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법인-0624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손금에 해당

1. 사실관계 ○ AA( 이하 “ 질의법인 ” 이라 함 ) 는 *** 법 제 ** 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의 회원은 단체회원 , 법인회원 ,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의법인의 개인회원은 회칙에 따라 분담금 ( 월 * 만원 ) 을 납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연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일부 법인회원 * 을 대상으로 특별회비를 부과하고자 함 * 법무법인 , 법무법인 ( 유한 ), 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 부과대상과 납부방식에 대해서는 정관에 반영 후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소속 법인회원이 질의법인에 납부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에 따른 손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 【손비의 범위】 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 [ 이하 " 손비 "( 損費 ) 라 한다 ] 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0 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 19 조제 1 호의 2 에서 "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 이란 기업회계기준 ( 영 제 79 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②영 제 19 조제 11 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 < 신설 2018.3.21.>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 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2018.2.13., 대통령령 제 2864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 2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 제 19 조 제 11 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 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2018.2.13., 대통령령 제 28640 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 24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 삭제 <2018.2.13.> ○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 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2018.2.13., 대통령령 제 2864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영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특별회비 " 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 다만 ,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 ○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 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2018.2.13., 대통령령 제 28640 호로 개정된 것 ③ 삭제 <2018.3.21> ○ 변호사법 제 78 조 【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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