품의 유통·거래·마케팅·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1989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OOO 소재 B(OOO, 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와 2012.5.1. 하드웨어 유통계약(Hardware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HDA”라 한다)을 체결하여 A 하드웨어 제품 및 이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2019.11.1.부터 2023.4.21.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3,609건을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다. 처분청은 2023.4.24.부터 2024.10.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검토 후 최종적으로 제6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열사간 서비스 대가’, ‘컴퓨터 유지보수 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쟁점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 비용(Hardware Support Fee, 이하 “HSF”라 한다)을 쟁점물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30., 2025.4.21. 및 2025.5.28.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표1>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단위 : 원)○○○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과세관청은 어떠한 비용 또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가산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321 판결, 대법원 1993.12.7. 선고 93누500 판결, 같은 뜻임).이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통하여 쟁점처분의 세액 산출 및 과세 근거에 대해 밝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과세가격에 가산할 HSF 금액을 계산한 방식에 관하여 부분적인 설명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계산식을 채택한 근거가 무엇인지, 각 수입물품별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자체소비용 물품의 대가에 HSF를 가산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쟁점처분은 과세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2)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의 특수관계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A 그룹의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가)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법리적·논리적으로나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처분청은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의 근거로 ① 쟁점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HSF를 회계목적상 매출원가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에 체결된 HDA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목표 영업이익률 달성을 위하여 HSF 및 쟁점물품의 구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HSF의 지급을 통하여 목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고 있다.그러나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타당하지 않다.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A 그룹의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이는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일반 상관행에 따라 인정되는 가격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거래에서 얻는 이익 역시 정상가격의 범위에 포함된다. 즉,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의 특수관계는 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 사실과 다른 전제하에 HSF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2)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수입의약품의 매출원가율이 구매회사가 수입한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낮다”는 사정과 같이 단순한 표면적인 가격 비교나 통계적 차이만으로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303 판결, 같은 뜻임), 거래관계에 대한 특수관계의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치비교나 통계적 분석을 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요구된다.처분청의 영업손실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가격 비교’나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특수관계의 영향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관세법」 제35조 제1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가격 가산 과정에서 과세가격 결정 순서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제6방법을 적용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였다.처분청이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은, ‘특수관계의 영향으로 인하여 독립된 제3자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을 가격보다 신고가격(즉, 실제 지급한 가격)이 높게(즉, 청구법인에 지속적인 매출 손실이 발생하도록) 책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가격을 부인하면서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아 추가적인 과세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은 그 자체로 쟁점처분과 모순된다.3) 청구법인이 HSF를 ‘매출원가’로 분류한 사정 또한 특수관계로 인한 영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매출원가란 기업이 제품, 상품,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 서비스 등을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원가를 의미한다.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는 하드웨어 제품의 구매원가, 소프트웨어의 구매원가, 기타 지원 서비스의 구매원가 등으로 구성되고, HSF는 그 중 ‘지원 서비스’의 매출원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HSF가 매출원가로 계상되었다는 사실은 HSF가 쟁점물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는 쟁점물품의 대가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더 나아가 처분청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조차 제기하지 않는데, 이는 소프트웨어가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역시 매출원가에 포함되나, 이러한 사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HSF는 쟁점물품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HSF가 소프트웨어처럼 매출원가로 계상되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3) HSF는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비’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은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즉, 유지보수비 및 기술지원비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역시 네트워크 하드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법인이 수입물품의 수리나 교체,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정비, 유지 및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구매자가 그 대가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위 해외법인에게 지급하여 이 건과 사실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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